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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230회 제8본회의2019-12-11

추윤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관련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여 제출하신 의견서와 같은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십니까?

박순복위원

제건 금액이 다른데요. 일단 얘기는 했는데 수정할 수 없어서 계수조정 1차 들어갈 때 수정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상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건제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계수조정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수용여부 확인은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계수조정 대상 건수는 전년도 220건 대비 3배 이상이 증가한 약 75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일정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비우시는 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 없이 다음 순번 위원님 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교육지원과 심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맨 마지막에 실시하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예산안 감액의견부터 특별회계 기금운용 감액의견까지 연번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하여 김회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기타보상금 거의 1건도 지금 사용을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말씀이시죠?
회근

김회근의원

네, 기타보상금 전체에 대해서.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수당 말씀이십니까?
회근

김회근의원

자문관하고 일반하고 전문가랑 이렇게 해가지고 수당이 있잖아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05만원 정도 지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전년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감사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당과,
회근

김회근의원

잠시만 정리 좀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총 75,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마이크 정리를 하고 정회를 했다 시작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음향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질의나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회근 위원 1번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이게 집행률이 적었고 올해도 역시 집행률이 적습니다. 목적이 자체감사를 통해 사후통제 및 사전예방기능 인상기능을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올해가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총 15회에 걸쳐서 감사관님들이 18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횟수는 많은데 대부분이 권익위원회하고 타 구청에 권익위원회 주관 세미나라든가 회의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수당이 나갈 수가 없어서 조금 어려웠고요. 지난번 전은혜 위원님께서 올해 업무계획하고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서하고 동에서 추천해 주는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하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3일자로 감사원에 교수님을 초빙해서 구민감사관 전체하고 공단, 재단 저희 과 직원들 50명이 감사원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는 걸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가 저희가 사업을 많이 추진할 건데요. 지역별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사업부서에 요청해가지고,

전은혜위원

과장님.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내용 알겠는데요. 지금 자체감사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에요. 2020년 예산에 똑같이 작년처럼 올라와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집행률이 올해 적었고 내년도에 동일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방향을 다른 쪽으로 튼다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활동은 많았지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의참석이 많았고요. 타 구청에 세미나 참석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구민감사관을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감사기능을 구민과 접목하기 위해서 네다섯 가지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2020년도 사업에. 그래서 올해 예산규모로 내년에도 동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님 끝났습니까?

전은혜위원

이해는 안 되네요. 이해는 안 되는데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주려고 잡았는데,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아니라 구민감사관.

전은혜위원

지금 내용은 외부 회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줄 수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일부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전은혜위원

일부 정도가 아니에요. 퍼센트가 집행률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우리한테 제출한 게 11월달 현재 25%. 그렇죠?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현재 집행률은 34% 정도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현재 34%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금일 현재까지는.

전은혜위원

금액이 크지 않지만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편성을 했으면 가급적이면 실행을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시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내년에는 달라질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내년도는 올해보다 네다섯 가지 사업이 신규편성 돼서 업무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근

김회근의원

지금 사업을 새로 편성한다는 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저희가 감사과 주관사업 말고 기능사업부서 12개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구민감사관 전문감사관을 파견해 줄 거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관급공사 이런 부분하고 취약시기에 특정 전문감사를 포함해서 사업이 네다섯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반성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통해서 300만원 정도는 거의 피트하게 맞춘 예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구체적인 건 따로 두 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4번 감사담당관에 이경호 위원님 3번, 4번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민업무가 많습니다. 저도 대민업무에 의거 구청에 대민홍보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주민들의 어떠한 알찬 공감대 형성과 지원업무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내부감사업무 수행하는 것도 고충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온 것들 보면 우리가 부기산출내역에 항상 누차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과의 고유업무 이런 내용이 산출내역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부통제업무, 일상감사, 계약심사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해당 세부사업명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떻게 꼭 필요한 당위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네 가지 유형의 추진비가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를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집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부분과 시책업무추진비랑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일업무에 의해서 연간계획에 따라서 연간 추진하는 업무에 필요한 프로세스의 진행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방회계법」에 따른 예산집행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투명하도록 자율적 내부통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말씀 다 끝난 겁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이경호의원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시네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적정하게 잘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경호위원

한 1,100만원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삭감한 게. 그런데 업무 중에서도 보면 다른 거 보면 대민홍보용으로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민홍보 그다음에 일상감사 하면서도 외적인 민원인들 접대하는 거 그런 것도 내용을 풀어가지고 부기 산출을 보정을 했으면 합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앞으로 그럼 하겠다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5번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생활현장 중심의 환경순찰을 제가 삭감을 했는데 목적이 지금 추진내용이 일반순찰, 특별순찰, 야간순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고 이걸 정비하고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데 사유가 뭔가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죄송한데 환경순찰 부분이십니까?

전은혜위원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보면 생활현장 중심의 환경순찰.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거는 올해는 절약을 했고요.

전은혜위원

좀 마이크 크게 해주세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동사무소하고 저희가 일반 감사과 자체에서 순찰하는 게 있고 각 15개 동에 순회하면서 같이 했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일부 용품들은 참여하는 15개 동에서 각자 용품이 지급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집행률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주간합동순찰이 아니라 야간순찰로 바뀝니다. 내년도 2020년도 업무계획에 야간합동순찰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주민들과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15개 동 순회 야간순찰로 전환하기 때문에 내년도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집행률이 이렇게 적은데 매번 예산만 잡아놓고, 과장님. 집행률이 몇%인지 아세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45%.

전은혜위원

45%에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환경순찰에서,

전은혜위원

제가 감사담당관 거는 예산이 커서 예산을 감액한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않기 때문에 한 겁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일보다는,

전은혜위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거보면 이게 내용이 다 급량비 쪽이에요. 급량비, 수당 이건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올해는 야간순찰이 아니라 주간합동순찰이었어요, 15개 동에 대해서. 그래서 용품구매를 저희가 절약을 했고 저희가 집행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불요불급한 건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올해 실적보고를 가져오세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실적보고를 가져오셔서 어떻게 45%밖에 집행이 안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내용 모니터링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내용이 현장중심 생활불편을 개선해주기 위해서에요, 구민만족도 때문에. 그 내용을 가져오세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3번, 4번하고 동일한 내용이라 보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답변에 공감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7번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계약심사 업무 있잖아요. 이거는 100% 내부통제업무와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의원

이거는 시책추진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각 팀의 4개 팀의 업무추진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계약심사업무가 일상감사하고 유사한 점은 있지만 「지방회계법」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저희가 계약심사가 거의 400여 건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에서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운영되는 것은 내부 직원들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대외 대민홍보 및 구정홍보에 의거 또는 투자사업 시책추진의 비용이 지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심사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용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8번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업무인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꼭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 제가 연간 5회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간담회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 프로세스를,

이경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직원들하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민하십시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호의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9번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제 걸로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전년도에도 카메라가 800만원어치 구입된 거 맞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이 카메라 이번에 올라온 것이 1,212만원이에요. 조명장치 빼고요. 이 카메라 어떻게 정수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고 지적하신대로 정수관리 부분을 쭉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정수관리물품은 행자부장관에 7월 말까지 자치구에서 이렇게 알리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쯤에 와서 저희들이 정수물품 조사를 하는 시기가 8월쯤 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신규업무 사업에 대한 확정은 보통 11월 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는 자산관리 부분을 부득이하게 정수물품으로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재무과에 신청을 하면 재무과의 승인을 받고 구매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타이밍 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는 예산심사다 보니까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우리가 3, 4분기에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물품수급관리계획이 마무리 되면 10월로 들어갑니다. 10월 달에는 내년도 예산 수요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힙니다, 예산안이. 잡히고 11월 달에 최종 마무리해서 제본을 해서 의회에 넘깁니다. 그러면 의회에 넘기고 난 다음에 예산은 말 그대로 1월부터 10월, 9월 말일까지 업무추진하면서 내년도에 뭐가 필요할 것이다 이게 계획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말일 날 우리 물품수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고 그 계획에 의거 물품, 차량, 트럭 모든 우리 구유재산물품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잡히는 것이고, 예산심사 중에 혹시 돌발사항 이런 거 발생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에 안 잡힌 거 내년에 계획 잡아서 꼭 필요한 거는 추경 때에 따라서는 교부금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사후보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현재 이게 예산안에 잡혔다는 거는 사전에 계획이 된 거고, 계획이 된 거라면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여기에 반영이 됐었어야 됩니다, 제 논리에 의하면. 제 논리가 아니라 저는 우리 「물품관리법」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또한 마찬가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다음 7번, 8번, 9번도 제 거 어떻게 위원장님, 그냥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이경호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지금 9번하시는 거예요, 9번.

이경호위원

아, 내 거랑 또 다르네? 이 번호가. 9번,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금 9번하신 거예요, 9번. 지났어요, 지났어.

이경호위원

제 것 봐갖고 미안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저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번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저는 현재 이 현황표랑 산출된 내역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11번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1억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과하게 잡힌 것 같고, 그 전체 해서 포괄로 잡혀 있잖아요. 제가 10% 정도 감액해도 무리는 아닌 거 같고요. 좀 절감해서 하시고, 언론매체나 이런 데에서 편파적으로 방송하는 것도 의견을 내서 공정 보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보도의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안 올렸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약간에 동의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신문은 인근 성동구나 강동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족하고요. 신문구독료는 실질적으로 25개 구에서 제일 꼴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년도, 재작년도 신문구독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구정 홍보하는데 알차게 하도록 하고 낭비 없도록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타 구 비교해서 우리가 높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우리 작년 예산심사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난항을 겪었었죠. 그렇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난항이라기보다는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설명을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올린 겁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심도 있게 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통·반장 신문을 저희들이 100%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증액은 하고 싶지만 위원님들의 입장도 있고, 또 저희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년도 입장에서 최대한 범위에 알차게 쓰도록 그렇게 짰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9개 신문사가 있죠, 지역신문사가?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광역을 포함해서 9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역신문이 3개가 있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번에 있는 이 뉴스매체 회사가 실질적으로 구독료가 15부고, 7부고, 4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수가 각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9번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부수를 몇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광진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용시설이나 목욕탕이나 요식업, 광진구 관공서 여러 군데에 갔을 때 내가 쉽게 이러한 언론지가 충분히 내 눈에 띄었나 안 띄었나를 한번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문구독은요 그건 개인이 구독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동, 구에 그다음에 소관 부서 통·반장 여기까지만 저희구에서 부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물론 지역신문이 어떤 역할로서 지역신문이 잘 돼가지고 전국에 기사화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서특필되는 경우도.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분배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분배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일단 선호하는 부분과 또 구정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매체별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뉴스를 참고로 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독 부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에 대해서 구민들을 통한 선호도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우리 관내 지역신문 3개 언론사에 대한 별도의 설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선호도 조사가 나온 상태가 아닌 다음에,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다만,

장길천위원

분배의 기준이 나왔다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편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각 언론사에서는 신문구독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 반영해 드릴 수가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동결하고 설득해 오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관공서에서 반영해 줘야 될 책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잘 협의해서 적정한 범주에서 잘하고자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위원님이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분배 기준의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칭찬을 잘하는 기사 업체에 대해서 더 줄 건지, 비판을 하는 업체를 더 줄 건지, 아니면 칭찬과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업체를 더 줄 건지 분배의 기준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문사는요 자기들 창간 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사는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신문구독을 일찍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부수가 더 많아진 부분도 있고요. 또 보도 여러 가지 그런 횟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종합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신문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증액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하게 증액을 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증액해서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지금 15%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분배의 기준도 없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기사가 눈에 띄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뛰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장의 기사분도 계십니다. 뉴스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영어로 news라는 건 새롭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이라든가 의회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전달해 가지고 그걸 매체로써 전달하는 것은 아차산메아리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아니라 발췌기사나 현장에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나오는 그런 기사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 워싱턴포스트 신참기자인 밥우드워드 기자와 칼 번스타인이 닉슨대통령을 낙선시킨 그러한 기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광진구를 알리고 제대로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삿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홍보적인 부분이 돼야 그런 쪽에 많이 분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5%를 삭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앞에 두 분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장 줄어든 수만큼 신문도 같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4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정홍보 책자 제작 및 캐릭터 공모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희구에서 구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캐릭터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와 이거의 차별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돼서 전액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캐릭터는 광이와 진이가 2000년도 3월 달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시대적인 거에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로 간다면 약간 웹툰 형태로 이렇게 구정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시대적인 캐릭터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캐릭터 공모를 통해서 웹툰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하고 웹툰 부분을 공모하는 데까지는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고, 아까 서두에 내가 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하기 전에는 서울시의회가 이 웹툰 작가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과 사업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때는 결정이 안 났는데 어제 다행히 서울시에서 인건비 부분이 지원된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모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우리구에서 지원 이 되면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특히, 만화작가들의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공모에 대한 시상금과 사업을 추진하는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미영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지금 기존 방식의 여러 가지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사업들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인건비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창출 이야기도 하셨는데 홍보담당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공모명이 어떻게 되나요, 공모? 공모사업에 1억 2,000 예산 받으셨다는데 그 공모명?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공모명은 잠시만요, 서울시의 공식 명칭은 PR전문 웹툰 크리에이터 운영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5명이 확정된 걸로 저희들한테 통보됐기 때문에 공모 부분까지만 우리구에서 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모든 걸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사전에 오셔서 오늘 저도설명을 개인적으로 충분히 받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6번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 1억 2,000 확보한 게 어떤 비용이라는 거죠, 그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웹툰 작가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주제를 준 걸 가지고 매주 웹툰 홍보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웹툰 작가들이 다른 구를 보니까 대부분이 1회성으로 돈을 들이고 그걸로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저희들은 1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계속 이 분들이 광진구를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5명이 오면 저희들이 그 웹툰 홍보에 대한 한 사람 부분도,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공모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분들이 할 건데?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분들이 작업을 할 건데 공모가 필요합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이 뉴딜일자리 자체의 공모를 저희가 안 해놓으면,
회근

김회근위원

그 5명을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5명을?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5명에다가 분야별로 7명씩을 시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5명만 확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홍보요원으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원래 그 비용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인건비. 인건비 부분은?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은요 이미 여기까지 구상을 했기 때문에 시에다 올렸고요. 다른 구를 전수조사 해보니까 이미 웹툰이나 캐릭터 이런 부분들이 다 했는데 다른 구는 다 1회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왕 한 거를 1회성으로 안 끝나고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방법이 뭘까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사업으로 만들어서 서울시 뉴딜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찾아가서 설명도 많이 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예산서에 있는 이 사업을 작성을 하실 때는 그거랑 연결해서 작성을 하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저희들이 그걸 연계해서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근

김회근의원

그럼 그런 거를 예산을 그 얘기를 배경상황을 알아야지. 이거를 판단하는데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은 저희 상임위하고 좀 틀려서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근

김회근의원

웃으면서 말하시면 안 되고 설명을 했어야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복지위원님들도 의문을 가지시는데 복지위원들께도 설명을 하셨어야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럼 공모비용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짧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계획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걸 설명서를 찾았을 때. 구체적으로 구민의 삶이라 그랬는데 구민의 삶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책자인쇄 400만원 3종 이런 것들 어떻게 산출한 건지, 심사는 또 누가 하는 건지.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18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위에 질문 드린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연번 19번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저까지는 다 했고요. 20번 하시면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20번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신규사업이라 상당히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5명 거를 받았다고 하니까 수고하셨고요. 단지 기타보상금에서 시상금에서 490만원씩 2개 분야 98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과다한 것 같고 2개 분야가 어느 분야, 어느 분야입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해서 우리 걸로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할 거고요. 캐릭터가 확정이 되면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웹툰 작가들이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원래 홍보간행물 제작 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문체부 훈령에 따르면 웹툰 7식에 일러스트 7컷으로 하면 약 1,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은혜위원

지금 그 내용보다도 제가 질문한 내용은 2개 분야가 캐릭터라고 하면 광진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는 1개 정도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개 분야라 그랬어요. 그래서 2개 분야가 어느 분야냐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캐릭터 분야하고 웹툰작가 분야입니다.

