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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51회 제3본회의2020-06-24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선거구 건천, 서면, 산내, 내남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관계공무원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라왕경복원사업이 뚜렷한 성과없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관련부서와 깊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 결과 단순히 하나의 부서와 직원들의 노력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통감하였기에 오늘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사업이 대통령지역공약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4년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에 의거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이 설치되어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중인 8개 사업은 2025년까지 9,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적 장기 프로젝트지만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017년 5월 29일 김석기 국회의원은 여야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서명을 받아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3년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2019년 12월 10일자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신라왕경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왕경핵심유적의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과 사업을 뒷받침 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이를 근거로 우리 시는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을 외부요소에 의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는 법제처에서 신라왕경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안을 심사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핵심유적대상을 명시하여 당초 8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는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안에는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시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라왕조의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추진실적은 월성 복원정비 26%, 동궁과월지 복원정비 40%, 월정교 복원정비 100%, 황룡사 복원정비 14%, 대형고분 발굴 및 전시 24%, 신라왕경 방 복원정비 40%,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10%, 쪽샘지구 복원정비 72%, 전체 진도율 3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신라왕경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사업의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고 하고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첫 번째로 신라왕조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라왕조의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한 협의와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는 추진단장의 직급을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사업 주관부서인 왕경조성과는 방대한 예산과 발굴, 고증, 자문 등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라왕조의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한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어 중단없는 경주 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차질없는 후속대책과 경주시민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4일 최덕규 의원으로부터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최덕규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순으로 두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시 ‘라’선거구 외동, 불국에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예술공연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BTL 방식으로 운영사인 GSI 주식회사와 협약을 맺고, 경주예술의 전당을 건립하여 약 10년째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초기 건설비 745억 원으로 이중 시비 31억을 제외하면 민간투자는 723억 원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재정투자계획으로 보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년 동안 임대료 1,215억 원, 운영비 344억 원, 충당금 81억 원 등 총 1,640억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시설운영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임대료 약 55억 7,000만 원, 운영비와 대손충당금으로 약 25억 7,000만 원 총금액 약 81억 4,0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료와 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해당부서를 통해 운영사의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사의 이익은 경주시와 약정한 20년간의 임대료로 즉 우리 시의 재정투자계획에 나와 있듯이 임대료 1,215억 원에서 최초 민간투자 723억 원을 제외한 492억 원을 받아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운영비로 운영사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시협약서 제43조에 운영비의 변경, 제62조 운영비의 조정 항목에 의거, 주무관청인 경주시는 유지관리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운영비의 증감 부분을 감안하여 매분기마다 운영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제46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조항을 살펴보면 운영상 GSI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를 주무관청인 경주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주시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펴봐도 아파트 관리비를 입주민이 지급하면 관리회사는 이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그 상세내용을 입주민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 전용사인 GSI 주식회사는 경주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간 약 25억 원의 운영비를 받아가면서 그 내용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주시는 운영사로부터 매년 시설 유지·관리비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운영사가 실시협약서 상 경주 예술의 전당에 대한 성과요구수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운영비는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사 GSI 주식회사가 지난 10년간 운영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정당한 대응으로 집행내역을 제출할 때까지 운영비 지급을 중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버스 정기권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의 수단으로 기초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올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버스 정기권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 사용 가능한 정기권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코레일은 정해진 기간 횟수에 제한 없이 KTX, 새마을호 등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승차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지정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만큼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를 방문해보면 그 도시의 여건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 즉, 지하철 또는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하는 기간 동안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정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외 주요관광지, 대중교통 정기권 형태를 보면 버스, 지하철, 트램, 철도를 지역으로 묶어 요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회수권, 1일 동안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정기권과 일주일, 1개월, 1년 등의 기간을 둔 정기권이 있습니다. 물론 선불식 카드의 형태가 편리하겠지만 단순히 사용기간을 표시한 종이회수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경주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방지단의 실적에 따라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방재단 운영현황을 보면 봄철과 동절기에 2개 조 12명, 수확기에는 4개조 3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 규모를 가지고는 점점 늘어나는 농민들의 피해를 막아내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포획보상금도 멧돼지 마리당 5만 원, 고라니 마리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보상금으로는 방재단의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보상금으로 마리당 20만 원으로 샹향 지급되면서 포획 실적이 많이 증가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와 별도로 농정과에서 작년에 약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멧돼지 포획 틀 보급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그 실적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19년도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및 설치 지원 사업 즉, 전기철망 울타리 설치 보조 87개 농가 및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경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보상 제도를 살펴보면 보상 상한액 최고 300만 원으로 농가 피해에 비해 보상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 판단되어 상한액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덕규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로.
최덕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님.

최덕규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GSI 주식회사가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GSI 주식회사가 예술의 전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10년 간 운영하면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를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보고 받으신 것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출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행정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 예술의 전당에 방문했을 때부터 제기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 이유가 자동차를 리스를 하면서 정비를 포함하는 리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를 포함한 리스에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 대한 리스는 별개고 운영에 정비를 하는 리스는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운영비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동차 리스회사는 타이어가 마모되기 전에 차 타이어를 교체해 줍니다. 적정 내구연한이 되면 엔진오일도 교환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의 전당 GSI는 무대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 작동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운영비에 지급을 중단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BTL 아니면 BTO 방식을 해서 초기투자비에 비해서 과다한 이득을 가져가는 부분이 협약서 상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여론의 힘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강해질 때는 충분히 불합리한 협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예술의 전당 운영비 집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평가위원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의 경우 단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D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가 작동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D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표대로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는 D를 주고 싶어도 D에 대한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A나 B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문을 닫고 작동이 안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D가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60% 한도 내에서의 운영비 절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서 금액으로 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임대료만 하더라도 약 68%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723억 원에서 450억 원 정도 가져가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금이 회수되었다고 보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200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BTL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보면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한 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중단에 대한 지연배상금이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들과 합쳐서 다소 무리가 있고 혹은 좀 더 손해가 오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10년 동안 저희들은 경주시민의 세금을 연 25억 원씩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거라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의장님.

윤병길의장

최덕규 의원님.

