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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67회 제2운영위원회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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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동강령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 행위 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2에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선물 구입과 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허용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 (제268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