전은혜위원

웹툰하고 캐릭터하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구분해서? 알겠습니다. 시상금이 과해서 180만원을 감하는 걸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잠깐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캐릭터, 하나는 웹툰인데 웹툰은 어차피 5명을 확보하면 이 사람들에게 수고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공모에 대한 상까지 시상금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잘하는 웹툰 작가를 저희들이 선발을 사전에 해놔야만이 시에 연계돼가지고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 부분을 결정해서 어느 정도 안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공모해서 우리 걸로 만들고 확정된 캐릭터를 가지고 웹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러니까 웹툰 작가는 어차피 5명이 확보되면 5명이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에 따라서 계속 임금을 줄 텐데 왜 우리 공모를 통해서 시상금까지 줘야 되냐, 초반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공모를 시상금이 안 내면 공모에 들어오는 작가들이 없죠.
회근

김회근의원

계속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그거를 조건으로 하는 거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웹툰 작가를 선발을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서울시뉴딜일자리 연계를 시키는 거지.
회근

김회근의원

공모는 하는데 이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웹툰 작업을 해가면서. 캐릭터는 한 번에 1회성이지만 그래서 시상금이 필요하지만. 웹툰 작업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작업을 함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데 왜 시상금까지 초반에 줘야 되냐는 거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웹툰 작가를 안 뽑으면 서울시 뉴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일자리형태 인력으로만 뽑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인력이 오지 않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공모는 할 수 있는데 시상금을 이렇게 걸 필요가 있냐는 거죠. 나중에 작업을 함에 따라서 선발을 하면 나중에 작업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준다는 얘기를 하면 되지. 시상금을 지금 걸어야 되냐는 거죠, 공모전에.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런데 그런 역량 있는 작가를 넓은 범위에서 찾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하는 건 저희들도 굉장히,
회근

김회근의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충분히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처음부터 이 많은 비용을 줘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리고 시상금이 없으면 공모사업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일자리 전제조건으로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공모사업이니까 시상금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상금이 있어야 되고요.

전은혜위원

설명을 잘해주세요. 인건비는 별개잖아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공모사업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공모사업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 부분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에다 사업을 공모해서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를 뽑아놓고 다른 구는 작가를 일반,
회근

김회근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시상금을 걸어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일자리로 연결이 되면 그때 추후로 나갈 텐데 그런 것을 알고 응모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선발이 되면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웹툰 작업을 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일자리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번 21번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 삭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릴 예산안에 대한 삭제를 하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부서도 채 못 갔는데 시간이 1시간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서로 조율 없이 서로의 이론 피력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지금 작년도에 비하면 3배의 분량이나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처리하려면 오늘 하루도 시간이 부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그간의 심의과정에서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왜 이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 감액이든 삭제든 쭉 올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한 번 정도 이 부분에 어떻게 돼서 이 예산이 증액이 됐거나 예산을 편성한 과정을 설명하는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오늘 하루도 전체적으로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해서 집행부에서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문환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구정홍보 제작 및 캐릭터 공모사업에 열다섯 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서에 있지만 같은 분야에 같은 뜻이 있으시면 연번에서 그냥 이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진행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번에서 내가 삭감하려고 했던 의도, 뜻이 충분히 앞에 위원님 설명에 충분하면 그냥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기 보면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이 질의응답이 없이 예산수정안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집행부도 이거를 받아봤으면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목적에서 쓸 거라는 충분한 거를 숙지한 뒤에 이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일차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과정을 듣다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이거를 여기서 1대1로 질의응답을 하다보면 700몇 건에 대한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을 왜 저희들이 이 편성을 하게 된 과정만 일차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여기에 홍보담당관 그러면 홍보담당관의 구정홍보 책자 제작 및 캐릭터 공모사업 그러면 몇몇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면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시간이 같잖아요. 그런 시간으로 조율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좋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열다섯 분이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조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열다섯 분 조정안을 내신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같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자세하게 한 번 더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느 위원님은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에 오가는 게 있고 그 뒤에 속해있는 위원님들은 아무 답변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그 사업, 사업에 대한 설명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고 넘어가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원만하게 예산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과의 부서별로 일차적으로 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개별적으로 얘기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에 조정을 거쳐서 720건을 다 써 내셨는데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살려야겠다, 감해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2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문환 위원님 전달됐습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별로 공동으로 묶은 거는 주무부서에서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전체를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별로.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별로요. 과별로 이걸 전체 다 설명을, 저는 묶어가지고 동일한 거를 여러 위원이 했으면 먼저 주무과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위원들이 수긍이 되면 질의를 안 할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서 질의할 사람은 질의를 하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이거 과별로 그냥 막연하게 전부 다 설명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불필요하잖아요.

문경숙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쪽에는 현재 183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모르고 웹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캐릭터 분야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홍보담당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체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18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액에 대해서 다 분야가 틀립니다. 그런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담당관께서는 이번에 설명을 183페이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 홍보담당관이 구소식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미디어스쿨이라든가 이런 걸 한꺼번에 설명하게 되면 저희들이 역할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금액도 틀리고 생각하는 범위도 틀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분야별로 홍보담당관께서 18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이런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게요. 지금 홍보담당관에 보면 홍보담당관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 및 지원 이 부분도 지금 여러 명의 위원님들이 조정액수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구정홍보 책자 및 캐릭터 공모사업도 그렇게 돼 있고. 구소식지에 대한 부분도 몇 명의 위원님들이 했고. 그다음에 미디어스쿨 운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했어요. 이런 부분을 큰 타이틀에 대한 부분을 미디어스쿨운영이다 그러면 미디어스쿨운영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일차적으로 그렇게만 설명을 해 나가고 그 얘기를 들은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을, 혹시 삭제가 들어갔어요. 나는 감액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내가 삭제 들어간 위원님이 있고 나는 감액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빼버리고 삭제 들어간 위원님들끼리 좀 조율을 해서 이거를 더 밀고 나가든지 아니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빨리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일단 액수가 큰 부분으로 합해서 나가면서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해서 이거는 우리 강력하게 밀고 나갈 거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정회 시간에 조율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가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700몇 건을 갖다가 742건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의견과 집행부 답변과 의견을 내면 이건 오늘 하루 해도 안 됩니다. 내일도 이게 안 됩니다, 전혀.
윤구

추윤구위원장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진행을 할 테니까 또 이의가 있으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연번으로 보면 21번까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2번부터 해서 홍보담당관 50번, 50번까지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구정홍보 책자 제작 및 캐릭터 공모사업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구정홍보 책자 제작 및 캐릭터 공모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홍보책자는 성과 및 정책사업 속에서 벗어나 구민들의 따듯한 이야기와 우리 생활 속의 미담사례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가치 실현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홍보책자를 제작하고자 저희들이 3가지 분야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관광 분야에 한 종을 하고, 그다음에 봉사와 참여 부분을 한 파트로 하고, 마을, 감동, 행정 3개의 테마로 이렇게 구성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한 종당 4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책정을 했고요. 또 공모 부분에 대해서 캐릭터와 웹툰 제작에 대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캐릭터는 우리가 2003년 3월에 선정을 해서 시대에도 좀 뒤떨어져 있고, 웹툰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젊은층들의 요구에 맞지도 않고, 최근에는 간단하고 이렇게 가독성이 좋은 웹툰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보통 활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다른 구하고 다르게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좀 인건비 부분이 과하게 책정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시킬까 하다가 그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서울시에다 공모를 넣자 해서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도 될까 말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여러 번 찾아가서 설명을 해서 어제 최종으로 확정이 돼서 1억 2,000을 배부 받게 됐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웹툰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캐릭터와 웹툰 작가에 대한 공모사업은 우리 예산으로 최소한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또 심사를 하고 공모전을 개최하고 거기다 시상금이 있는데 이 시상금이 2개 분야에 49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홍보 간행물 제작 및 지급에 관한 문체부 훈령에 따르면 웹툰 이게 그림 한 판이 70으로 잡고 일러스트 7컷을 한다면 약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강동, 송파 그다음에 인근 강남 이런 데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좀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잡은 부분은 980만원 잡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홍보책자 제작 및 캐릭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에 구소식지,

전은혜위원

아니 한 건, 한 건 말해 주세요.

문경숙위원

한 건씩, 한 건씩,

전은혜위원

한 건씩 해달라고요. 한 건씩 하고 질의가 들어가야지요,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1차 이렇게 하고 정회 후에 다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의견 제시는 저희들은 하지 않고 그냥 조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지요.

전은혜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문경숙위원

저희들이 의견 제시 당연히 해야지요. 내용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 상황을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 같은 경우는 금시초문은 아니지만 사실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갖다가 정회를 해가지고 저희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격을 조절한다 이것은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대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건별로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전은혜위원

그렇죠, 건별로 해야 회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야 나중에 몰아서 정회,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좀 그것을 타진해 주시지. 안문환 위원님이,

전은혜위원

저희한테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묻지 않으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한 그 의사진행발언 내용이에요, 이것이.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게 건별로 해야 충분히 주무 과장이 설명을,
윤구

추윤구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구정 홍보책자 제작 및 캐릭터 공모사업에 열다섯 분 질의하신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잠깐만요, 지금현재 183번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시고 의견제시 안 받고 넘어가는 건가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하세요.

문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여러 가지 홍보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 2,6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NS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구정홍보라든가 사랑방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아니면 IPTV홍보라든가 아차산메아리든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2,600만원 삭감이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한 내용이 웹툰사업이라든가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기 써있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웹툰사업을 하고 캐릭터사업을 하신다고 두 분야 내용이 나온 거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 맞고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있는 다른 구에서도 웹툰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1회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회성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구에서?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다른 구는 1회성으로 다 끝났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1회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인 그런 사업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여기서 공모사업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서울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1억 2,000만원을 갖다가 이번에 인건비로 받으신 거라고 하셨어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5명을 확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우리가 5명은 서울시에다 요청했던 거고, 저희들이 공모는 총 7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문경숙위원

그 웹툰사업이라는 게 작년에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갖다 지원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인기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확신하고 계신 거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우수한 작가들이 와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인데 다행히 서울시에 좋게 사업이 잘 선정이 되고 큰 부담은 저희가 덜고 잘해 나가리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그것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도 열심히 하시지만 좀더 새롭고 변화된 그러한 사업이 계속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2020년도 실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그것은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29, 30, 31, 32, 구소식지 아찬산메아리 발간, 김미영 위원님, 김회근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우리 아차산메아리는 이미 구민들한테 깊이 있게 인지돼 있고, 작년도에 구정소식을 접하는 순위를 여러 가지 형태로 설문조사한 결과 47%의 구민들이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특히 가장 좋은 주민들의 생활정보를 많이 듣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인데 다만 이 부분도 이 젊은층들한테도 많이 홍보되기 위해서는 모바일소식지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지금 웹이나 어플로 하고 있는 12개 구가 있고, 작년에 서초와 관악이 카카오톡 소식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웹이나 어플보다는 훨씬 카카오소식지가 가독성이 큰 걸로 판단돼서 아차산메아리 PDF파일을 웹형태로 전환해서 월간소식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월 100만원 정도의 위탁비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아차산메아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주민참여형 소식지가 돼야 된다 해서 그동안에는 글, 사진, 만화 등 이런 것을 주민들이 기고해 주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원고료와 또 광진을 알리기 위한 퀴즈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소식지가 1년 동안 됐으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선호하고 뭘 불편해 하고 있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해보니까 약 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다 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한40명 정도는 저희들이 도서상품권 2만원을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모바일소식지를 하게 되면 모바일소식지는 잘 알다시피 친구 늘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를 약 5,000원씩 해서 200명을 잡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설명 다 하셨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해당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짧게 설명하세요.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설문조사비 80만원을 삭감했던 내용은 첫째는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에 2만원×40명을 했더라고요. 미미하고. 첫째는 그 40명이 우리 광진구민 약 36만을 대표할 수 없다는 그러나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삭감을 했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에 272페이지에 구정만족도 조사에 1,8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 그 항목에 넣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내용에 80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33번 인터넷방송국 및 소셜방송 운영, 이경호 위원님, 34까지.