최덕규의원

시장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경주는 자가용이 없으면 관광하기 힘든 관광도시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예전과 다르게 관광의 컨셉이 바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컨셉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게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고, 힐링이라는 쪽으로 많이 오는데 숙박을 하는, 펜션단지에 숙박하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약간의 시간을 짬을 내어서 경주시에 유치한 관광지, 유명관광지를 유적지를 보고 싶어도 지금 현재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권의 도입을 했는데 물론 재정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가 관광성수기에 전 도심이 마비될 정도의 교통체증을 빚는데 이것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재정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는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이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판매점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경주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지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관광을 왔다는 비자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을 하면 되고 제가 질문에서도 요지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꼭 정례화 된 소프트웨어보다 정기권, 예전에 우리가 받는 회수권처럼 종이권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지하철이 하는 방식 충전식 반납카드형도 가능할 것 같고, 판매점도 버스터미널 정도, 왜냐하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경주역 정도의 관광안내소에 조금의 더 업무를 분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추가 질문 좀.
한영태 의원님

한영태의원

시장님, 지금 운영체계개편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중간보고 저희들도 받았고 최종보고는 받지 않았는데, 시내버스 정기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시죠?
그게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아까 전에 시장님의 말씀이 우리 재정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이게 시내버스 정기권을 발행하면 우리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내버스 정기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니까 외려 우리가 적자 노선에 대한 시보조금 지원을 잘하면 경감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 해야 될 거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대중교통은 그걸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환승을 지금 개편대로 하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환승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승이 가장 어려운 어떤 부분이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시내버스 정기권 한 개를 딱 끊어놓으면 이걸로 다 해결이 되니까 뭐 그런 편리함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덕규 의원님 원래 당초에는 일자리경제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 그대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의원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괜찮습니다.

윤병길의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대책 중에서 철조망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에 몇 % 정도 가능하다고 지금 시장님 판단하십니까?
농가가 멧돼지로부터 안전하게 철조망을 치면 됩니다. 전기충전이 되면, 그 필요농가가 어느 만큼인데 지금 우리 87개 농가, 올해 93개 농가 같으면 얼마 정도에 지금 수요에 따라 간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큰 혜택을 봅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우리 시민들이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전기가 시설이 되지 않는 데는 또 이 시설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몇 년 전에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 끝에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한 3년 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이지 않고는 이 방법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써는 그냥 앞에 있는, 급급하게, 눈앞에 있는 현실을 정리하게 게 급급한 부분이 되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한 3년 간에 걸쳐서 우리가 개체수를 줄이는 데 대한 투자를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성과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요의 70%라기보다 피해면적으로 따지면 10%도 안 됩니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면적에. 전기가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는 걸로 하면.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멧돼지 5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가 따로 조례를 통하거나 해서 경주시만 특별하게 더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아프리카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원래 우리 시가 도하고 시비하고 협의해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가 지난해 11월에 환경부 돼지 열병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20만 원씩 추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별도로 하던 5만 원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 대신에 그때는 돼지를 잡으면 사체를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반비와 처리비를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단이 포획을 해서 운반할 수 있는 데까지 운반해놓고 나면 거기에서 운반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장까지 운반하면 마리당 4만 원, 그다음에 처리비를 마리당 4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 그전까지는 잡는 데서 그대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에서 남의 땅에 매립했을 때 토양 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매립은 절대 못 하고 잡으면 그 자리에서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데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별도로 운반팀이 가서 처리장까지 운반하고.

최덕규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질문의 요지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20만 원씩 언제까지 지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끝이 나더라도 경주시는 지금 5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주시에서 별도로 도에서 지침이 있더라도 15만 원, 20만 원을 더해서 20만 원,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우리도 좀 상위법령을 검토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자체라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덕규의원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년도에 돼지 포획 틀 사업하셨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최덕규의원

예산 얼마 들어가셨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8,000여만 원,

최덕규의원

성과, 몇 마리 잡으셨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에 한 마리, 올해에 현재까지 6마리인데 그 부분은 일단 포획하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그거는 정기적으로 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에 고정설치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조금 실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덕규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그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연간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얼마를 계산하고 하신 겁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연간 목표를 몇 마리 잡겠다는 것보다는 피해예방을 하기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최덕규의원

그렇게 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예산의,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틀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우리 포획단에 포획금을 상향시키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제 1인당, 아니 개체수를 전체 마리 수를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이 정도인데 개체수가 몇 %까지를 줄이지 않으면 이것은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이런 논의를 하는데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산간지역에 있는 그 농민들의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수확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논밭을 그냥 팽개칠 수도 없고, 또 논은 팽개치면 또 농지법 위반입니다. 심어놓으면 멧돼지가 다 가져 가버리고, 피해는 또 1인당 한도는 300만 원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의,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환경부 포상금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상향을 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의원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락우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시 사선거구 용강 천북의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나아가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천북면 신당리 희망농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59년 5월 천북면 북군리 산35번지 일원에 국가정책사업으로 한센병 환자의 자활을 목적으로 조성된 희망농원은 1975년 4월 보문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대통령 지시로 1979년 4월 현 천북면 신당리 일대 51만 9,000여 평방미터 부지에 136호 486명이 강제 이주되어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양계 관련업을 해오면서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에 희망농원 주민들은 자발적 임의적 선택이 아닌 국가시책에 순응하여 양계업과 관련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계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미관상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발암물질인 슬레이트지붕과 석면, 폐축사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 노출과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대부분이 여든이 넘은 고령에다 정부가 지어준 축사 및 주택마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라 시설개선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해결대책 마련과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와 경주시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시에서는 희망농원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등 폐기물 처리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환경부 등에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경과와 함께 향후 희망농원 내에 노후 시설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장님께서 천북 희망농원 이전 및 부지활용 대책마련을 공약으로 선정하고 천북면은 물론 나아가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민의 희망과 시장님의 노력이 공무원의 성과주의와 사업자의 사업 논리에 호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희망농원 이전을 위하여 지난 2월 12일 주식회사 삼호건설 및 이스트아이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농원 이전은 지역주민인 천북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불과 2km 내의 대단위 주거 아파트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인근의 용강, 황성동 주민의 피해 해소를 위하며 반드시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천북면민들이 지금까지 고통은 온데간데없이 또 다른 갈등과 민원의 잉태와 중복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병길의장

이락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이락우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락우 의원님.

이락우의원

시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할 이유가 주민들의 고향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북군동에 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지만, 또 군사정부의 강제 이주로 인해서 인권마저 말살되고 해서 신당리에 이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전부 보통 여든 살이 넘으셨고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도 이주대책이 몇 번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재추진한 데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게, 천북에 계시는, 신당3리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상처 받지 않나 싶어서 외람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강제이주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주시켜야 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나 경주 시 차원에서도 맞지만 그래도 인근 주민들 또한 천북면의 관문이고 또 천북면민들, 또한 40년 동안 악취나 오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고 인근에 용강동뿐만 아니라 3km 내에 있는 황성동, 또 우리 인구의 8만 이상이 있는 동천, 용강, 황성, 천북까지 하면 8만 인구가 훨씬 넘는 인구들이 반경 5km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권 안에 과연 산업 폐기물 매립지가 온당하냐에 대해서 또 천북면민이들이나 앞으로 개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천북면민들, 또 황성동, 용강동민들께서 허락하셨는지, 물어보셨는지, 먼저, 이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시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 회의에서 삼호건설과 이스트와 희망농원복지협동조합이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협약서에 보면, 이 협약서에 보면 주식회사 삼호는 빠져있고 희망농원복지협동회와 이스트아이 주식회사만 되어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 과연 이스트아이가 산업폐기물 매립지를 운영할 경험과 능력을 가졌는지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스트아이가 수산물 도소매업을 6년 정도 한 영업회사이고 이 자본 여력이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1,850억 가까이 경비가 드는데 이걸 수행할 수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정도로 됐고요. 시장님, 제가 이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저한테 보낸 이스트아이에 대한 사업 실적을 제가 좀 보내줄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남수 회장의 이력서를 보내왔습니다. 금방 시장님이 읽으신 것은 사업 실적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이지 그것은 사업 실적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자등록을 보시면 이 업체, 강원도 양양에 있는 이 사업자가 보면 도소매업입니다. 등록돼 있는 게, 이 회사의 자본적으로, 4억 가지고 1,800억 이상 드는 이걸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회사이고 이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전문성은 한 개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하고 금방처럼 (주)삼호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삼호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까?
(주)삼호는 이 협약서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2월달 협약에는 희망농원하고 이스타아이(주)가 있는데 (주)삼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호의 포지션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타아이(주)에 대해서도, 이스타아이(주)에서 박남수 회장이라는 분이 위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스타아이(주) 대표는 이세하 씨로 돼 있고 주주를 보면 박남수 씨는 주주가,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또 40% 대주주는 다른 이름으로 돼 있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스타아이(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니까 박남수 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다고 부탁하니까 직원이 박남수 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것은 사업실적도 없고 이런 분들하고 협약식을 가진 것이, 예를 들어서 희망농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이런 분들하고 중간에 다리를 안 놓았으면 희망농원도 이스타아이(주)와 협정을 맺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 공무원들 보시면 작년 임금매출이 얼마라고 돼 있지요? 직원 2~3명 있는 회사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물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최소한도로 시행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지 할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을 위한 자격목록이 기재돼야 하는데 이스타아이(주) 자격 목록 자체가 없고 미달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달 업체하고 우리시가 같은 파트너십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력의 수준이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질문할게요. (주)삼호는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법인니다.
그러니까 초기단계기 때문에 행정의 미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없는 대신에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농원 분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질문하실 것입니까?

이락우의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윤병길의장

이락우 의원님, 더 질문을 하실 겁니까?

이락우의원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이지만 공약 실천보다는 또 공무원 성과주의보다는 업체의 이익보다는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의원

의장님.

윤병길의장

김상도 의원님 질문.

장복이의원

제가 좀 하면 될까요?

윤병길의장

예. 장복이 의원님하고 김상도 의원님.

장복이의원

이스트아이라는 회사는 분명히 삼호의 자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자본금이 6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트아이 자본금은 23억입니다. 자금과 부채를 포함해서 63억입니다. 작년 이익잉여금이 4억인 회사. 그리고 이스트아이라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의 종류에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기타에는 기타 수산물 일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폐기물처리업이나 건설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게 주로 중개업을 하는 것 같아요. 대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재무제표를 잠깐, 손익계산서를 잠깐 들여다보면 작년에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 지출이 되는데 임원 봉급은 안보여요. 1억 3,000만 원이면 요즘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거의 직원 2~3명, 3~4명, 4~5명 이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거의 한 2억 8,000, 3억 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개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자료입니다. 이락우 의원이 희망촌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상처를 그분들에게 드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시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과연 이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천 몇 백 억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삼호와, 우리나라 중견 기업인 삼호와 직접 계약을 해야지 왜 이스트아이가 중간에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염려스럽다라는 차원에서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희망촌협동조합과 이스트아이의 계약을, 계약이 주체이지 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정들을 보게 되면 시가 굉장히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촌 주민들은 이스트아이를 믿기보다는 우리 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호는 제가 볼 때에는 시공자입니다. 시행사가 이스트아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업을 하는 이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이스트아이가 과연 시행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스트아이가 시행자가 된다면 사업의 실패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살펴보라고 제가, 우리 이락우 의원이 질의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희망촌이 국가의 책임, 지금 민주화 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은 지금 조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것이 희망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행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경주군이 되었든, 월성군이 되었든 시가 어떤 책무를 지고 도리를 다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희망촌은 지금 불법계사와 그 환경을 그 환경을 국가가 정리해주고 그 재산은 협동조합 것이니까 그네들에게 개발을 맡기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보면 기존에 악취를, 또 다른 악취로 갖다 메꾸는 것밖에 지금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계사의 환경개선,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산업폐기물 매립이라는 그런 새로운 악취를 또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희망촌이 없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용강동, 황성동, 또 다른 천북면민들이 동의를 하느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방법이 틀렸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우리 시의 책무를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냐, 굳이 이런 믿지 못할, 그리고 불분명한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가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희망촌 주민들은 국가권익위원회에 가서 호소를 하고 아니면 가서 민원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네들의 그런 절규에 얼마나 보답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희망농원을 바라봐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는 새로운 악취로 커버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윤병길의장

김상도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상도 의원님.

김상도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희망촌 개발에 대한 사업세부계획이 나왔습니까?
용역 중입니까?
사업주 측에게 용역 제안이 나왔습니까?
당정협의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께 환경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환경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총 20만 톤에 대한 150억의 국비, 도ㆍ시비 매칭사업입니까? 국비가 지원, 전액지원이 됩니까?
매칭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어쨌든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건설 폐기물, 슬레이트 등으로 인해서 그 처리에 관한 것은 사실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1차 매입 협약만료기간이 이제 8월 9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의결을 한 바가 없습니다. 간담회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세부계획이 용역이 나왔다면 의회에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든지 1차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 측에서는 주식회사 삼호 그리고 이스트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슬레이트를 처리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비가 국ㆍ도ㆍ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을, 개발에 의한 분양에 의해서도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에게 이중적으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거기 앞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한 번 떼어봤습니다. 20m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선은 언제 그어진 겁니까?
국장님, 혹시 도시개발국장님은 아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상도의원

그래서 준비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중적으로 특혜를 주는 데 대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의원

아까 시장님께서는 주신 자료를 토대로 읽었다고 봐지는데요,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 회사가 건설업, 읽으신 대로 사업추진, 울릉도 호텔사업추진, 임진강 곤돌라 사업 협력사 참여, 이거는 참여고, 추진이고, 일뿐이라는 것이에요. 재무재표나 손익계산서 봤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전혀, 관계회사로 잡혀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마치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술력이 있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확인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장회의, 저도 가 봤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네들의 공통된 생각은 매립장만 아니면 뭐든지 해 주세요, 라는 것이에요. 지금 매립장이 2만 8,000평의 매립양이 300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양한 의견에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아마 희망촌 내부적으로는 찬성할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용강동, 황성동, 천북 다른 읍민들은 거기 2만 8,000평의 300만 톤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한다? 이거는 아마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확인 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가 깊이 개입돼 있으니까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은 시거든요.
도와준다고 말씀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호나 이스타아이(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우리시를 믿거든요. 시가 중간에서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시가 방향을, 정말 매립장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업을 용인하면서 희망촌을 환경개선하겠다, 철거하겠다,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많은 실패를 한 희망촌 이전이 또 다른 희망공원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병길의장