이경호위원

네, 33, 34번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33번에 인터넷방송국에 유무선마이크 이거 왜 구입하려고 하시는지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무선마이크 부분이 저희들이 내년에 미디어스쿨 사업도 하고 지금현재 있는 마이크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잡았던 부분이고요. 미디어스쿨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이동용 크로마키하고 교육용 자료 제작하는데 200만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IPTV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IPTV는 저희들 내구연한이 보통 8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IPTV를 2011년도에 했는데 전수조사 해보니까 지금 3대 정도가 굉장히 불량하고 그래서 안전관리동하고 또 지적과의 부동산정보과의 민원실, 그다음에 세무과의 민원실 부분은 내년도에 교체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 3대를 잡은 겁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매년 재물 조사하잖아요? 재물조사에 해당 상태가 좀 불량한 것들은 재물조사에 해당자산에 대해서 현 상황을 반영시켰어야 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우리 물품관리업무 담당자가 누굽니까, 혹시 홍보담당관실에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에 정은 팀장으로 돼있고, 부가 서무주임으로 돼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조직 업무분장에 담당자의 해당업무의 물품담당자 그거 반영돼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서울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2항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이거는 그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그 소관 총괄물품관리 총괄담당자님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세요. 그다음에 보조총괄은 재무과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각 소관 담당은 담당과장님이 하시고, 소관 업무는 반드시 이걸 갖다가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직무범위의 직무유기를 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조례에 또 명기가 돼있고. 그 정수물품 보유 현황에 의하면 제가 그 새올정보시스템 거기에 12월 10일자에 그 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현황이 없는 것도 많고, 즉 없다하는 거는 담당자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물품정수는 반드시 책정 관리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깊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구입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약간의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절차 순서에 의거. 우리가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예산 심의 전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정수 관련 이런 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물품수급관리계획 이걸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번 20년 예산안에 반영될 물자들 상태 불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수 조정 이런 걸 해서, 이번에 기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계획변경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변경 정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마찬가지 3, 4분기 안에 수급계획은 만들지만 하여튼간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35번부터 49번까지 다섯 위원님이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미디어스쿨 운영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미디어스쿨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인터넷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국 플러스 거기에는 PD들이 있고, 영상을 제작하는 모든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PD 1명이 추가로 채용됐기 때문에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을 가지고 그동안에 설명형으로 계속적으로 진로체험의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3월 달에 보내면 3월 달 내에 한 연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좀더 학생들한테 호기심과 관심을 더 집중시켜 주고 미래의 자기들의 어떤 직업체험을 좀더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촬영하고 또 아나운서를 체험하고 이런 기기들을 좀 사주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 기기를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 기기는 굉장히 장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건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하다가 장비가 망가지고 그러면 보통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장비로는 활용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디어 캠코더 세트를 구입하고, 이동형 크로마키와 저희들이 교육용 자료제작 또 방송 촬영 세트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추가적으로 이 소모용품들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좀더 현실성 있고 애들이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장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미디어스쿨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일자리창출에 좀 연계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의 업무분장과는 조금 별개의 업무이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스쿨 업무추진비 솔직히 50만원인데 제가 삭감한 거는 구체적으로 사용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부기산출 마찬가지 성의 있게 타이프 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디다 어떻게 추진비를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디어스쿨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기대효과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도에 우리 광진구에 어떠한 상징적인 효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말씀해주세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약간 오해하신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직업을 사전에 탐색해보는 기회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항상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원 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해왔던 설명형 위주에서 체험형 교육으로 발전해야지. 애들이 요즘 설문조사 해본 결과로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계속 직업 1순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걸 좀 더 학생들한테 현실적이고 체감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장비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비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장비는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다가 고장나게 되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좀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창출이라는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배움 단계에서 미래에 자기 직업을 갖게 하는 순간적인 결단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택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자리 연계되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거 이게 약간의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일자리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경호위원

별개는 별개인데 연계는 된다는 거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다만 우리 인터넷방송국을 좀 더 학생들이 와서 공간을 활용해보고 체험하는 느낌,

이경호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홍보담당관실의 업무분장을 개선했어야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개별적으로 답변 받으십시오.

이경호위원

전체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진로체험학교라고 하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1억 2,500만원 예산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계돼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봤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부분은 어떤 특정 동아리를 청소년 진로체험관에다 위탁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는 1년에 15명이 계속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 초에 만약에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여러 개 학교에서 동아리형태로 운영돼 있는 방송동아리 이런 파트들이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공모를 하면 1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3월에 벌써 1년 치가 마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청소년 진로체험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저희들은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 시스템을 보면서 어떻게 제작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보고. 또 아나운서가 어떤 여건을 갖추고 진행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정말 앞에서 생생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체험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과정은 그쪽 과정보다 확실히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로체험에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과정이 빠져있다면 그 과정을 넣어서 1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홍보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진로체험 부분에서 1억 2,500만원 예산에 이 정도 프로그램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51번에서 53번까지 신청사건립 조정안을 내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님 나오십시오. 연번 51번에서 53번까지 세 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설명을 먼저, 먼저 질의를 할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고 어차피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질의하세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쪽, 53쪽 연이어서 제가 해도 되겠죠? 예산서에 보면 그냥 통으로 나와 있어요. 자문수당이 10만원씩. 회의 몇 시간하는 거예요? 2시간짜리로 잡은 겁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10만원 산출한 거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보면 2시간 이내에는 1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2시간 이상짜리로 잡은 거죠?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2시간 이내입니다.

전은혜위원

2시간 이내로. 자문위원회는 몇 회를 하는데 이게 100만원으로 했어요? 운영비.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저희가 잡은 건 6회인데요. 그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에 의하면 원칙이 월 2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2월이면 2회면 24회를 해야 되는데 횟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약간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횟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잡았는데 6회를 잡으면 금액이 16만 6,000… 점점점 나가요. 그렇죠? 양쪽에 보면 52쪽, 53쪽이 다 일괄적으로 그냥 똑같이 했어요, 고민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준에 의해서 6회를 운영회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문회의가 6회가 잡혔으니까. 그러면 자문회의는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6회에 나눠서 이게 100만원을 어떻게 책정한 건지.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그러니까 그 인원은 8명이나 10명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횟수에 비례해서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1회당 얼마 기준한 겁니까?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6회에 100만원하고요. 8회에 100만원 횟수에 비례해서 인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횟수에 비례해서 잡은 겁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여쭙는 건 그거예요. 자문위원회 운영비가 100만원 일괄로 잡혀있어요. 산출 세부내역이 없고 좀 전에 말씀한 대로 6회 기준에 6회 이상 회의를 해야 된다면 6회에 20만원 곱하기 120만원이 되든지 6회에 15만원해서 95만원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6회로 하면 100만원 6회로 나눠보세요. 16만 6,000… 점점점 나가죠?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위원님, 이거 단가로 세부적으로 나누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운영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참석률이나 그날 회의의 강도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소스까지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운영위원회 운영비인데 몇 회를 내가 회의를 소집하겠다 하면 몇 회 곱하기 얼마해서 금액이 산출이 나와야죠. 인원이 8명 중에 참석이 100%할지 50%할지 뭐를 몰라서 그냥 퉁으로 100만원 잡았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저희가 사업설명서 보시면 이게 참석운영에 대한 회의운영도 포함돼 있고.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를 들면 일반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주민을 홍보하는 주민설명회도 있을 수가 있고 복합된 내용이 다 포함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밑에 별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삭감한 거는 위에 거예요. 사무관리비에서 수당은 10만원씩 해서 이게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신청사건립 자문위원회 운영이 지금 퉁쳐가지고 100만원씩 책정했기 때문에 제가 삭감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6회 최소한 회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6회 얼마 잡아가지고 6회 곱하기 얼마 그래서 금액이 총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 소리에요.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이런 것들을요. 제가 지금 회의비 자문위원 회의비 수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문위원회 운영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몇 회 회의를 자문회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횟수를 정하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저는 신청사 건립하고 동청사 건립 마찬가지 업무추진비 쪽을 제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반영했습니다. 먼저 신청사는 구체적 사용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동청사 건립 이것도 마찬가지 시책추진이 내부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돼야 할 당위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동청사 저희가 일단,

이경호위원

답변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해주세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최부길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54, 55, 56 동청사 건립 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십시오. 연번 57, 58, 59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세 위원님이 조정안을 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국내여비를 많이 안 썼는데 이유가 뭐죠?
자료 한번 주세요. 그대로 내년에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료로 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먼저 저는 연구기반조성 및 성과관리 세부사업에 대해서 마찬가지 시책추진비가 사용목적이 없어요. 기록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서울시 구정연구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당초에 금년 2019년 6월 전에 예산을 집행한 게 있죠? 4,300만원인가 집행했죠?
그러니까 동일사업에 집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7월 이후에 교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 예산이 집행이 됐고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기이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따로 나와서 사고이월이든 아니면 연속성사업이라면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예산안 뒤에 첨부, 이거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무과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연번 60번에서 73번까지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등 교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잘 했습니다.

장길천의원

본 위원이 삭감을 제시한 68, 69, 70, 71번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해가지고 집행률을 보니까 한 28.2%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아직 남아있는 기간도 있지만. 8,5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원인행위는 다 했습니다. 원인행위를 다해서 연말이 되면 95% 이상을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원인행위 다 이루어지고 지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장길천위원

원인행위는 다 돼 있다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신규사무실로 이전을 하면 본 위원도 이사를 하다보면 가구류나 모든 부분이 있을 때 하고 옮길 때하고의 굉장히 차이도 많이 나고 파손되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집기비품 비용에 지출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것을 사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구 형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꽃도 화무십일홍이라고 열흘 피고 나면 나중에 열흘밖에는 보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나무밖에 보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러한 집기비품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걸 재사용을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올린 부분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책상구입비만 아니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동안에 내구연한이 보통 보면 가구류, 책상 이런 게 8년에서 10년 정도 되거든요. 전부 다 10년 이상이 돼서 구 전체 직원에 대한 일부가 집기류 구매가 되겠습니다. 집기류 구매하고 또 이전에 대한 신규로 구매하는 책상비용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상황실의 빔프로젝터나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제대로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회의실 가구도 그렇게 가히 낡아있지 않은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기획상황실의 책상은 정말로 광진의 얼굴입니다. 너무 낡아가지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시고 빨리 교체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10년 이상이 됐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빔프로젝트도 화질이 너무 어둡고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19년도 거랑 20년도 거랑 비교를 했을 때요 구청사 방수공사가 올해도 1,600이 잡혀있었고, 내년에 또 2,000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수공사라 하면 방수공사가 1년씩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안전관리동은 C등급이 나왔고, 민원복지동은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동은 보강공사를 했고요. 민원복지동과 보건소 옥상에 아직도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민원관리동 하고 보건소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동이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리고 또 거의 중복돼요. 19년도 거랑 20년도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에어컨도 그렇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 사무실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에어컨이라든가 각종 자산 취득하는 물품들이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보통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요 전체 일괄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기존의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 그리고 또 고장이 잦은 부분 그런 부분만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어떻게 교체됐다 이런 내용이 없고 보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교체 올해 3,000, 내년도도 3,000 똑같이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라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세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 전등 LED 교체가 지금 2,000이 잡혀있는데 총무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LED 교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LED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해서요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한 80%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LED등으로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LED 교체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17년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씀이신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서가 70% 정도 돼있다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한 80%.

장경희위원

80% 정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유난히 좀 많이 잡혀있는 거 같아서 이게 그럼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에 있게 하신 건지 아니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내년까지 전면 100%를 규정법상 교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서만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이게 전부서에 걸쳐서 LED등 교체비가 굉장히 많이 예산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꼭 올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과 전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시설 어느 부분을 교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2020년도까지 해야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돼 있는 부서가 어디 부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진척 사항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74번, 75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76번,

이경호위원

73번은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73번 넘어갔는데요.

이경호위원

넘어갔다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개인적으로 설명들으세요. 연번 76번부터 81번까지 계수조정안을 내신 위원님에 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번에서 81번까지입니다.

전은혜위원

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0쪽 걸 제가 했는데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은혜위원

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거해서요 지방자치단체협의체에 의거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국제화사업하는 데 있어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분담하는 금액.

전은혜위원

밑에 보면 국제기구 시티넷 연회비도 있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쭈욱 계속해서 그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전은혜위원

계속사업이라는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내는 게 있거든요, 시군구. 회비가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중복돼서 많이 내던데 이것도 법정단체입니까, 과장님?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래 보면 국제기구 시티넷 연회비도 있거든요, 이것 400만원도. 이거하고는 성격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거는 400만원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가입이 된 건데요. 내년부터 부담하게 하는 기구입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저희 금년도에,

전은혜위원

이거 올해도 있었는데, 19년도 400 잡혔는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가입이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올 12월에 가입이 됐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국제기구에서 금년도에는 분담을 안 해도 된다는 연락을 12월 초에 받았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법정단체 맞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2개 다 법정단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만찬경비하고 방문기념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450만원을 좀 조정안을 냈거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76번부터 81번까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호도시 관련해서 총무팀에 직원 1명이 일직, 숙직담당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직원 1명이 대외협력까지 하다보니까 대외교류협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는데요. 2020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됩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팀장 1명, 직원 한 2명 내지 3명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활성화뿐만 아니라 선진도시 또 신아세아정책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좀 확대해서 대외적으로도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좀 예산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지금은 현재 직원이 1명입니다. 그것도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고요. 숙직까지 지금 전담하고 있어서 전혀 대외협력사업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타구 21개 구청이 대외협력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도 내년 1월1일부터는 대외협력팀을 새로 팀을 조직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이 덜 된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 하셨어요?

전은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리고 예산집행 비율이 낮은 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낮았는데 책정 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만찬경비가 1회에 300, 방문기념품이 1회에 275만원씩 해서 2회 이렇게 잡혔던데 선물이 이게 뭐 단체 선물이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잘 듣지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전은혜위원

아니 재정 이게 퍼센트가 직원이 하나 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해서 퍼센트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저조했다고 지금,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 따라 활발히,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인지를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만찬경비가 300씩 3회 잡혀있고, 또 방문 기념품이 275만원씩 2회 잡혀있어요. 방문 기념품은 그 국가의 개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어느 어떻게 기관에 주는 거 아니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기관을 방문했을 때,

전은혜위원

그렇죠, 기관에 방문했을 때 주는 거 아니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또 상대 우호도시에서 저희 광진구를 방문했을 때 드리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상대 기관에게 주는 건데 어떤 선물을 하기에 이렇게 좀 과다하게 책정했나 싶어서 제가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8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81번 지금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81번 네.

장길천위원

저는 삭감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는 터키하고 몽골하고만 지금 되어있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출장을 갈 때 상호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출장을 가는 걸로 아마 의회에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선진도시 및 아세안 국가 신규 방문하는 것도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하면 먼저 터키라든가 몽골에 잡혀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 부분은 없어도 되겠다고 해서 삭감조치를 이렇게 해놓은 내용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없으므로 8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83번, 84번에 조정안을 내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 86, 87, 88 인사현안업무 추진에 대해서 조정안을 내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업무,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몇 번 내셨어요, 몇 번?

장길천위원

86번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장길천위원

86번을 합니다. 다면평가 그 용역에 대해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삭감한 내용은 먼저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가 있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평가가 있는데 그러면 다면평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밑에 직원이 위의 직원을 평가하는 방법과 또 위의 상관이 아래 직원을 평가하는 이런 평가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장 풍토가 이런 평가방식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해이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삭감을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 염려는 놓으셔도 되는 게요. 저희가 지금현재 6급 실무 담당주사에게 보직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8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직원들한테. 거의 85% 이상이 다면평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상급자를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갑질하는 게 좀 사라질 거고요. 또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할 때 보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면평가를 확대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도 직장에 있을 때 이런 평가에 있어서 밑에 직원이 윗 직원을 평가하는 이런 다면평가의 방법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또 노조에 있을 때도 해보고요. 해봤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더라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항목을 아주 세분화하고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89, 90, 91, 92 조정안 내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아까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평가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실 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역량, 역할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게 사실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 평가라는 것의 기준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그 민원인들하고 상담도 해봤고 그 분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평가는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이번에 이 금액 2,5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라는 것 자체가 모니터링 평가라든가 방문 평가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문경숙위원

조금만 계세요. 그래서 그로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민원이 과연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될 것인가,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인가, 행정서비스가 원만치 않고 민원 서비스하는데 있어서 불평등한 그런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이 상황 자체를 갖다가 평가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신다는 얘기시죠? 말씀하십시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런데요 저희가 전화 점검이라든가 방문 점검은 위원님께 그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패널티를 주고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직원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해외여행도 보내줄 수 있고 인센티브를 받는 시상금으도 줄 수도 있고, 포상금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지, 절대 직원들 패널티 주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그게 여기에 보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시상,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시상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시상금, 그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시상금 주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도 많이 7월 달까지 계속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2,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모니터링 평가하지 마시고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이거를 어떠한 그런 다른 쪽으로 평가기준을 달리 하셔서 포상을 다시 더 한다든가 2,500만원을 그쪽으로 쓰실 의사는 없으신지 전혀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내년도에는 금년처럼 이렇게 시행을 하고 2020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총무과에 계신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검토 좀 하시고 이번에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집행률이 저조했어요. 사무관리비 집행률, 친절행정서비스 같은 맥락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것도,

전은혜위원

네, 집행률. 상당히,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지금 12월에 다 포상하고 시상하는 거거든요. 12월 되면 집행잔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사무관리비도 그러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사무관리비도.

전은혜위원

포상금도 그러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2월로 이걸 몰지 마시고 어차피 외부기관에 이걸 의뢰를 줬다면 11월에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데 친절도 평가는 6월하고 12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전은혜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평가를 해서 시상은 최종적으로 12월에 종무식 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2월에 다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당기기가 어려운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전은혜위원

60일보다도 50일 해도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께서 너무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중복질문은 안 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조정예산 넣은 것 중에 차세대표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공동분담금 신설된 거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시티넷 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영위원

차세대표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공동분담금에 관련돼서 신설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자치행정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거쳤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뒤에 기자 분들도 계시고 인터넷방송을 듣고 계신 구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사할 안건은 바로 삭감안이기 때문에 삭감금액과 삭감이유를 짧게 얘기해 주시고 답변하실 과장님들께서도 이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삭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간적으로나 회의가 원활하게 지속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1차로 해서 삭감할거냐, 감액할거냐 해서 그냥 진행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상임위에서 치렀고 예결위에서 치렀고 지금 설명이 또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또 필요한 거는 쉬는 시간에 받도록 하고요. 그냥 1차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서 바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좋은 발언인데요.
명옥

이명옥위원

그냥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시간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명옥

이명옥위원

왜냐하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위원님도 많고 이거는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연번 93번부터 넘어가셔가지고 112번까지 조정안을 내신 위원님 한해서 짧게 삭감이유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광장동 동청사 3,200만원을 제가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이게 동청사를 앞으로 향후 신청사 지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노후집기 교체입니까? 시설안전개보수입니까? 신청사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삭감한 겁니다, 이유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편성 전에 각 동에다가 청사환경에 대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광장동 같은 것이 올해 하절기에 호우가 났을 때 천장누수하고 1층에 주민등록실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천장누수 방수공사하고 주민등록실 천장 캐노피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전은혜위원

시설안전이네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시설안전 때문에 앞으로 신청사 지을 계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넣었다는 거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94번부터 97번까지 그다음에 98번에서 101번까지 제 이름이네요. 일단 101번까지는 금액의 타당성을 제출해 주십시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의원

그다음에 103번부터 112번까지 이거는 동청사 유지관리인데 각 동 동이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안도 그렇고 설명서도 그렇고 어느 동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한 위치 개소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금액도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안인데 추상적으로 금액 잡힌 것 같고 이런 예산서는 솔직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고민하셔가지고 사업성질이 진짜 무엇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이경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3번, 114번 조정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넘어갈까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요, 저 그냥 존치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5번에서 118번까지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115번 살기좋은 광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사업이 진짜 공사인지 유지관리인지 알 수가 없고 마찬가지 이것도 사업성질이 포괄돼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제목으로 보면 타이틀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비를 일반운영비 특히 사무관리비로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편성기준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해보시고 답변,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찾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으로 잡혔는데 과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왜 모든 업무를 다 위촉을 받든 기관에서 하시든지 왜 부분적인 것만 했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모든 사업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보건소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총괄 분야에서만 저희들이 올해 4월 1일자로 복지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이관되면서 예산이 신규편성된 것이 아니고 바로 복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이관된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에서 이관된 거잖아요. 다른 일반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보던데.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복지플래너라든지 전체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총괄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이관 받아서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모니터링단 추진이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교육강사비라든지 물품 같은 것들이 그쪽 실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원화시켜 가지고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 수당 부분하고 각종 우동주 주무관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홍보물 제작비용인데요. 저희들 최소한대로 어쨌든 기능별 부서에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총괄 부분에서만 최소한 경비만 이관 받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됐습니까?

전은혜위원

존치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전은혜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과 유사내용인데요.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대로 사업입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이 사업을 갖다 만들어서 다시 똑같은 내용을 복습하는 그런 차원이 됐고 찾동사업이 금방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3년 됐나요?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본격적으로 2017년부터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가 잡혔고 틀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여기다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여기에 삭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찾동 추진에 대해서 연석회의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연석회의에 대한 간담회비용이라든지 최소 비용이니까 삭감하지 않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연번 119번,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회의중지

14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120번 한 분이 삭감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은혜 위원님 삭감이유 말씀해주세요.

전은혜위원

과다책정인 것 같아요, 과장님. 행사비가 주민자치한마당 워크숍이 과다책정인 것 같아서 1,000만원 삭감합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을 워크숍 하는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고문을 빼고 340명인데 내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동별 50명씩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원이 472명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올해보다는 조금 더 증액편성해 가지고 전원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존치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 연번 121, 122, 123, 124번 조정안 내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125번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씨앗기 사업 동별사업 30개하고 성장기사업 300만원씩 해가지고 4,500만원 편성된 사업이니까요. 이게 시비공모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희들 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30번하고 131번까지 다 내내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이에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센터에 대한 위탁사업인데요. 주로 하반기에 하는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는 마을한마당 행사용역비가 되겠고요. 130번이 마을생태계 조성지원 삭감 부분이 마을한마당 행사용역비입니다, 기획비. 이 부분도 마을활동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활동보고회를 하는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윤구

추윤구위원장

됐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131번은요? 사무공간 환경개선인데.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중복된 건데요. 마을자치센터가 저희들이 지금은 중곡2동에 주민연대 거기 임차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2동이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8월 16일부터,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1동 아니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중곡2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주민연대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중곡1동.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사무실에 지금 임차해가지고 내후년도 6월 30일까지 임차를 하는데요. 중간에 저희들이 중곡동 의료복합단지 2단계가 내년도에 조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공간구입비라든지 그런 설치비 같은 것을 편성한 것이니까 이것도 좀,
윤구

추윤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앞서 가셨는데 연번 126에서 135번까지 조정안 내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132번이고요.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마을자치센터 사무공간 환경개선이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본 위원은 2,00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으로 조정해놨습니다. 여기에 마을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비용으로 또 2,000만원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 비용으로 부족하면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십시오. 민원여권과 138, 139, 140, 141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삭감한 거 2건에 대해서 고객편의 여권발급 운영, 기록물 관리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부서운영비가 적절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추진비 내용으로써는 원래 시책업무추진비 목적이 접대성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단, 단서조항이 직원들을 위한 예산집행은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묶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 세부사업들을 말씀드린다면 연간 기록물관리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요. 또 외부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외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연간 4회 정도해서 위원회 할 때 간담회비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행정체험과정을 운영해서 대략 3명씩 상․하반기 연간 6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접대성경비나 이런 것으로 지출해 나가고요. 이 부분은 직원들로만 어떤 집행되는 부분은 조금은 혼재되어 있지만 그렇게 대민을 위해 쓰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말씀 끝났습니까?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민원여권,

이경호위원

네,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대민홍보 그리고 민원여권과가 아까 말씀한 대로 외부심의위원회 운영 그리고 대학생 행정체험 등 대민홍보로 부기산출을 그 옆에 명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제가 오인 없이 이번에 삭감을 안 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부기산출 명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140번 전산화사업용역비 이거 설명 주시고요. 기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 자세한 설명을 좀 주세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그러면 먼저 전산화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의 어떤 진화 과정을 보면 2003년도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이 등록돼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는 그때부터 전산화돼서 그 기록물들을 전산적으로 보관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광진구청에서 약간 종이문서 생산되는 시기에 종이문서를 전산화하던 사업을 이 실기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대략 한 7,000권 정도의 허가서류들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저희들한테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대략 한 7,000권 중에서 지금 한 2,500권 정도 소진을 했고요. 시급한 부분만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중에 대략 한 5,000권 남은 거가 내년도에 소진을 시켜야 그나마 우리가 실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나 이럴 경우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제가 실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대략 90년도니까 한 26, 7년 된 서류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보시면 종이가 지금 거의 바스러진 이런 수준인데요 이거는 중간 정도의 제가 서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부분 실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시급하게 완성해야 될 사업이고요. 2,000만원을 깎으신다고 저희가 분석한 거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해 주시는 거 같고요. 그러면 비용에 대한 산출 부분을 조금 조정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 거기에 대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산출기초는 대한소프트산업협회에서 고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고요. 또 이 편성과정에서는 디지털정보과에 적정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됐고요. 또 한 가지가 제동장치로서 우리가 조달청의 조달계약을 하게 되면 또 조달청에서는 전문가들이 우리가 겪은 과정을 똑같이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 오류가 나온다면 삭감이나 증감을 조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 산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확히 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고요. 상반기 때 저희들 1억 2,000만원을 발주했지만 그 16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2,000만원을 삭감한다면 그 비용 정도를 미리서 감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한다면 발주 과정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발주하다보면 낙찰차액은 얼마간의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안고 가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왜 교체를 하냐,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기록물 도서관의 서고라 할 수 있는 기록물 서고를 서울시에서 집계를 해서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모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사용 연도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9년째 사용하였고요. 내년도에 10년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 그런데 자치구 전체적으로 지금 3년을 도가에서 쓰고 있고요. 에러율이 40%가 나온다는 그런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자치구에 이 사업의 참여여부를 진위조사를 해서 광진구도 참여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묶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도 산출이나 이럴 경우에는 대한소프트협회의 어떤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되었고, 거기서 검증을 받아서 자치구에 공문으로 전달받아서 참여한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느 것 하나가 저희들이 깎고 감소해서 이렇게 발주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자리를 빌려 다른 과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우선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고 제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정도에서 사업은 인정하되 조금은 감액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정액수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10년간 제가 이 예산결산을 해보지만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한결같이 똑같이 조정안은 내놓지 않고 예산안을 내놓은 걸 가지고 무조건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고요. 아까 1억에서 160만원 낙찰차액이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국민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달청 단가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은 조정액을 넣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조정안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산안을 가지고 무조건 통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조정안을 갖고 오셔야 합의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민원여권과 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연번 136, 137 박성연 위원, 전은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177번부터 183번까지도 같은 겁니다.

문경숙위원

아니 연번 135, 136. 그리고 11페이지도 또 연결이 돼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문경숙위원

11페이지도 연결이 돼있습니다, 광진교페스티벌.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광진교페스티벌을 삭감하게 된 배경이 행사를 매번 참석해 보지만 상당히 관에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각 동에서는 인원 차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한 강동구하고 하는데 강동구도 역시 저희들이 들은 결과는 상당히 그쪽도 불만족하다고 해서 시비 준 걸로만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우리 구비는 삭감을 하겠고 굳이 하시겠다면 시비로만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광진교페스티벌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진행 예정이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세 번째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죠, 네 번째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 광진교페스티벌은 아마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삭감을 한 이유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광장동 주민들이 피로감이 쌓여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동원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라든가 주민들 그 관변단체의 피로도가 쌓여있다는 것. 그리고 작년에 이것 2,500만원, 3,000만원 들어왔는데 저희가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2,800만원으로 다시 또 상향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진교페스티벌 그 기지시 그런 줄다리기 행사 이외에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로 인해서 광장동에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영업을 하시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해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전은혜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교페스티벌은 금년에 3회차 이렇게 했는데요. 2017년도에 강동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2년 플러스 1년 그렇게 협약을 해서 3년차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타구와 연합축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사업비를 강동구 또 광진구 공히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동구는 시비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강동구에는 시비지원사업이 이거 외에 선사문화축제라든가 또 광진교 차없는 거리 그 사업에만 4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돈이 좀 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남는 돈하고 시비 3,000만원하고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작년에 광진교페스티벌에 강동구에서 5,600만원을 투입했고요. 우리구에서도 공히 5,6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시비 3,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전국체전 홍보관련 보조금 1,000만원 해서 시비 4,000만원에 우리구비 1,600만원을 들여서 5,600만원을 투입했는데요. 강동구도 똑같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몇 안 되는 연합축제이고 또 강동구하고 광진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신의성실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이후에는 다시 협약을 맺을지 말지 그걸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년 이후에는 추진 여부를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

아니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거기 이번에 차없는 거리 강동구에서 주관해서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주민들이 사실은 그 지역에 차없는 거리를 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했는데 그로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낮죠.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주변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혹시 술 마시고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더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 교량의 안전보가 이렇게 낮은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교량안전과에 누차에 걸쳐서, 다른 마포대교라든가 이런 것처럼 안전보를 이렇게 높여놓은 그런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리에 준해서 안전바를 높여달라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교량안전과에서 그 안전대를 높이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경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광진교페스티벌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 좀 드릴게요. 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강동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구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방금 답변을 드렸는데요.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강동구하고 광진구 연합축제를 해서 지역특성화 문화사업비 3,000만원씩을 양쪽에 공히 교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나머지는 구비로 추진하는데요. 작년에는 전국체전 관련 홍보 보조금 시비 1,000만원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4,000만원 투입이 됐고, 구비는 1,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5,6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강동구도 전국체전 홍보비 1,000만원하고 지역특성화 문화사업비 3,000만원 해서 4,000만원에다가 그 1,600만원 또 시비를 투입해서 총 5,600만원을 똑같이 투입을 했는데요. 강동구는 시비만 투자한 이유가 광진교 차없는 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4억 9,000인데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강동구는 시비만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강동구하고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연합축제로써 2017년에 강동구하고 광진구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협약을 다시 맺을지 말지 검토를 해서 내후년부터 추진 여부는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양쪽 기관의 신의성실의 문제라든가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신 거는 그렇게 해서 사용했다고 치지만 2020년도 예산에 강동구는 없어요. 그러면 강동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5,600만원을 맞춰나갈 겁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맞춰나갈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2,800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2,800 갖고 그 행사를 치를 수가 없는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2,800에 시비 3,000만원 해서 5,8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강동구는 내년에도 구비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진교 차없는 거리 사업비라든가 시비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강동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도 내년에 동화축제 예산이라든가 축제비 2억원을 받아오고 강동구에서 안 받아오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오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광진교 행사에 4억 9,000이 있는데 그 예산 일부를 광진교페스티벌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강동구는 시비만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협약이 몇 년까지 돼 있는 거로 아십니까, 협약식 기간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협약이 2017년 8월 10일 날 체결했는데요. 2년하고 이제 다른 얘기가 없으면 1년 자동연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10일까지 협약이 지금 자동 연장이 돼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방송이 돼서 본 위원이 얘기를 더 안 합니다만 다음 차부터는 방송이 꺼진 뒤에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당위성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회의중지

16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2번부터 151번까지 계수조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236쪽 문화원 있잖아요. 문화원 시설비 예산서 236쪽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연번 142번.
삼례

박삼례위원

없으니까 있는 사람하고 넘어가야지, 기다려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럼 제가 진행할 때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이따 할게요, 그럼.
윤구

추윤구위원장

능동로 청년문화예술거리 테마별 조성 삭감안 내신 분.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광진 버스킹데이 그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해서 성격규명이 2개가 차별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작은 규모로 일단 한 번 해보시고 아니면 문화재단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먼저 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요. 아무리 이게 좋은 의도로 해도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자칫 이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저희 광진구에 버스킹 공연을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능동로 청년문화예술거리 테마별 조성이라고 돼 있죠? 3,000만원을 제가 체크했는데 사실 맛의 거리에서도 버스킹 데이를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실시 후 지역상권에 있는 주민들의 반응은 희비가 엇갈려요.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가 아닙니다. 질의는 어제, 그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삭감사유만 말씀하고 집행부 답변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삭감하는 거고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문경숙 위원이 지금 144번,
삼례

박삼례위원

질문은 이제 아니에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3,000만원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삭감사유를 얘기하고.