박광호 의원.
광호

박광호의원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주시는 우리가 장기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시의 어떤 확장성이나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희망농원은, 현재 어떤 도시계획이 경주시에는 이 사업 이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 사업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에는 농어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경주시,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경주시 중장기 도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7월 일몰제로 해 가지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희망촌이라든지, 부분의 경주의 집단적인 피해사항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개발해야 되겠다, 갑작스럽게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지요.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거는 시정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것은 경주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사전에 계획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동료의원들도 질문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삼호를 중심으로 이스트아이가 삼호의 자회사라고 그렇게.
협력사에요, 그렇죠? 협력사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 사업자라든가 여러 기타를 봤을 때 시공 능력이나 부족한 부분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에 따라서 시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를 맡고자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발의 어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도 경주시에서도 이 지역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획을 앞으로 경주시를 만들어나가야 되겠다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개발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업무에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성원전의 안전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추가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국가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의 수행하며 국가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원자력 산업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경주시민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유치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89.5%라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관리정책수립은 물론, 출발조차 못 하고 검토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맥스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월성2, 3, 4호기 마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대량실업, 세수 감소 관련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경주 경제는 곧바로 어렵고 말 것이 분명함으로 맥스터의 증설은 반드시 요구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방사성폐기물 가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안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최덕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장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의원

우리 의회는 순서에 입각해서 어떤 의결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안은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발의를 최덕규 의원님이 대표로 하신 겁니까?

최덕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의원

답변은 최덕규 의원이 하시는 거죠?

최덕규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해의원

본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맥스터 증설 찬반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해서 이렇게 상정된데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한 어떤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의회가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폐기물을 2016년도까지 반출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먼저 따지고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 대책을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나서 오늘 같은 맥스터 증설 촉구결의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이 이게 순서에 맞다고 보십니까?

최덕규의원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하고 현재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갑자기 이런 행동에 나선 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의원 서로간이나 상호간에서 이 맥스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주시민들이 이 근래에 지역기구, 실행기구에서 숙의기간 들어간 그 자체가 시행됨으로써 찬반논란이 아주 격렬하게 표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의회도 경주시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논의의 중점에 섰을 때 의회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주시의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5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의원

그러면 최덕규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가 이 민감한 이 맥스터 증설 찬반논리의 충분한 토의를 우리 의회가 한 번이라고 한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언제 하였습니까?

최덕규의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번에 거쳐서 전체의원간담회도 했고 또 의원 상호간에는 항상 평상시에도 우리 원특에 대한, 이런 맥스터에 대한 논의는 항상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의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덕규 의원님의 지역구에 의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혼자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덕규의원

그 책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의기관의 한 기관으로서의 최덕규 의원이 이 촉구안을 결의한 데에 대해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김동해의원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우리 의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안을 상정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어제부터 오늘 해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한영태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한영태의원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 일 잘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안이잖아요. 7대 때 맥스터 반대결의안을 내셨지요?

최덕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맥스터 건식저장시설을 반대...

한영태의원

반대하는 결의안을 내셨지요?

최덕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의원

대부분의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반대했다가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의원은 시민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행동 한 개, 한 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지요. 그 심경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최덕규의원

제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도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2016년도 6월 21일 날 의회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인해서 건식저장시설 맥스터를 건설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즉시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중단을 요구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고준위폐기물, 경주의 월성에서 빨리 가져 나가라는 그게 원인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한영태의원

존속되는데 지금...

최덕규의원

증설하자는 이야기는...

한영태의원

증설하자고 이야기하시니까.

최덕규의원

경주의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맥스터를 중단해서 월성 2, 3, 4, 5호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경주시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면 다소 지금 현재 법 위반이 지속된 상황에서 별개의 문제로 맥스터를 추가 건설해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월성원전 2, 3, 4호기 돌리는 것이 경주시민에게 더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맥스터를 지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맥스터 2, 3, 4호기가, 월성원전 2, 3, 4호기를 돌리는 것이 더 경주시민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영태의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경주시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수,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수, 지역자원시설세로 받은 세수조차도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건설업체에 돌아가는 그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든 이 맥스터 건설은 아주 경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제 까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체의원 간담회 2번했다, 그거는 수박겉핥기식으로 대충 한 거예요. 정말 어떤 것이 경주시에 도움이 될까, 득이 될까 라는 진지한 고민,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는 원전특위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전특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원전특위가 열렸는 게 작년 6월 5일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반대한다 라는 결의안을 내려고 원전특별위원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불과 1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재검토 이 자체를 맥스터 증설에 대한 핵쓰레기장 증설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재검토위원회인데 재검토위원회 자체가 우리 경주시의회에서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 결의안을 냈습니다.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 뒤에 충분하게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원전특위에서 하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하든, 저는 두 차례 수박겉핥기식으로 해서 이런 증설촉구결의안이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안 믿어지고 동료의원님들 표현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거든요. 이거는 김석기 의원의 지시가 있었나요?

최덕규의원

본회의장에서의 적절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말씀은...

한영태의원

적절하지, 김석기 의원님은 경주의 어쨌든 국회의원이신데.

최덕규의원

본 결의안을 하는 본 의원에게 있어서는 단 1%의,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태의원

아니, 근데 있었나, 없었나.

최덕규의원

전혀 없었습니다.

한영태의원

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통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딱 하게 된 거네요?

최덕규의원

같은 생각이라고, 갑자기 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영태의원

지금도 이 과정이, 이 최덕규 의원님은 이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생각하십니까?

최덕규의원

몇 가지의 말씀을,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셨으니까. 갑자기라고 말씀하시고 의회가 이런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를 발의한 본의원이 책임져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맥스터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든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든. 본의원은 다만 금방 질의하신 한영태 의원님과의 차이는 세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동료의원님께 피력을 했을 뿐이고 거기에서 동의 해준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촉구안을 했고, 맥스터가 안전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권위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임시저장시설로써 이정도의 규격과 이정도의 규모, 이정도의 시스템을 가지면 안전하다고 제안을 했고 그 운영은 월성원전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안위에 그 안전에 대한 규격을 더 강화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월성원전에 어떻게 하면 그 운영을 안전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은 원전이든 탈원전이든 친원전이든 그다음에 재검토위원회이든 아니든 간에 맥스터 추가건설을 지금 이 시점에서 건설을 해서 월성 2, 3, 4호기를 운영을 하는 것이 경주시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영태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판단을 이렇게 뜬금없이 결의안을 들고 나와서 판단해야 됩니까?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어떤 토론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정말 어떤 게, 우리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우리 경주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걸.