문경숙위원

박삼례 위원님! 삭감사유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개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만히 계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님한테 한 게 아니라 위원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진행을 그렇게 해달라고.

문경숙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3,000만원을 여기다가 했길래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청장님께서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애매한 반응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물론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조절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삭감을 넣었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조성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조성배경.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버스킹 비용 편성,
문환

안문환위원

테마별 조성. 청년문화예술거리 테마별.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동로 청년문화예술거리 테마별 거리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능동로를 우리 구에 대표적인 음악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표적인 관광거리로 조성하고자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저희들이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능동로 버스킹데이는 광진광장하고 능동로 분수광장, 청춘뜨락, 광진문화예술회관 네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날 18시부터 19시까지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 4회 5개월 동안 하게 되는데 여기에 1회당 25만원씩 수수료를 행사실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예술거리 버스킹 페스티벌은 롯데백화점이나 분수광장 등 2개를 선정해서 1년에 2회 정도 대대적인 페스티벌을 해서 능동로가 그야말로 페스티벌과 버스킹이 살아 숨쉬는 광진구의 문화예술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청춘뜨락 위탁운영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2017년부터 광진문화예술인 네트워크 다락으로 하여금 토요일, 일요일날 청춘뜨락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게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년간 협약을 했었고 그리고 2019년, 2020년 2년간 협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기간이 내년까지 있어서 협약대로 청춘뜨락 민간이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청춘뜨락에도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광진광장에도 예산이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내내 버스킹 사업을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너무 이중, 삼중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하고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맞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문화재단에 전출금을 줘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도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사업이 같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요. 청춘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뜨락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2,000만원 나가죠. 또 청소과에서 청소비로 해가지고 또 돈이 나가요. 문화체육과에서 2,000만원 나가는 것도 위원들이 삭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만 거기 지역상권이나 모든 거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작년부터 예산이 들어가고 올해 또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청춘뜨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목적과 달리 흡연을 많이 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청춘뜨락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문화가 숨 쉬는 그런 장소로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면 거기에 청소하는 분이 1명이 추가될 필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시 홍보하는 게 있죠, 내 집 앞 청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거를 시행한다면 거기 청소용역비는 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게 부서마다 틀려가지고 부서마다 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52, 153, 154번 조정안 내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55, 156번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역문화예술전문 인력 양성 2019년도까지는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했죠? 그런데 왜 올해는 시비 없이 구비로 하십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시비사업이 지역문화예술전문 인력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시비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시에서 없어졌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사업인데 일자리창출사업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안 주는 거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지를 해야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구 주요문화 전체예술 수립 및 기능으로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문화적인 수요가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전문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그런데 지금 파견강사를 보내고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38명의 강사를 31개 기관에 파견을 해서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사업은 굳이 전문 인력 양성을 안 해도 우리가 토요마당이나 이런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실비지원을 받아가면서도 그분들을 통해서 경로당이든 또 어려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든 이분들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자리창출을 명목으로 나왔던 사업이고 시에서 이 사업을 중지했을 때는 사업의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겁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면이 있지만 예술인 양성 분야가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서예나 공예,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뮤지컬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공모를 받아서 양성을 하고 그런 전문가들을 보육기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파견을 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우리 광진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서예 같은 경우는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동아리활동으로 충분한 거고요. 그다음에 연극공연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연극을 할 수가 없어요, 장소상. 그것은 어느 정도 공연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개별적으로 안문환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157, 158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부기 산출근거가 진짜 무엇인지 글에 성의가 없습니다. 진짜 예산안인지 해당사업의 산출근거와 확실한 목적을 이해되도록 작성해서 제출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159번에서부터 167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삭감에 대한 단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왜 내가 삭감했다 하고 단호히 냉정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예술단체에 대해서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문화예술단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뽑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번에 6,800만원을 삭감으로 넣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인원이, 22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단체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형평에 어긋나게 만약에 안 받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보조금,

문경숙위원

보조금 식으로 드리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보조금 배정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6,752만원이 22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문경숙위원

이것은 제가 존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이 중요하거든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이었거든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그 동료위원한테 한 소리 아니고.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제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결위 심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삭감올린 삭감사유를 말하고 집행부는 삭감의 정당성을 말하면 우리가 정당성이 인정되면 삭제하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계속 존치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런 생각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말 하면 집행부에서 그 말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되죠. 저는 그걸 얘기한 거지. 동료위원한테 한 소리 아닙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161번 제가 올린 건데요. 문화원 시설비거든요. 문화원 시설비가 국비가 4,800만원을 확보했다고 우리 구비를 7,2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저는 문화원 1층 카페하고 5층 동아리실 시설비라고 그래서 과하게 잡은 것 같아서 2,000만원 정도 절감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제가 2,000만원 삭감 올렸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매칭사업비를 저희들이 6 대 4로 국비가 40%고 구비가 60%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때 국비 공모신청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서에 의해서 국비가 배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매칭사업비 7,2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털 1억 2,000만원인데 문화센터가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하고 해가지고 1층에 기존에 문화카페 이것을 마주침공간이나 전시공간 이런 걸로 하고요. 또 4층, 5층에 대해서는 방음벽 시설을 철저하게 해서 지금 방음시설이 잘 안 돼서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전시, 음악공연이라든가 꼭 해야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건 충분히 들었고요. 또 직원도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2,000만원 삭감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물론 1억 2,000만원짜리 사업이죠? 절감해서 2,000만원 절감해도 매칭사업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 안 썼다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지금.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절감된다면,
삼례

박삼례위원

절감하시라고 올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절감하면 국비 위주로 먼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전에 박삼례 의장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우리 광진종합문화센터 생활 조성에 관련돼서 7,200만원이 잡혀있는 걸로 예산서 책자에 있길래. 그런데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4,800만원 해가지고 총 들어가는 게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에 국비가 들어가는 4,800만원이 나눠져서 있다고 하면 산출근거에,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금년도 예산입니다, 4,800만원은.

장길천의원

아니, 답변을 듣진 않겠습니다. 않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충분히 2,000만원 깎아도 그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삭감을 한 거고요. 가견적을 한 3군데 정도는 한번 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68, 169, 170, 171 광진문화재단 지원 건에 대해서 조정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문화예술회관 아까, 아,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죠, 문화재단.

이경호위원

저는 그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앞전 거. 이 부분도 전년 대비 보니까 한 2억 5,000만원 정도 증가됐고 또 하나 수선유지비가 100% 증액된 것 있습니다. 이거 약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올린 거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연번을 꼭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과장님이 찾아서 답변하기가 쉬우니까?

이경호위원

앞에 거라고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잘하셨는데 앞으로 하실 때는 연번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168번 연번 연구개발비예요, 연구용역비 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감액.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문화재단에 불신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7대 의회에서는 우리가 조사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게 했고, 그 뒤에 지금 현 문화재단 사장님 오셔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평가가 안 나오다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법적근거를 갖고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원이. 그런데 제가 지금 3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1,300으로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집행부 의견을 따라주겠다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로 평가를 잘해 주십시오. 평가가 나왔으면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은 수년간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까지 투입돼서 하면서도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 사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외부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사장을 다시 근무를 시키면서까지 경영평가를 채택을 했으니까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저도 우리 안문환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이고요. 똑같이 광진문화재단 연번 171번 연구용역비 1,300만원을 삭감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을 보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비에다 비중을 뒀습니다. 저는 아직 삭감까지는 안 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근거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행안부에 매년 보고 하게 돼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이 나오시고, 질의가 나오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순번대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답변을 듣고 삭제할 만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쿨하게 이렇게 ‘삭제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내일 이 서류를 만들 때 더 잘 간추려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현재 산출내역하고 위원님들 간에 제대로 조정이 안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번이 순서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꼭 참조를 해주시고요. 아차산 해맞이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73번, 172번은 동료 위원이 안 들어오셨고요. 우리가 지금 아차산 해맞이축제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간 2005년, 2004년 그때보다 지금 사실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아차산 해맞이축제가 전국 단위로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그래도 아차산이 명소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 주민뿐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오고 경기도 쪽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행사는 굉장히 단출해졌습니다, 옛날보다. 또 옛날보다 예산이 줄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법의 적용을 받다보니까 예산이 줄게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2,000만원에 대한 행사비도 많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올해는 5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왜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틀림없이 공연하시는 분들의 비용을 얘기하실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침, 새벽 공연에 대한 의미를 우리 주민들이 크게 갖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약간에 행사의 뭐라고 말씀드릴까 저기를 띄우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데 이 부분은 똑같은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하고 500만원 감액을 주장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날도 해맞이축제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 남은 걸 끌어 모아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기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마이크라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선들을 설치하고 발전기를 렌탈을 하고 이런 데에 비용이 추가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지금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아차산에 어디까지 전기가 들어가는지는 아십니까, 과장님?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아차산에 지금 그 해맞이 광장 가는 쪽으로 가로등이 쭉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인근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짧은 거리는 사고 나지 않는 좀 붉은 전선으로 해서 사용하면 굳이 발전기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 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냥 감액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탁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광진구청 1,300명을 혼자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현장에 가보면 이게 필요성이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개별적으로 설명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에 174, 175, 176 서울동화축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76번, 연번 176번입니다. 그 동화축제 관련해서는 늘 구비는 쓰지 않고 시비 받아서 하겠다고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행사를 지금까지 쭉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 없이 그냥 구비만 1억 1,800만원? 1억 8,000이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1억 8,000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운영비 1억 9,000에서 절감해서 해라. 절감해서 해라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기서 9,000만원을 줄였어요. 왜냐하면 운영비에서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돈 많이 들어간다고 행사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비 받아다가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삭감을 올렸습니다. 절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수 12페이지 연번 184 광나루 어울마당. 그냥 넘어갈까요,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한 장을 넘기세요, 12페이지.
문환

안문환위원

184, 185 아까 광진교페스티벌은 했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이거 시책은 다 따로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내용과 사용목적에 맞게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에 185.

이경호위원

다 포함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번 186에서 191번 문화재 관리 및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연번 190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역사문화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가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2, 193, 194 생생문화재 사업.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연번 193번이요. 이것도 저는 전년도 동결로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연번 195, 196, 197, 198, 199, 200번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자원의 명소화.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연번 195입니다. 195에 보면 우리 관광지도 제작에 2,000만원 돼있고, 테마별 관광 소책자 해가지고 2개가 돼있는데 본 위원은 관광전자지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조정했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01, 202, 203, 204, 205, 206 공공체육시설 운영지원. 안 계십니까? 연번 207,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08, 209, 210 구민체육대회 개최.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광진구민체육대회 지난번에 청장님 모시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격년제로 실시를 해서 주민의 피로도라든가 과다지출이라든가 타 구에 서 가장 경비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격년제를 원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211,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208.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208.
문환

안문환위원

207번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감액을 신청을 했어요. 지금 스포츠클럽이 아직 개장을 안 해서 아마 최소한 3월은 돼야 운영이 시작될 것 같아서 500만원 감액한 겁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12월 23일부터 임시 개관해서 1월 31일까지 임시개관하고요, 2월 3일부터 정식개관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그 한 달이라는 부분도 있지요. 임시를 갖다가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서울시 3억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매칭사업비입니다. 대한체육회에 3억원 지원한 거에 대한 매칭사업비 10% 3,000만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3,000만원 운영비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운영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 매칭사업이 어떤 걸 지원을 하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서울시 매칭사업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매칭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대한체육회 매칭사업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시설유지관리나 운영비 전부다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계수조정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오셨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건강이 안 좋으신데 어떻게 퇴원하셨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계장님, 옆으로 오셔가지고 보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연번 212에서 13, 14, 15, 216, 217, 218, 219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계수조정을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216번하고 동일한 내용은 이거 지금 216번은 제가 지적한 것이 단순 업무, 육아기간 업무 잠깐만요, 이거 뭐 잘못됐는데?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호위원

이 부분은 본 사업에 시책추진사업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업무협의로 이래 했다 해갖고 이해가 갑니다. 다른 것도 이 부분처럼 했으면 합니다, 다른 데 내가 지금 올린 거. 그리고 이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감액 넣었네요? 하여튼 이거는 내가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거 발언하면 안 되죠? 연번 순서대로 하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 안에서, 안에서.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그 안에 거는 되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이경호위원

교육경비보조 그다음 겁니다. 교육지구사업입니다. 다음 발언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 발언은 다음 순서에 해 주시죠.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순서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개 넣지 않았는데. 저는 212번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초등학교 영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소득층 아이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셔서 2회를 가지고 어떤 영어를 하느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여름, 겨울 2번 하는데 10일씩 해가지고 학교에서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삭감처리 했는데 수정합니다. 삭제로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22번하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거기는 나중에 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왜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질의를 해주시고.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부 포함돼 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220번에서 223번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까지 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219번을 들어가야 되는데, 연번.
문환

안문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교육경비사업에 들어가 있죠? 과장님.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200몇 번을?
윤구

추윤구위원장

사업명이 다 다르니까 사업명을 제가 얘기할 때 그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해주셔야 혼동이 안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219번에 초등학교 학생 영어캠프 위탁 해가지고 7,500만원을 본 위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풍납, 수유, 파주. 파주는 경기권인데 영어마을캠프가 있었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장길천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폐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문경숙 위원님께서 성과가 좋았다고 하니까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고 실효성이 있나 검토한 다음에 재차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을 말씀해주세요.

이경호위원

216번이요. 예산안 249쪽이요. 여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여기 시책에 보면 제가 아까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유관기관 업무협의, 교육관계자 간담회 운영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평가업무추진, 그다음에 급식지원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업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표기가 잘못됐어요. 잘못됐고. 그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연번 221번 여기 보면 청소년 축제, 혁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시책추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 성격이 보여요. 이 부분도 고민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금 이경호 위원님이 순서를 오버하셨는데 연번 220에서 223번까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에 본 위원이 2억 8,000만원이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선택제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입시진학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안이 들어왔는데요. 3,800만원 삭감안을 냈고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그간에 계속 입시설명회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예결 다룰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는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부당성에 대한 얘기, 우리 구에서가 아니라 타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냈는데 구청에서는 수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거를 신문 지상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사교육을 부추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못 갖춘 애들을 평균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주자는 취지거든요. 지금까지 3,800만원에 했었던 우리 구의 여건은 그냥 입시설명회만 몇 차례 기본적으로 듣고 끝내는데 저희가 그 이상을 따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이상은 저희가 애들한테 우리 구민들 학생들한테 많이 케어를 못해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입시경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려운 애들한테 평균 이상의 입시를 부추기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근접한 평균적인 요건이라도 우리가 맛을 보여주자는 취지의 시작점을 맛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점으로 접근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사업의 구체성이라는 부분은 없고요. 교육정책은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정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안 맞고요. 어쨌든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것은 예산의 리스크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 광진구가 혁신지구가 되는데 고통은 많이 따랐어요. 두 번인가 탈락되고 고통이 많았듯이 혁신지구는 됐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 선택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선택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제가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길게 설명할 거 없고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시립대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입시를 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3년 정도 했는데 제 귀중한 경험이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제가 한번 그런 경험도 특이하게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경험이 하나 3, 4년 정도 경험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입시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이번에 그렇지만 바뀌거든요, 계속 계속. 이런 게 좋을까, 저런 게 좋을까하고 바뀌는데 여러 제도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 경험제도 이런 것들을 이 제도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도 시켜야 되는 걸로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과장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갔습니다. 조정안을 갖고 오세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안에 대한 걸 갖고 오지 마시고 조정안에 대한 걸 갖고 오세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4, 225, 226번 맞춤형 입시․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입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제가 들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금으로 사교육을 홍보하는 지자체다. 제가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을 두 번, 세 번, 여러 번 왔다갔었는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각 사설학원에서 와서 열심히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교육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학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까지 사교육 프로그램을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27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227번에 토요역사기행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점검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경찰서에 청소년육성회에서 역사문화기행을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광진구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과에도 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에 나가는 교육적인 현실이 타당성이 있는가 검증을 해서 삭제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거 실시하면서 앙케트 조사라든지 그간 쌓아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228번 장학회 운영,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동일합니다. 목적에 안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229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30, 231, 232, 233번 아이앰그라운드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234번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연번 234번에 있는 어린이현장체험 프로그램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8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한 이유는 요즘에 방과후 학습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현장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굳이 이걸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데를 간편하게 오갈 수 있고 여러 군데를 오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235, 236, 237, 238번 청소년 육성정책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39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40번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시책은 다 앞에 제가 구두 말씀드렸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241번 넘어가겠습니다. 242번 넘어가겠습니다. 243, 244, 245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43번 행사운영비인데요.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전년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증액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전년도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6, 247, 248, 249, 250번 관학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248번 관학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거 보면 사업설명서 162쪽 보시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관내 대학이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중심축 역할 담당 및 대학별 특성화 영역을 개발․운영하여 관내의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사업목적이. 그런데 여기 건국대, 세종대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서울시립대는 관내에 있습니까? 이거는 부적절하고요.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하여튼 답변 지금 하고 싶으면 하시고 서면제출하고 싶으면 서면제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51, 252번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256번까지 끝났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252, 253번까지 해주세요.

이경호의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책추진은 다 갈음,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4, 255, 256, 257, 258, 259번 구립도서관 운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국내시찰을 갔을 때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을 갔다와가지고 도서비 관련돼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때 본 위원이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그 당시에 단 부분이 책을 두는 창고형 도서관이 아닌 책을 읽으러 가는 도서관으로 개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위원들이 북유럽 헬싱키 도서관을 갔다와가지고 그때도 역시 도서관 자체가 책을 두는 곳이 아니라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곳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구정질문을 했던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도 책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편안히 읽을 수 있는 집기비품 쪽으로도 편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했는데 똑같이 올라와서 예산을 본 위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삭감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삭감을 했고 예를 들어서 사립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800만원이나 또는 새마을문고도서관에 대한 3,500만원 그런 부분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진정보도서관에 관련된 부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양유수지 관련된 부분이 도서관이 곧 오픈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도서가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60, 261, 262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내용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먼저 도서관 건립 전에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예산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우리가 PC는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이고 그리고 영상이나 음향 방송장비 있잖아요 음향은 8년이에요. 그리고 이 또한 우리가 자산물품취득비로 구입되는데 구입하려면 우선적으로 정수조정을 하고 또 이것 불용시킬 거는 불용시키고 내부적 보고 절차 프로세스에 의거 움직여서 예산안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이제 DL PC 같은 경우에 저희 사정이 좀 있는 게 있는데,

이경호위원

사정은 없습니다, 절차에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절차에는 없는데 이 윈도우7이 지금 기술지원 중단이 2020년 1월 14일FH 유효기간이 지정이 돼있어서 그 이후에는,

이경호위원

윈도우 운영환경하고, 운영환경하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운영환경하고 PC교체하고는 별개죠. 그거는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 말하는 거예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소프트웨어가 지금 그,

이경호위원

아니 하드웨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교체잖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이경호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하드웨어 이야기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게,

이경호위원

저는 동쪽을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서쪽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따로 설명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60, 261, 262 끝났고, 263, 264, 265 구의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이거는 제가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선 발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청사 있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들어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할 게 아니라. 누차 군자동은 내년 7월 그리고 구의2동은 내년 11월 이후에 발주가 나가면 일단 건물 예를 들어서 사람 신체구조로 따지면 뼈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심장을 갖다 붙인다 이거예요, 몸에 사람을 비교한다면. 지금 이 사업이 그래요. 뼈대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건물환경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도서관이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돼서 내년에 발주를 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발주를 못 낸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확인서를 하나 쓰시렵니까, 이 부분은?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공공예산,

이경호위원

이거 일단 이것도 고민하셔갖고 답변 주세요, 저한테 고민하셔 갖고 지금.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이경호위원

보고서가 아니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266, 267, 268 광진구 장학기금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광진구 장학기금 적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66 저는 이 장학기금 전출금을 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요즘에는 거의다가 장학기금을 주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고, 대학교는 거의다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도 귀목장학회도 있고, 광장동에 있는 광장장학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전출을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만드셔가지고 저는 이번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네, 답변은 됐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장학금 대상과 지금 동에 있는 장학금은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학금이라 할지라도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예를 들자면 그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장학금 대상이 우리 동에 있는 애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일반적인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의의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과장님, 열과 성을 다해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임시 퇴원해서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계수조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269번 이경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경호위원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전년도에 PC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200대인가 이루어졌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추측에. 이루어졌는데 금년에 또 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거, 이것이 좀 우리 직원 PC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지금 269 아니고 지금 270번입니다.

이경호위원

네. 그런데 400대인가요, 이번에 올라온 게?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200대 그러면 600대로 절반 수준인데 이거 마찬가지 PC 내용연수 도래 됐습니까?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저희가 PC 내용연수가 도래된 게 약 500여대가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7이 2020년 1월에 보안관련 업그레이드가 종료한다고 MS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공문으로 2020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공문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경호위원

금년 3, 4분기 때 물품수급 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저희,

이경호위원

재물담당,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재무과에요?

이경호위원

재무과에서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물품수급관리계획 제출하라고. 그 자료가 9월 말일까지 단체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근거로 물품이 다음연도 물자수급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그거 자료 하여튼간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하여튼간 반영 안 됐죠? 안 됐으면 언제든지 수급계획은 변경 보고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바로 변경 포함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전자출판 있잖아요?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경호위원

전자출판은 어디다가 씁니까, 이거?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새롭게 중곡동에다가 교육장을 하나 신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이경호위원

중곡동 어디? 새로 그 의료복합단지?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의료복합단지 거기예요. 거기에다가, 거기는 전자칠판으로 해서 프로젝트랑 이런 것을 대체하기로 위해서 이거는 좀 비싸지만 그렇게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경호위원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의문이 가는 것들은 내용을 첨부해 주세요. 그냥 전자칠판 이래갖고 이거 무슨 센터 비축 이런 식으로, 뭔 내용이 수반돼야지. 그리고 전년도에 그러면 이 의자, 책상은 신규센터에 비축하는 겁니까?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이경호위원

참고로 멀쩡한 책상 그거는 좀 고민하십시오. 아까 사진 보여주신 거 정말 그거 불용해 버리면 낭비죠. 전부다 구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혈세예요. 혈세를 갖다가 아껴써야지 일단 비품 구매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고민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오늘 하루 고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270, 271, 272, 273, 274 행정정보화 지원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이,

이경호위원

다 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경호위원

포함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럼 275는 넘어가겠습니다. 275, 276, 277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은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8,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이거 과장님! 이 또한 시책추진 있잖아요, 전산운영 이거는 내용이 전산운영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내부 업무입니다. 그렇죠?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전산실에 시스템하고 서버하고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이 저녁에도 야간작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작업하기 전에 간담회도 하고 또 업무협의도 하고 저녁에 그 직원들이 유지보수하게 되면 그런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요, 지금 큰 실수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유지보수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 못하도록 돼있어요.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유지보수비용으로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경호위원

그리고 아니 방금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직원들 식사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는요. 지금 그런데 공식적으로 마이크에다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유지보수요원의 유지보수비용으로 지급,

이경호위원

아니요.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시책추진 목적으로만 집행하도록 돼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하십시오! 이거는 과장님, 지금 전산운영 이 자체가 잘못됐는데 제가 부기산출 근거를 좀 명확하게 근거에 맞게 작성해 달라고 앞에도 그랬었는데 먼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속기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280, 282 모두 이경호 위원님이 질의할 시간입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이경호위원

통계조사, 그리고 ‘도입한다’ 이런 것도 문맥상 글이 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어시간에 도둑글 넣은 것처럼 이것도 내용을 좀 고민하셔서 적정한 내용 타당한 거를 작성해갖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까도 마찬가지 꼭 필요하면 타당하게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저기 위원장님! 자꾸 질의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잖아요? 이 삭감안에 대한 삭감 사유를 얘기해 달라 그래야지.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삭감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나 질의나 똑같아요, 그냥.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질의하라 그러면 계속 그럼 질의만.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왜냐하면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회의중지

18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283번, 284번, 장길천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장길천위원

네, 있습니다, 283번.
윤구

추윤구위원장

잠깐요, 위원님들이 오셔야 또 이렇게 다 하는데.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기획예산과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된 내용만 말씀하시면 관계공무원은 메모를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삭감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연번 283번 연구용역비 성과중심의 구정평가에 있어서 1,000만원이 배정됐는데 일단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공모컨설팅은 한 5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500을 삭감을 했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285, 286, 287, 288, 289 창의적 구정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289번 똑같은 연구용역비인데 1,800만원이 잡혔습니다.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더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앞에 다른 부서에서 또 설문조사 관련된 게 있어서 그거하고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의견 없습니까, 삭감에 대한 의견?

박순복위원

자리에 없으신 위원님들 건 넘기시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연번 290번 안문환 위원님? 290 넘어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넘어가세요, 집행부에서 답이 오겠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291, 292, 293, 29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박순복위원

담당 위원님 안 계십니다. 패스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다음은 295, 296, 297, 298번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99, 300, 301, 공통업무 추진 지원,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네. 참고로 우리 인건비 있잖아요. 추가되는 거 이런 거 현안분석해서 업무진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했습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업무진단보다도요. 그거는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의,

이경호위원

사실은 인력증원에 대한 세부설명이 논의돼야 됩니다. 전 과가 다 해당됩니다, 전 부서가.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다 세부사항을 따로 위원님들한테 논의를 해야 되고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맏형이시잖아요.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잖아요. 거기에 명시이월 두 번 한 부서가, 과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명시이월 두 번했습니다. 이거 법 위반했습니다. 그거 수정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계수조정하기 전에 수정한 자료를 그래도 예우를 갖춰주신다면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건 지적을 했잖아요, 사실. 이거 구의원을 갖다 우롱하는 겁니까? 35만 5,412명의 광진구민의 우리는 구민들의 보좌관입니다, 따지고 보면.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시책 시정에서 교부금 나오는 거 예산서 총칙 있잖아요. 총칙에 보면 제9조 간주처리하고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45조 있지 않습니까? 추가경정 간주처리하고 또 추가경정을 해야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의원

지금 간주처리하고 사후보고 해야 되는데 보고가 안됐잖아요. 그것도 오늘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저희 과 그거는 추경 때 보통하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는.

이경호위원

아니죠. 예산안 심의 전에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된다 이거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이거는 전체 다 해당된다는 거라니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호의원

위원장님, 개별이 아니라 이거는 구의원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아니, 그런데 안 움직이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조금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성의는 보여주셔야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그거를 검토를 해서요. 본예산이라든가 이때도 간주처리를 다음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죠. 지금부터 오는 거는 간주처리 해가지고 내년에 2월에 임시회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온 거는 하반기 거는 지금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윤구

추윤구위원장

됐습니다.

이경호의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총칙 9조에 「지방재정법」 45조도 반영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과장님.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제가 삭감 1개 한 거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302, 303번 규제개혁 업무수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04, 305번 찾아가는 법률상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06에서부터 316번까지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운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공공갈등조정위원회가 활용될 수 있는 그만한 이슈나 뭐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아직도 내년 2020년도에 이루어지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예산을 본 위원은 전액 삭제를 원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위원님이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꼭 살려야 될 의미가 있다면 사업의 범위를 축소를 해서 조정안을 갖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좀 드릴 게요. 계수조정에 있어서 방송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터넷 방송 부분에 대해서.
윤구

추윤구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인터넷 방송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하께서는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계수조정절차 공개관련 민원에 관련하여 먼저 양산시의회에서는 양산시의회 규칙 제48조에 따라 정례회, 임시회의 기간 동안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관련된 회의록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그에 더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의 의회보다 먼저 실시간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의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리하는 계수조정 절차를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 소신에 따른 심사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시민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판례 20062998헌마 44399헌마583 병합입니다. 전원 재판부에 따르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국회에 확립된 관행으로 판시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수조정에 있어서는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중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안문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양산시의회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인한 문제점을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얼마든지 방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상의를 할까요?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저희 회의록을 다해서 올리기 때문에 생방송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동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장경희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동의합니까? 또 다른 위원님.

김미영위원

동의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우리 안문환 위원께서 인터넷 방송은 예산하고 관계된 조정문제가 밖으로 노출되면 지역단체라든지 주민과의 관계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방송문제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해 주시고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17번은 전은혜 위원님이 안 계시고 318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존치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계수조정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에 속한 연번 318번 김미영 위원님 질의 있어요?

김미영위원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넘어갈까요?