최덕규의원

의원님 말씀이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시의회가 여러 가지 결의문을 채택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있는 속에서 꼭 그 결의문마다, 결의문마다 그런 충분한 숙의기간을 거쳐서는 한 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영태의원

그때 결의안 저도 결의안을 내고 했지만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저 나름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도 하고 반대의 의견이 별반 없었기 때문에 결의안이 부드럽게 넘어갔지요. 이 결의안이 이 부분은 증설촉구결의안 이 부분은 반대의견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 최덕규 의원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론을 해야지요.

최덕규의원

그래서 지금 충분히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영태의원

지금 이게 토론입니까? 오늘 결의안을 여기에 상정을 시켜놓고 하는 것이 토론입니까?

최덕규의원

그러면 제가 이 결의안을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영태의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대해서도 규정에 딱 정해진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규칙에는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의회라는 데에는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좁혀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의회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치지 않고 어제 이야기 나와가 오늘 촉구결의안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어떤 절차에도 위배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은, 이게 규정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규정에도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례, 선례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금 전에 내었던 결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반대토론의 어떤 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한 거지요. 하지만 맥스터 증설, 핵쓰레기장 증설 촉구결의안은 이것은 반대의 의견을 가진 의원이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난 뒤에 결의안을 올리셔야 되죠. 이렇게 하신다면.

최덕규의원

의원님, 충분히 의원님의 뜻은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맥스터를 가지고 수차례 거쳐서 우리가 그런 숙의과정을 거쳤든 한들 십 수 년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가치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핵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한영태의원

최덕규 의원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의회의 규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토론을 해서 제가 이해가 되거나 최덕규 의원님이 이해가 되거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만 제가 알았어도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빼고 어제 의장단 간담회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하루만에 핵쓰레기장 증설 촉구결의안,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 6월 5까지만 해도 재검토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결의안을 낸 시의회가 하루 만에 이렇게 결의안을 낸다는 것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최덕규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제 전체의원간담회 속에서 결의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결의문의 내용을 담고자 했고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시켰고 그 내용을 성원님들이 아, 이런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100% 의원님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설득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영태의원

그러면 오늘 촉구결의안 핵쓰레기장 증설 촉구결의안은 일부 의원님들의 입장이다, 이거지요?

최덕규의원

경주시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재 바깥에서 경주시민들의 찬반논란이 있는 와중의 의회의 뜻은 이렇다 라고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영태의원

일부 의원의...

최덕규의원

일부 라는 말이...

한영태의원

다수의원의 결정이지요.

최덕규의원

일부 의원이면 통과가 안 될 것이고 이 결의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통과가 되리라 봅니다.

한영태의원

다수가 될지 아닐지는 표결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결의안을 내는 것은 우리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한테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라는 어떤 구조, 역할, 이걸 좀 더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충고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윤병길의장

의원님들 너무 중복된 질문, 이런 것 좀 삼가주시고 김태현 의원님.

김태현의원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개인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전인근 지역이지만 하물며 울산의 북구 인근주민들의 물론, 28.2% 정도의 투표율의 95%의 반대의 목소리, 동경주 주민들의 오랜 목소리, 그리고 경주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기나긴 농성, 그리고 바깥에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한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제시 못 했고 시와 시의회가 찬반을 넘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토론하지 못 하고 지금까지 오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임시저장시설이 되었든 맥스터 확충에 대해서 재검토준비단에도 분명히 의견이 진행되었고 어제 산자부에 확인해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가 412건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검토준비단에서도 맥스터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재검토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절차를 거쳐라, 물론 예전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문이나 갖고 있는데 그 공문에는 사용후 핵연료가 아니라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명은 제쳐두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제를 검토하는 것이 재검토위에서 전국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맥스터 부분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에서 주관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 그리고 150명의 시민참여단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숙의 과정을 거치고 랜덤하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가 아무리 대의기구라고 하지만 이 결정 이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찬성 내지 반대의 촉구결의안을 낸다는 부분은 분명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재검토 위의 정책에 분명 역행하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스터 증설 관련해서 찬성 내지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적극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원

김태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에 있는 속에서 경주시의회가 결정을 한다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준위폐기물을 경주에서 보내야 된다, 경주를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는 경주시민 누구나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러면 2016년도 이후에 현재 월성원전에 보관되어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보유세를 말하든 어떤 부분이든 그 결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받아내야 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또한 경주시민 누구도 다 100%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재검토위원회든 친원전, 탈원전 이런 부분이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주시에서 찬반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과정에서 과연 맥스터를 지금 추가해서 월성 2, 3, 4호기를 돌릴 것이냐 그게 경주시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면 지금 중단시키고 월성 2, 3, 4호기를 중지시키는 것이 이익이냐에 대한 그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회의를 듣고 계신, 주재하고 계신 의장님도 듣고 계실 것이고 또 다른 동료의원님들, 그런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 계기로 지금까지 논의가 조금 지지부진 했다면 이 논의를 계기로 좀 더 가열 차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지금 찬반, 맥스터에 찬성이나 맥스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고준위폐기물이 역외로 반출하는 부분, 보유세 받는 부분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기회를 삼아서 결집해서 시민운동을 이끌어 나갈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의원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재검토 회의가 가동이 되고 말 그대로 재검토 회의가 가동이 되었고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겪는데 의견수렴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지역실행기구도 우리가 가장 먼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기적인 부분에 유의미한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도 자료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 포화상태에서 전력량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인 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료, 어디에서 구입을 하든 정상적인 자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없다면 시장님 이하 집행부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원

뭐 똑같은 답변이 계속되는데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시기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발의를 한 본의원이나 또 저에게 동의를 해주신 의원님들은 또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래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원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의 신빙성 또 원전의 필요성, 그런 친원전을 해야 되는지 탈원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본의원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윤병길의장

더 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중복 질문을 하지 마시고.

한영태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월성원전 안전적 가동을 위한 핵쓰레기장 증설 촉구결의안을 안건으로 받아들이신 우리 의장님한테 지금 방금 우리 발의자분도, 우리 최덕규 의원님도 2, 3, 4호기를 가동하는 것이 맞나, 우리한테 이득이냐, 안 한 게 이득이냐는 거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답변에도. 의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회의 토론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오늘 이렇게 급하게 이 안건을 받아들인 이유는 뭡니까?