김미영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319, 320, 321, 322번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연번 323, 324, 325, 326번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다음은 327, 328번 넘어갈까요?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328번에 영세봉제업계 특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광진구에 지금 사업자가 있는 업체가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고 또 엊그저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봉제업계 당사자들이 이 안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329, 330, 331번 벤처 및 새싹기업 경영지원에 대한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2번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없습니까? 다음은 333, 334, 335번 반려동물 문화행사 넘어갈까요? 다음은 336, 337, 338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338번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노룬산시장 아케이트 측벽 추가 설치 보강에 3,096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영동교시장이 이제,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장길천의원

재건축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일정 부분 미터수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8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케이트측벽 설치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상인들하고 물어본 결과 아케이트 설치를 하면 여름철에 공기도 안 통하고 환풍도 안 되니까 차라리 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삭감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339, 340, 341번 광진구 청년정책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42, 343, 344, 345번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346번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347, 348, 349, 350, 351번 마을기업 육성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재무과 352, 353, 354, 355, 356번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연번 357, 358, 359, 360번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 넘어가겠습니다. 361번 물품관리 운영 넘어가겠습니다. 362, 363번 넘어갈까요?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366번까지 없으면 세무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십시오.

박순복위원

패스입니다.

전은혜위원

세무2과도 패스래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전은혜위원

세무2과도 패스.
윤구

추윤구위원장

세무2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은 다 끝났습니다.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조금 정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회의중지

19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과장님? 연번 373번, 넘어갈까요?

박순복위원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374번.

박순복위원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375번,

박순복위원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376, 377, 378, 넘어갈까요? 376, 377, 378번.

장경희위원

추후에 설명 듣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복지정책과, 저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너무 빨라요?

전은혜위원

네, 천천히 번호 좀 불러주세요. 379, 380 제가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장길천위원

아무리 IPTV가 방송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의 격도 있고 또 여기에 준비하는 집행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연번 379번,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379번 공기청청기, 380번 공기청정기예요. 공기청정기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렌탈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과는 렌탈로 바꿔서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6대4로 해서 저희 구비만 잡으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렌탈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구매로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렌탈 시·구비라는 게 있어야지요. 그거 없이 공기청정기 구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6대4입니까, 과장님?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6대4입니다.

전은혜위원

6대?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60%, 40%.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6대4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구비가 6이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4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서울시가 6이라는 거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 대비 6대4를 지원해 준다 그래도 렌탈비가 더 싸지 않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렌탈하면 싸다고요, 과장님! 이게 4 지원해 주는 걸로 렌탈하면 관리도 잘해 주고 싸다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렌탈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6대4잖아요? 4. 우리 자체 구 경비잖아요? 그 경비면 렌탈비가 된다고요. 이거 한 2년 쓰면요 또 구형이 돼서 잘 안 써요, 그리고 관리도 안 되고요. 돈이 조금 지원이 되더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렌탈로 구입해서 이게 사용하는 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줄 때요 구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래야지 비율로 해서,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설명 들어서 알잖아요. 지금 6대4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비를 포기하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포기하고,

전은혜위원

4 예산을 가지고 렌탈로 해줘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의견 다 말씀하셨어요?

전은혜위원

네,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81번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안문환 위원님. 늦게 오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개회 시작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만 말씀하고 답변은 안 듣기로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구청에서 대답을 안 해야지요.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말아야지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것을 답변하시게끔 하니까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다음은 381번.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따뜻한 겨울 보내기 포상금 문제입니다. 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포상금은 전액 제가 삭감을 원했는데요.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모금하는 겁니다. 그 모금하는 과정에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은 하나의 업무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일환인데 우리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웃을 위해서 이 모금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제 들어간 것이니까 이것은 꼭 집행부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시기를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연번 382번, 383번, 384번.
문환

안문환위원

자리에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385번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제가 좀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 사유가 매번 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통장들만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적절한 어떤 조사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 동에는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적절히 활용해서 하던 분이 맨날 하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회의수당도 있고 어떤 심의수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건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386번.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안문환 위원입니다. 중점관리대상가구 토탈홈케어 서비스 잘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일자리인데요. 우리가 이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을 이용해서도 동 자치센터에서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찾동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본 위원이 사업 전체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2,700이면 기간제 1명 정도를 줄여서 좀더 효율적인 사업을 하시라고 삭감의 원인으로 감액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복지정책과 계수조정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인복지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연번 387번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연번 387번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문화체험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아에 대해서 활동비지원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부분인지?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말라고 해서,

장길천위원

한 가지만 그 부분만, 긴가 아닌가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게 장애아이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생계의료수급자 중위소득 40% 아이들 수학여행 경비입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 방과후 학교 활성화지원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도, 역시 또 다른 과에도 있고 하니까 검증을 해서 이왕이면 너무나 분산돼서 있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388번.

박순복위원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389번,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충분히 얘기 됐으니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390번.
삼례

박삼례위원

390, 391번 그냥 패스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394를 끝으로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연번 395번.
삼례

박삼례위원

패스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396번, 397번, 398번, 399번, 400번.

장길천위원

본인이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통과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나갈까요?

박순복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연번 401, 402, 403, 404.
성연

박성연위원

다 다른 거고요. 401번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군자동 경로당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 지금 여기로 반영된 것인지 물었을 때는 그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보니까 그 예산이 맞다고 하신 거 같아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연

박성연위원

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군자동 경로당은 신축으로 가기로 방향을 잡았고요. 저희 청장님께서도 안정적인 구립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임차보다는 신축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셔서 일단 그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자양1동에 있는 20년 넘은 반지하를 안고 너무나 노후한 중앙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지상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으셔가지고요 그 임차료로 이거는 반영을 한 겁니다, 4억은요. 그리고 군자경로당은 의장님께도 협의를 드렸는데 2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21년도에는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는 군자동 예산이 아니라고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바로 다시 편성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19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 무조건 올해 경로당 신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그 계획서 다시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또 있잖아요.

전은혜위원

아니, 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있어요?

박순복위원

402, 3, 4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402번 말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공기정화식물 설치 금액은 많지 않아요, 200만원 밖에요. 그런데 반대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미 공기청정기가 있고, 이 화분 어떤 식물을 갖다 놓을지 모르겠지만 안전문제, 장소문제 또 어르신들은 상당히 민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돈을 다른 측면으로 지원을 해드리시고 이 식물 같은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삭감 이유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연번 405번, 넘어갈까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패스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06번.

전은혜위원

네, 406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삭감하게 된 배경이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열린육아방 인건비하고 리모델링비인데 이번에 4개소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최초사업이니까 2020년도에는 3개만 운영을 해보시고 이게 정착이 잘되고 하면 2021년에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운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계속해서 407번.

전은혜위원

동일한 내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08번.
삼례

박삼례위원

408, 409 패스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08, 409, 410, 411.

박순복위원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13.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414번 청소과.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청소과에 대한 본 위원은 전체적인 삭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계수조정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예산안을 쭉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감액안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이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조정안을 좀 갖고 오십시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연번 416번, 417번.

박순복위원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18, 419번, 420번, 421번, 박삼례 위원님. 421번.
삼례

박삼례위원

통과.
윤구

추윤구위원장

422번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한꺼번에 다 얘기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요. 423번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패스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24번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네, 개별 보고 받겠습니다, 2건 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25번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다 한꺼번에 얘기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26번, 427번, 428번.
삼례

박삼례위원

패스.
윤구

추윤구위원장

429번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이 무단투기방지용 꽃묘는 청소과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기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추후 다시 설명을 듣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30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장경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31번 통과. 432번, 433번, 434번.

장길천위원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홍보용 로고젝터 구매 1대당 120만원 해서 75대로 돼 있는데 이런 로고젝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동식 무단쓰레기 감시카메라가 낫지 않겠나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위원장님, 저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한마디만 할 기회를 주십시오. 청소과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예산 부분도 힘들지만 외부요인이 너무 힘든 게 많습니다. 지금 음식물 강동 나엔 한번 가보시면 10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제발 내부적인 부분은 위원님들이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나오세요. 환경과는 해당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446, 447번 안문환 위원님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448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장경희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작년에 불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전액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 정도만 해서 사용추이를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했으면 좋겠어서 반 삭감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49번.

박순복위원

저도 같은 맥락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50, 451, 45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십시오. 453, 454, 455, 456, 457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이게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만원이 증액돼서 600만원이 됐는데 벽화제작은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이고 해서 굳이 이것을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전 해와 동일하게 그냥 300만원으로 책정을 하는 의미에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58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벽화 그린 것을 확인을 못했고요. 벽화그리기 전 그림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조금 더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59, 460, 461, 462, 463번.
삼례

박삼례위원

462번 가림막 용역인데요. 이거는 굳이 용역까지 안 가도 요즘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가림막을 멋지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삭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63번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박삼례 위원님과 이하동문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64번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잘 되어 있어서 그거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박순복위원

건축과 자리에 안 계십니다, 해당 위원님이.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십시오.

박순복위원

해당 위원님 안 계십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도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474번 안 계십니까? 475번,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공원녹지과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514번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연번 514번부터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번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상녹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삭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안전상의 문제는요. 저희들이 전제조건입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 예산안에 안전진단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혹시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으면 사업은 중지가 되고요. 통과가 됐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이번에는 하지 마시고 다음에 추경 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충분히 안전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공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느 분이 와서 거기서 구경을 하겠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안전진단은 3주,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현재 이 건물은 창업벤처지원센터 6층에 각종 대관행사를 대규모 인원들, 세미나 등등해서 대관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쉬는 시간에 어디 있을 데가 없습니다. 옥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 저희들이 구비 4,000만원하고 시비 6,000만원 매칭입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그곳을 자주 갑니다, 주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자주 보는데 거기 공원에 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 4,000만원하고 시에서 6,000만원 정도 지원받고 하면,

문경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매칭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자투리공간 재활용 차원에서 제가 적정하게 요구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517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저도 위치가 여러 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이렇게나 들여서 공원녹화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활용도 측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옥상 부분이라는 게 일반주민들한테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 건물 이용자들도 모두가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쉼터공간 제공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건물에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여름철에 건축물의 온도도 낮출 수 있고 미미하겠지만 그런 간접효과도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신축건물 중심으로 옥상조경은 거의 필수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18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에 한 3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19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박순복 위원입니다. 지금 녹지 확충이라고 하셨는데요. 길 건너에 어린이대공원이 굉장히 넓어서 녹지 확충은 충분히 되어 있고요. 도시열섬현상 완화라고 했는데 대공원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곳이라서 위치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진 곳이라서 이용객도 별로 없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시비 6,000만원에 구비 4,000만원이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전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다음에 설명하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답변 안 하시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나머지는 해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계수조정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539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1인가구 생활안심 지원은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안전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그중에서도 급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조금 선별을 해서 그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범위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40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박순복입니다. 처음 하시는 신규사업인데요. 우선 해보시고 1,100만원 삭감했는데요. 우선 한 번 2,000만원 가지고 해보시고 사업성과가 있을 때 다음 연도에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542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승강기 행동요령 제작은 사실은 아파트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어느 정도 안내판 같은 것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냥 이게 불필요한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43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저도 장경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45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요. 점검하는 횟수에 대해서 조정안을 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46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재난피해자 지원정책 리플릿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부수를 줄여도 될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50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이거는 제가 사용 지출내역이 많이 적은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51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가 통장을 통해서 전달도 되고 있지만 올해부터 사이버로 시스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1,0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해서 사용하시라고 삭감 의견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56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조정안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조정 후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2억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박순복위원

해당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건설관리과도 안 계십니까? 그럼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박순복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52분회의중지

20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계수조정 심사는 이도우 국장님이 직접 심사에 임하신다고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도로과 559번, 560번, 561번, 562번, 563번, 564번, 565번,

장길천위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65번 장길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이유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록을 해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개별적으로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당 위원님들에게, 삭감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565번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불량맨홀 정비에 60개소에 개당 116만 7,000원이 잡혀있고 7,000만원이 예산 잡혀있는 중에 본 위원이 3,500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도로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오셔서 질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맨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또 다른 구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기왕이면 그 맨홀뚜겅에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얻고자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판을 들고서) 잘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일반 맨홀은 장애인을 미배려한 맨홀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끄럼방지 맨홀인데 장애인을 배려한 맨홀입니다. 미끄러지 않게. 광진구는 현재 왼쪽에 있는 맨홀뚜껑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맨홀은 보니까 제가 마포구에 가서 있는 맨홀을 찍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있고. 두 번째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왼쪽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맨홀을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해놓은 부분이고, 우리 지역도 그런 데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맨홀을 이렇게 피해가는 부분입니다. 점자블록이.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의 사촌형님이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가끔 모시고 다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구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직선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 7,000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면 왼쪽에 있는 저런 맨홀 뚜겅과 같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본 위원은 구태여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증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566번, 567번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영화사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사실 현재 국시비도 확보 안된 상황에서 구비 먼저 잡은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시비 확보되면 그때 구비 잡아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에서 삭감 올렸습니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68번, 569번, 570번, 571번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571번 삭감 2억 2,700을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원래 서울시에서 모든 걸 만들어 주는 거죠? 전망대.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이 전망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에?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이후에 오기는 왔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어느 쪽으로. 저희구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까?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시설 자체는 서울시에서,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나중에 시설물 저희구가 인수받으면 그거 받는 걸 가지고 시설물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아차산의 그 전망은, 모든 광진구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가장 자랑스러운 아차산이 있는데 몇발자국만 가면 아차산을 올라가는, 다 되어 있어요. 산책로가.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전망대를 세운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했으면 이 시설비 다 해주셔야지. 그러면 2억 2,700을 갖다가 해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어떤 사람이나 어느 주민이나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2억 2,700 들어가는 건 모르고 왜 여기에 전망대가 필요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를 봐서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2억 2700.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72번,

전은혜위원

동일한 내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73번, 574번, 575번,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575번하고 577번은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76번, 578번, 579번,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579번에 있는 산책로 아트조명 설치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돼있네요? 그런데 그 산책로가 중랑천에 있는 그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 곳의 조명이 굉장히 밝고 선명하던데 꼭 여기다 아트,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 곳을 한번, 청소과에서도 그걸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청소과에서도 사실, 처음엔 새롭기 때문에 역할을 한다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해 무방비 상태더라고요. 별로 의식을 안 해요. 그래서 물론 돈 들여서 하는 건 좋겠지만, 그래서 과연 거기다가 조명있는 곳에 그걸 하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삭감을 했습니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80번,
성연

박성연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81번 없습니까?

전은혜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도로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치수과장님 나오십시오. 582번, 583번, 584번, 585번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참고로 치수과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 전체 과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사용 목적에 맞게끔 내용, 부기 산출내역 대민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기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기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85번, 586번, 587번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88번, 589번 이경호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이경호위원

네. 똑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90번 박성연 위원님.
성연

박성연위원

개별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91번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스케이트장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스케이트장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스케이트 날이 날카로워 가지고 노면이 고르지 않으면 아이들 거기서 낙상한다든지 넘어지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3억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턱도 안 되는 거고 아예 스케이트장 만들지 마시고 그냥 현재 대로 수영장하고 해서 가동했으면 좋겠어서 삭감,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안전요원이 문제가 아니라 노면상태가, 스케이트장은 노면이 골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갈아주잖아요, 수시로. 그렇죠, 스케이트장 가면. 그런데 이걸 거기다 해놓고 기계가 날마다 와서 갈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전혀 사고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듣고만 계십시오.