윤병길의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찬성과 반대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고 또 찬성단체, 반대단체가 이렇게 민민간의 갈등들이 있는데 의회는 뒷짐 지고 지켜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쯤에서는 표현을 해야 되지않나 이런 식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한영태의원

의장님, 아까 방금 말씀하신 민민간의 갈등구조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주역 광장에 지금 40일째 농성 중인데 그 시기만 해도 벌써 40일이 지났는데 그 전부터 갈등이 산재해 있었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훨씬 더 앞에 이런 토론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런 토론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토론을 다 제쳐놓고 핵쓰레기장 증설촉구결의안을 이렇게 낸다는 것이, 그걸 또 우리 의장님이 안건으로, 받아 어제 나온 이야기가 오늘 이 안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윤병길의장

개인적인 생각에서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맥스터 관련해서 간담회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의 개인의 존중,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제안하는 자의 그 뜻을 받들어.

한영태의원

의장님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반기 의장단이 오늘로서 막을 내리는 것이지요. 마지막 본회의의 마지막 안건이 의장님께서 1년전에 인정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안건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2년 동안 고생하신 그 모든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윤병길의장

그 부분은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영태의원

예, 뭐 그렇게 판단하겠지요.

윤병길의장

김승환 의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결의대회도 좋고 결의촉구도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마지막 결의대회를 무얼 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 결의 반환 결의대회,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첫째, 안정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대량 실업, 세수 감수, 협력업체 도산, 그러면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가 정지돼서 과연 세수가 얼마나 줄고 협력업체가 얼마나 도산이 되었고 또 어려워졌고 또한 실업률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이거는 분석도 안 해보고 이런 형태의 호도하는 이런 내용을 내 가지고 결의대회를 한다는 자체는 어불성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도 이런 결의대회를 하려면 일반적인 사안하고는 다르다,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이 사전에 문제가 있다, 있다 해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 타격이 있거나 외부의 세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나서 있습니다. 다 안전하다 , 외부의 어떤 문제가 가해졌을 때는, 저게 어떻게 안전합니까? 그런 총제적인 문제분석을 내놓고 이 원전의 빨리, 맥스터를 건설하고 촉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분석 결과 없이 이런 문제는 기 잘못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에 보충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어제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참여단의 구성에 있어서 이런 중대한 사건에 시민참여단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시민참여단, 모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 분명히 간담회에서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이걸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대중성이 있다, 컴퓨터가지고 무작위로 뽑는다, 이런 조건부여를 다 해놓고 무작위로 어떻게 뽑습니까? 이런 분석도 안 해보고 결의대회를 한다? 최덕규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여기에 어떤 근거서류를 내놓고 근거자료를 내놓고 이 결의대회 설명을, 이 결의대회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봐주시죠.

최덕규의원

중복된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중복된 게 아니죠.

최덕규의원

안전성에 대해서는, 맥스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권위자들의 모임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용후핵폐기물을 이정도 규모, 이정도 규격의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면 안전하다고.
승환

김승환의원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세워놓은 자동차가 왜 사고납니까? 운행하다보니까 신호등에 서가 있다가 옆에 차가 와서 받아버리니까 사고나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의원

의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동차사고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만약에 후쿠시마가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사전에 불안하다고 그랬습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고 했는 게 후쿠시마입니다.

최덕규의원

동의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그 헬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월성원전도 그런 과정이 된다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덕규의원

의원님, 과학은 발전합니다. 그 안전이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의 노력은, 과학자들의 노력은 계속 하루하루 바뀌어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진도 자꾸 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안 되죠.

최덕규의원

그래서, 그래서, 의원님. 아니, 제 답변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고.

최덕규의원

체르노빌, 체르노빌, 그러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지진도 해일도 자꾸 변합니다.

최덕규의원

변합니다.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도 그만큼 강화됩니다. 체르노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좀 더.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맥스터 빨리 건설하라고 합시다. 그러나 이게 지하 500m 밑에 건설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최덕규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승환

김승환의원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안전하게 가줘야 되지요.

최덕규의원

의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말씀할 수 있게. 체르노빌로 인해서도 과학이 안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후쿠시마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서 또 거기에 대한 방비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든 과학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보관하게,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지하 500m에, 중저준위도 저만큼 지하에 하는데 고준위입니다, 고준위. 고준위를 가지고 노지에 저렇게 노지에 저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의원

그러니까 그 동의 부분이.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도 안전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 안전하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요.

윤병길의장

김승환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맥스터에 보관이 되어있는, 캐니스터 보관되어 있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윤병길의장

당연히 위험하지. 지금 그러면 90% 있는 것은 덜 위험하고 5%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까?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승환

김승환의원

의장님, 의장님.

한영태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주재하십시오.

윤병길의장

아니, 그러니까 주재를 하지.

한영태의원

주재를 하십시오. 진행을 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의원

한영태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의장님 그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윤병길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까지는 그럼 잘 놔뒀다가 지금 왜 그러냐 이 말씀인데 이게 과연 의장님께서 하실 이야기입니까, 그게? 지금까지 왜 너거 가만히 있었노. 지금까지 그럼 나눴는데 이제 와서 위험하나 이 말씀입니까?

윤병길의장

그러니까 이 원안위를 믿고 모든 제도적 장치를.
승환

김승환의원

원안위를 믿는데요. 지금 실행기구 자체가 우리 인정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참여단이 하는 행태가 과연 객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어제도 그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사람 성향을 알고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이 3,000명을 가지고 골라가지고 150명을 뽑는데 그 150명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과연 이 방법이 옳나, 안 옳나 이거 한번 해봐야줘야 되죠. 그거 없이 오늘날 갑자기,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간접적으로 이야기이지만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너거 집에 가지고 가라, 청와대 갖다 놔라, 오만 이야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시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윤병길의장

저는 우리가 의회에서 산자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까지 대체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다 지나가버렸는데 지금 뭐 합니까? 맥스터 증축 빨리 해주라고 하면서 뭘 요구를 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종결 해주시고 속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덜 끝났습니다. 어쨌든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의원은 상당히 섭섭하고요, 그 말씀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박광호 의원님.
광호

박광호의원

최덕규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월성원전 안정적 가동, 맥스터 증설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큰 용기, 결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충분히 의사표명은 좋지만 말씀 중에 지역의 국회의원을 거론한다든지, 그 사안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맥스터 건설은 지금 남아있는 2, 3, 4호기의 잔여수명만큼의 맥스터를 증설하자는 취지가 맞습니까?

최덕규의원

공교롭게 그렇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잔여부지가 남아있는 것이 7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지난해에는 재검위에 대해서 정지를 시켜달라 이번에 증설한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지요. 지금 정지를 시키고 반출부터 촉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하면서 그 기간만큼 운영을 하면서 그 뒤에 반출이 되어서 논의하자, 그런 취지 맞지요?