전은혜위원

그래서 첫 번째 안전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592번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저는 이거 위탁주시는 걸로 알고 다른 분이 하시는 거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누군가 업자가 대신 하는 거 아닌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위탁해가지고,

장경희위원

그래서 조금 가격을 낮춰 보시라고 5,000 감액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593번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스케이트장 위험하거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594번, 595번 같이 해주십시오.

이경호위원

596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산안 452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571페이지 보면 동일 사업인데 세부 사업이 19년 1차 추경에서 사무관리비가 156만 5,000원, 공공운영비가 2,810만원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19년도 금액 표기에 사업설명서는 19년도에 금액이 있는데 예산안에는 빈칸이에요. 그래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치수과장님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케이트 3억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는데 3억이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12월 말부터 2월달까지 합니다. 3개월간 하는데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1억씩 들어가네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삭감하라고 주신 건줄 알았어요. 하여튼 삭감하라고 준 걸로 해서 제가 조금 삭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치수과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행정과 600번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00번 1,900만원의 삭감안을 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다녀보면 알거든요. 특별하게 모니터단을 만들고 그럴만한 여지는 없는 것 같고 돈 안 들이고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개념이 사실은 너무 광범위해요. 그리고 별로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900 삭감안을 냈습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냥 듣고만 계세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601번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02번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동자초등학교 부지사용료 55만원 삭감안을 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적어도 2년 전에 그쪽 동자초등학교 통행로 자체가 비좁아서 학교 부지를 일부 도로로 넓히고 그다음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하는 대신에 학교에다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급식 시설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변압기라고 그러나요, 변전기를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지금까지 내고 있는데 지금은 교장선생님이 그쪽에 교체가 됐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교육청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관하고 급식실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지어줬는데 학교 안에 있는 변전기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토지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신주하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다 면세기 때문에 어디에다 설치를 하든 간에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참고하셔서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603, 604, 605번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얘기,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606, 607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뒷부분에 또 3개가 있는데 별도 보고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존치할 건지 삭제할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608 이경호 위원님 똑같습니까?

이경호위원

네. 시책추진은 따로 내역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09, 610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11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개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12 장길천 위원님.

장경희위원

아까 별도 보고 받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13번도 마찬가지입니까?

장길천위원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14번 똑같죠,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네. 똑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15번, 616번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17번, 618번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자전거 환경개선 예산이 1억 9,000이 잡혔는데 산출서도 없이 그냥 포괄로 잡아……, 1식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예산서 보면 계속 자전거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것 같고 어떤 환경개선을 할지 9,000만원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돼서 제가 1억을 삭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614번 과장님.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에 대해서 이거 시책추진 산출근거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 등,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시설업무, 시설비가 맞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건 너무나, 진짜 황당한 내용을 넣었어요. 이런 것도 조금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정책과 619번, 620번 내용 똑같죠?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네. 이것도 잡혀있는 것이 내부 업무로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 시책추진에 맞게끔 산출근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21, 622, 623, 624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내용 설명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25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은혜위원

네, 동일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위생과 626, 627,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6 음식문화 개선사업 내용 자체가 너무, 추진계획이 사실 솔직히 식상해요. 그리고 사업효과가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넣었거든요.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27, 628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개별 보고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29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개별 보고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30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개별 보고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31, 632, 633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저 이거 신청 안 한 건데 올라갔네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634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이거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의료과 635번 박순복 위원.

박순복위원

635, 636, 639, 640번 제 거인데요, 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해놨네요? 180만원인데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37, 638, 641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공기청정기 맞나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삭감이유만 그냥 말씀하세요.

전은혜위원

구입하지 마시고 렌탈하셔서 그대로 받겠습니다. 2곳도 다 동일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42, 643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지금 조정중이어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44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동일한 내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45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금액이 과다한 것 같아서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46, 647, 648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금액이 과다해서 조정하려고 넣었습니다. 별도 보고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649 저 있는데요? 이 649는 보건의료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족이에요. 책자 100권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병원에 전염병에 대해서 알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본 위원은 몰랐고, 다른 위원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명 부족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원안대로 하실 수 있도록 삭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642번이요. 보건의료과장님이 조정안을 갖고 오셨어요. 이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여기 시설공단도 계시고 교통지도과도 계시고 그런데 이 부분은 여리 계신 분들한테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집에 가서 근 20일 동안 다른 일 못하고 이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문경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걸 거의 외웠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삭감안을 냈는데 위원님들한테 전과 같이 관례처럼, 관례처럼 집행부에서는 와서 ‘안 됩니다, 위원님.’,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매칭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바뀌어야 됩니다. 성의를 보여주셔야 돼요. 성의를 보여서 이 액수가 꼭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그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를 삭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다고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이거 끝나면 한 보름 이상 허탈감에 빠져요. 내가 그 짓을 왜 했는가 싶은 생각에 굉장히 고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제가 사실 이 액수는 한 렌탈비를 3만얼마짜리로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좀 부족하니 4만얼마짜리로 하겠습니다’하고 갖고 오니까 저는 이렇게 이거 승낙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42번은 위원장님, 아셨지요? 그리고 그건 제가 집행부 원안대로 해드리는 거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650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51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건강관리과 정원이 16명에서 33명으로 증원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고 삭제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장길천 위원님 652번 보건지소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652번 산출내역에 보면 LED조명 교체 공사비 3,200만원이 되어 있고 이 중에 1,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LED조명 교체공사인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내년도까지 LED 조명으로 관공서는 다 교체를 하라는 어떤 공문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견적서 내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본 위원은 우리 광진구에 있는 제품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LED도 충분히 광진구 내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을 샀으면 하는 바람을 강권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최대한 찾아서 관급자재 올라오는 거 봐서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관급자재 올라오는 거 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그러한 말씀을 믿고 본 위원은 이 항목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보건지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직원들의 귀청 등 업무 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 계수조정과 기금의 계수조정을 공단, 의회사무국에 앞서 먼저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번 안문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비비 책정이 좀 많이 상정된 것 같아서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총액이 전년도 보다 늘어가지고, 폭은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2.29%로 와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노후 주차단속 전광판 교체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설명은 없었어요, 저한테. 내일은 설명하시겠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시간 보내면 끝인 건가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두 가지 다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은 2번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동결로 제가 증액 분을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오셔서 설명하다가 도중에 심의하느라고 중단했거든요. 제가 설명 더 듣고 충분히 검토 후에 의견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존치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3번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저는 이것도 부기 내용이 시설공단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 지급 업무라 판단해서 약간 10%인 4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일단 내일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4번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같이 얘기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별지 식품진흥기금 계수조정 보건위생과 1번 박성연,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네. 개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2번 역시 박성연, 전은혜 위원님. 똑같습니까?

전은혜위원

개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회의중지

2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연번 675번 장경희 위원님 삭감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이거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77번도 마찬가지입니까?

장경희위원

677번은 아닙니다. 677번은 익명신고시스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존치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78번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삭감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사인이 안 맞다보니까 작년에 인건비에서 들어냈기 때문에, 통으로 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은 전체금액이 얼마고 어디어디 부분에서 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요,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주유비 부분, 통신비 부분, 수선비 부분 등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삭감하실 부분을 자체적으로 의논하셔 가지고 오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부서마다 다르고요, 시설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세부적으로 너무 나눠놨는데, 전문용어로 해서 너무 나눠놔서 일일이 다 비교하기는 힘들고, 그리고보니까 통신비도 다 다르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79번, 680번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네, 개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8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682번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저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683번 장경희 위원님.
현재 4명 경영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한 명분이 더 추가 책정된 부분만 삭제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84, 685 넘어가고,

박순복위원

이명옥 위원님 자리에 계십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시간관계상 개별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86번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개별보고 받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87번 이명옥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

이것도 개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88번, 689번까지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저는 아까 얘기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90번 넘어가고, 691번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개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92번도 마찬가지입니까?

장경희위원

그건 부수를 반으로 줄여서 100만원 삭제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693번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통과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94번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저도 통과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다음에 695번 이명옥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

네, 동감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상으로 시설공단 계수조정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나오십시오.
문화재단 696번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상당히 경영난이 어려운데 성과급이 꼭 기관장 최고자도 이걸 받아야 되나 싶어서 삭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삭감했고요. 삭감한 내용이 어려운데 최고의 장도 받아야 되나, 밑의 분들은 받아도, 일반 직원들은 받아도 노력한 대가가 필요하지만 지금 경영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장이 성과급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97번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축제 간담회비 2회로 해서 200 삭감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98번 이명옥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99번, 700번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개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01번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개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02번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능동로 활성화 사업이 중복이 돼있어요. 문체과하고. 문체과가 포기를 하든지 문화재단이 포기를 하든지 하는 의미에서 문화재단 걸 삭감했습니다. 유사사업이라.
윤구

추윤구위원장

703번 역시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동일한 건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04번 이명옥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

전은혜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 삭감을 원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05번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저는 모든 사업을 반으로 줄여서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반으로 줄여서 500 책정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06번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같은 취지에서 삭제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07번, 708번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겹치는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09번 말씀해 주세요.

박순복위원

네.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10번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개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계수조정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쪽에서도 계수조성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을 만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정종건본부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나와주세요. 복지재단 711번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면담도 했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이 복지재단이 처음부터 이런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역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받는 역할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건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내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12, 713, 714, 715, 716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복지재단을 통틀어서 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제가 복지재단 넣은 거는 일괄 설명해도 되겠지요. 명절수당은 직급별로 제가 다운시켰습니다. 초창기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동거동락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다운시켰고요. 그리고 위기발굴 밑에 가면 연구 및 정책개발 있잖아요, 조사교육비. 이것도 지금 정식으로 체결을 서울시 사회복지협회하고 체결이 된 다음에 그 교육사업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 시범 사업도 각종 위원회와 각종 회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하는 데서 수탁 시범 사업이 있어서 1차적으로 지역 관계된 여러 유관기관들과 이런 데서 얘기를 듣고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하고 다음연도에 수탁 시범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삭감 했습니다. 그 과는 이걸 충분히 고민하셔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717, 718번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추후 설명 듣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19번 이명옥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20번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별도로 보고 듣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21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22 이명옥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

네.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23번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24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724번부터 728번까지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33 이명옥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734, 735, 736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네. 736, 737 개별 보고 받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3건. 그다음 739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모금 지원 제작물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서 1,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상으로 복지재단 계수조정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복지재단도 해당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24분회의중지

21시26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나와 주십시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해당 팀장들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답변 여기서 들을까요. 의회는 삭감 이유만 말씀 들을까요.

박순복위원

이경호 위원님 어떻게 하실래요?

장길천위원

의회도 정상적으로 하셔야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의회도 똑같죠?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이유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는 것으로,

이경호위원

답변은 저한테 제출하세요.

박순복위원

삭감 이유만 설명하고 담당 팀장님들이 적었다가 해당 위원님께 설명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의회사무국 653에서 661번까지 이경호 위원님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경호위원

제가 삭감 이유하고 삭감 시킨 이유 뻔히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하나 또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하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발언하는 거고요. 먼저 삭감 시킨 이유는 우리 의정공통업무 여기에서 지방의회 자매결연 추진하는 거 3회인데 제가 2회로 조정 했습니다. 19년도 1회 운영이 되었기에 일단 2회로 조정했고요. 그리고 국가 공식행사 초청 국외 초청인데 일단 전년도에 보면 집행부에서 터키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만 가고 초청, 의회는 초청을 못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실적이 없기에 제외하고 필요시 필요하다면 추경요구 또는 예산 전용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판단돼서 제가 이것을 삭감이 아니고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육 강사료 이 부분은 제가 10회로 잡혀있는 걸 5회로 조정했고요.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에서 근조기 배송료 있습니다. 근조기 배송료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팀에서 원래는 근조기는 의정팀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의정팀에서 설치하고 매달 보면 10회 12개월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시 택배로 지급하고 되도록 근교는 의정팀에서 직접 했으면 한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 행사 지원 이거는 조정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액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책추진 있습니다. 시책추진이 다 해당 되는데 이 부분을 삭감을 했지만 의정팀뿐만 전 부서 다 삭감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사용 목적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 업무도 있고 시책추진에 명확한 목적이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벌써 왔어야 됩니다, 저한테. 그리고 또 하나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수집하고 심사하는데 시책추진은 부적절 하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이거는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김기영 과장님 저를 왜 째려보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100% 다 삭감 안 했습니다. 시책추진에서도 명확하게 해명된 것은 제가 뺐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에 명쾌한 답변 주시고 조정이 필요한 것 있으면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 거는,

웃음

윤구

추윤구위원장

가만있어보세요. 다른 위원님 삭감 이유를 들어보고, 몇 위원님이 계시는데 마지막에 하십시오. 662번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제가 삭감하게 된 것은 우리가 회비가 700만원 돈이에요. 그렇죠? 의장단협의회에. 그리고 체육대회 기금이 또 200만원이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도로 또 잡아서 600이라는 돈을 사용하는 이유 때문에, 중앙에 우리가 700하고 200하면 9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충분히 25개 구가 활동할 수 있고 체육대회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1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669번 말씀해 주세요,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자매결연을 맺은 데라든지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 책정이 잡혀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74번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홍보비, 홍보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제가 올렸는데요. 우리 집행부는 이러저런 사유로 삭감을 하면서 우리 의회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건 조금 명분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절감해 보자, 그래서 할 수 있는 선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요, 일단 홍보팀하고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국장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3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까 전에 IPTV 비공개 건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민원을 받고. 아까 회의의 비공개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제65조 회의의 공개 등에서 1항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8조 2항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그 중계방송. 그런데 78조의1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원장은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인터넷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81조의 의사의 비공개. 비공개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있지 않습니까, 발의를 하고 그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한테 집중적으로 왜 이경호 위원은 가만 있었느냐? 저 가만 있었거든요.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섭섭한 마음, 그리고 주민들의 알권리다 이거예요. 일단 회의 여기는. 그래서 절차에 의거 비공개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비공개 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면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정중히 말씀드리라 해서 제가 말씀 대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늘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지금 그 이후에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원 3명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발의를 하고 그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하니까 그 절차 지켜달라 이게예요. 그 절차를.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경호 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민원받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비공개 하더라도 여기서 의사진행발언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정회 때 말하고 비공개하면 되는데 굳이 광진구민 다 보라고 의사진행발언 해놓고,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 같아,

이경호위원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발언해 가지고 전부다 동의한 걸로 됐으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지. 그 얘기인 거 같아. 그러니까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자 그 얘기야.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10시에 회의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수렴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의견에 대한 제2차 계수조정 후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1차가 끝나면 같은 항목은 위원끼리 같이 통합해서 연번을 줄이자 그 얘기를 여기서 통합해 가지고 사무국에서 다시 2차 안을 만들어오도록 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절차를 또 말하고 밟아야지.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리고 내일 회의에는 우리가 오늘 742건에,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회의중지

21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최종 계수조정안 작성을 마친 후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