최덕규의원

아니,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맥스터 건설은 월성원전 2, 3 ,4호기가 운영을 하게끔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해야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거와 별개로 오늘이라도 또 의회에서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 해서 지속적으로 해내가야 될 부분이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본 의원도 그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별개지만 일단은 남은 기간만큼 증설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자 하는 것이 대표발의자의 안 맞지요?

최덕규의원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본 의원 생각에도 정지를 시키고 지금 그걸 두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입니까?

최덕규의원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98.2%가 가득 차 있는데 남은 몇 %를 두고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 행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원래 행정에도 신뢰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남은 기간도 있잖아요. 2028년까지, 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최덕규의원

호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장 2028년까지.
광호

박광호의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기간만큼은 관리를 하면서 경주시민들의 입장을 모아서 고준위 맥스터 부분은 반출하는 것을 계속 추진...

최덕규의원

반출과 보관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순간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답변 잘 들었지만 시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관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 어떤 밀접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발의 감사합니다.

엄순섭의원

의장님.

윤병길의장

엄순섭 의원님.

엄순섭의원

이 맥스터 증설 촉구안이 왜 갑자기 나왔느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입장표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의회는 도대체 뭐하나 반대하면 서명 안 하면 됩니다. 촉구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맥스터 증설 안 하면 원자력이 선다, 저는 맥스터 증설해도 2028년도, 2026년도 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명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 했습니까? 했는데 이 정권이 들어와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2026년, 2027년, 2028년도 것, 원자력이 가동 안 합니까? 안전하게 운전한다면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수명 연장을 하더라도 가동해야 합니다. 왜 그걸 전제로 해서 수명이 끝나면, 가동 안 한다는 전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월성1호기하고 고리1호기 섰을 때 하고 지금 2, 3, 4호기 섰을 때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지금 상황이, 1호기 섰을 적이 세수라든지 고용문제, 이런 것하고 3호기가 다 섰을 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민들이 봤을 적에. 의회는 그럼 늘 눈치만 보고 중간에 가만히 서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자기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죠. 왜 못합니까? 본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안전하게 운영된다면 원자력 가동해야 된다고 수명 연장해서라도 가동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원

동의를 합니다.

한영태의원

의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 개인에 대한 우리 동료의원 박광호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은 명백히 경주시의회에, 아니, 경주 국회의원이십니다. 공인이시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인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고 공인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오늘 찬성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특정 정당 우리 미래통합당의 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찬성의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쳇말로 오더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최덕규 의원님, 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도 토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토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어요.

이동협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영태의원

계속 이렇게 발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 제가 마무리합니다.

이동협의원

개인의 인신공격, 말꼬리를.

한영태의원

개인의 인신공격이 아니고요. 김석기 의원은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오더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제까지 너거 안방에 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옆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추측성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한영태의원

추측성이 아니고 이거 아까 이야기했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덕규의원

한영태 의원님의 발언은 여기 동료의원들 무시하는 발언밖에 안됩니다. 당협위원장이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다 따라야 되는 그게.

한영태의원

제발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 수 년간 원전에 대한 가치관이 여기에 대부분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 고착된 것이 지금 여기에 표출되는 상황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길의장

이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때 그때 또 어떤 뜻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민정서를 잘 받들어 파악하시고 표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영태의원

표결에 이의가 있는데도 표결을 합니까?

윤병길의장

누가 동의 받았습니까? 표결을 표결할 때 이의를 하세요. 의사일정 제2항 월성원전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증설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누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에 찬성하신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인원 20명, 찬성 15명, 기권 6명,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월성원전에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으로 채택된 결의문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제안서로 갈음하고 중요부분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낭독하시는 결의문 마지막 문구를 세 번씩 복창하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덕규의원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증설 촉구 결의문.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국가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며 국가에너지 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원자력 산업발전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자력 수출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경주시민의 희생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주시민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89.5%라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유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관리정책 수립은 출발조차 못 하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어 있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맥스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월성 2, 3, 4호기마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대량실업, 세수감소, 관련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곧바로 어렵고 말 것이 분명하므로 맥스터의 증설은 필요불가결하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임시저장시설 설치 시 임시저장설치 시 합리적 보관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각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으며 20대 국회, 강석호 의원, 김석기 의원 공동발의에 이어 21대 국회 이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분열을 해소하고 안정적 지역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라. 하나, 월성원전 내에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정당한 보관비용을 지불하라. 하나, 안전정 지역 발전과 월성 원전의 운영을 위해 맥스터 증설을 즉시 추진하라. 2020년 6월 24일 경주시의회.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최덕규 의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의 자리에서 이동관계로 표결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출석이 19명으로 찬성 15명, 기권 4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한 번의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광호

박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선거구 건천, 서면, 산내, 내남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관계공무원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라왕경복원사업이 뚜렷한 성과없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관련부서와 깊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 결과 단순히 하나의 부서와 직원들의 노력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통감하였기에 오늘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사업이 대통령지역공약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4년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에 의거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이 설치되어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중인 8개 사업은 2025년까지 9,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적 장기 프로젝트지만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017년 5월 29일 김석기 국회의원은 여야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서명을 받아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3년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2019년 12월 10일자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신라왕경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왕경핵심유적의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과 사업을 뒷받침 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이를 근거로 우리 시는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을 외부요소에 의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는 법제처에서 신라왕경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안을 심사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핵심유적대상을 명시하여 당초 8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는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안에는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시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라왕조의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추진실적은 월성 복원정비 26%, 동궁과월지 복원정비 40%, 월정교 복원정비 100%, 황룡사 복원정비 14%, 대형고분 발굴 및 전시 24%, 신라왕경 방 복원정비 40%,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10%, 쪽샘지구 복원정비 72%, 전체 진도율 3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신라왕경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사업의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고 하고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첫 번째로 신라왕조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라왕조의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한 협의와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는 추진단장의 직급을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사업 주관부서인 왕경조성과는 방대한 예산과 발굴, 고증, 자문 등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라왕조의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한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어 중단없는 경주 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차질없는 후속대책과 경주시민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4일 최덕규 의원으로부터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최덕규 ○이락우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최덕규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순으로 두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시 ‘라’선거구 외동, 불국에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예술공연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BTL 방식으로 운영사인 GSI 주식회사와 협약을 맺고, 경주예술의 전당을 건립하여 약 10년째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초기 건설비 745억 원으로 이중 시비 31억을 제외하면 민간투자는 723억 원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재정투자계획으로 보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년 동안 임대료 1,215억 원, 운영비 344억 원, 충당금 81억 원 등 총 1,640억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시설운영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임대료 약 55억 7,000만 원, 운영비와 대손충당금으로 약 25억 7,000만 원 총금액 약 81억 4,0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료와 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해당부서를 통해 운영사의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사의 이익은 경주시와 약정한 20년간의 임대료로 즉 우리 시의 재정투자계획에 나와 있듯이 임대료 1,215억 원에서 최초 민간투자 723억 원을 제외한 492억 원을 받아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운영비로 운영사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시협약서 제43조에 운영비의 변경, 제62조 운영비의 조정 항목에 의거, 주무관청인 경주시는 유지관리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운영비의 증감 부분을 감안하여 매분기마다 운영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제46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조항을 살펴보면 운영상 GSI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를 주무관청인 경주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주시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펴봐도 아파트 관리비를 입주민이 지급하면 관리회사는 이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그 상세내용을 입주민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 전용사인 GSI 주식회사는 경주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간 약 25억 원의 운영비를 받아가면서 그 내용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주시는 운영사로부터 매년 시설 유지·관리비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운영사가 실시협약서 상 경주 예술의 전당에 대한 성과요구수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운영비는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사 GSI 주식회사가 지난 10년간 운영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정당한 대응으로 집행내역을 제출할 때까지 운영비 지급을 중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버스 정기권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의 수단으로 기초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올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버스 정기권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 사용 가능한 정기권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코레일은 정해진 기간 횟수에 제한 없이 KTX, 새마을호 등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승차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지정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만큼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를 방문해보면 그 도시의 여건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 즉, 지하철 또는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하는 기간 동안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정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외 주요관광지, 대중교통 정기권 형태를 보면 버스, 지하철, 트램, 철도를 지역으로 묶어 요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회수권, 1일 동안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정기권과 일주일, 1개월, 1년 등의 기간을 둔 정기권이 있습니다. 물론 선불식 카드의 형태가 편리하겠지만 단순히 사용기간을 표시한 종이회수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경주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방지단의 실적에 따라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방재단 운영현황을 보면 봄철과 동절기에 2개 조 12명, 수확기에는 4개조 3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 규모를 가지고는 점점 늘어나는 농민들의 피해를 막아내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포획보상금도 멧돼지 마리당 5만 원, 고라니 마리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보상금으로는 방재단의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보상금으로 마리당 20만 원으로 샹향 지급되면서 포획 실적이 많이 증가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와 별도로 농정과에서 작년에 약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멧돼지 포획 틀 보급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그 실적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19년도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및 설치 지원 사업 즉, 전기철망 울타리 설치 보조 87개 농가 및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경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보상 제도를 살펴보면 보상 상한액 최고 300만 원으로 농가 피해에 비해 보상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 판단되어 상한액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덕규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로.
최덕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님.

최덕규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GSI 주식회사가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GSI 주식회사가 예술의 전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10년 간 운영하면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를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보고 받으신 것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출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행정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 예술의 전당에 방문했을 때부터 제기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 이유가 자동차를 리스를 하면서 정비를 포함하는 리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를 포함한 리스에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 대한 리스는 별개고 운영에 정비를 하는 리스는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운영비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동차 리스회사는 타이어가 마모되기 전에 차 타이어를 교체해 줍니다. 적정 내구연한이 되면 엔진오일도 교환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의 전당 GSI는 무대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 작동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운영비에 지급을 중단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BTL 아니면 BTO 방식을 해서 초기투자비에 비해서 과다한 이득을 가져가는 부분이 협약서 상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여론의 힘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강해질 때는 충분히 불합리한 협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예술의 전당 운영비 집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평가위원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의 경우 단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D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가 작동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D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표대로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는 D를 주고 싶어도 D에 대한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A나 B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문을 닫고 작동이 안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D가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60% 한도 내에서의 운영비 절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서 금액으로 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임대료만 하더라도 약 68%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723억 원에서 450억 원 정도 가져가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금이 회수되었다고 보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200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BTL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보면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한 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중단에 대한 지연배상금이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들과 합쳐서 다소 무리가 있고 혹은 좀 더 손해가 오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10년 동안 저희들은 경주시민의 세금을 연 25억 원씩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거라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의장님.

윤병길의장

최덕규 의원님.

최덕규의원

시장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경주는 자가용이 없으면 관광하기 힘든 관광도시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예전과 다르게 관광의 컨셉이 바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컨셉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게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고, 힐링이라는 쪽으로 많이 오는데 숙박을 하는, 펜션단지에 숙박하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약간의 시간을 짬을 내어서 경주시에 유치한 관광지, 유명관광지를 유적지를 보고 싶어도 지금 현재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권의 도입을 했는데 물론 재정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가 관광성수기에 전 도심이 마비될 정도의 교통체증을 빚는데 이것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재정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는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이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판매점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경주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지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관광을 왔다는 비자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을 하면 되고 제가 질문에서도 요지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꼭 정례화 된 소프트웨어보다 정기권, 예전에 우리가 받는 회수권처럼 종이권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지하철이 하는 방식 충전식 반납카드형도 가능할 것 같고, 판매점도 버스터미널 정도, 왜냐하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경주역 정도의 관광안내소에 조금의 더 업무를 분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추가 질문 좀.
한영태 의원님

한영태의원

시장님, 지금 운영체계개편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중간보고 저희들도 받았고 최종보고는 받지 않았는데, 시내버스 정기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시죠?
그게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아까 전에 시장님의 말씀이 우리 재정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이게 시내버스 정기권을 발행하면 우리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내버스 정기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니까 외려 우리가 적자 노선에 대한 시보조금 지원을 잘하면 경감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 해야 될 거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대중교통은 그걸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환승을 지금 개편대로 하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환승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승이 가장 어려운 어떤 부분이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시내버스 정기권 한 개를 딱 끊어놓으면 이걸로 다 해결이 되니까 뭐 그런 편리함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덕규 의원님 원래 당초에는 일자리경제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 그대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의원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괜찮습니다.

윤병길의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대책 중에서 철조망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에 몇 % 정도 가능하다고 지금 시장님 판단하십니까?
농가가 멧돼지로부터 안전하게 철조망을 치면 됩니다. 전기충전이 되면, 그 필요농가가 어느 만큼인데 지금 우리 87개 농가, 올해 93개 농가 같으면 얼마 정도에 지금 수요에 따라 간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큰 혜택을 봅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우리 시민들이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전기가 시설이 되지 않는 데는 또 이 시설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몇 년 전에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 끝에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한 3년 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이지 않고는 이 방법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써는 그냥 앞에 있는, 급급하게, 눈앞에 있는 현실을 정리하게 게 급급한 부분이 되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한 3년 간에 걸쳐서 우리가 개체수를 줄이는 데 대한 투자를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성과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요의 70%라기보다 피해면적으로 따지면 10%도 안 됩니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면적에. 전기가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는 걸로 하면.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멧돼지 5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가 따로 조례를 통하거나 해서 경주시만 특별하게 더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아프리카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원래 우리 시가 도하고 시비하고 협의해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가 지난해 11월에 환경부 돼지 열병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20만 원씩 추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별도로 하던 5만 원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 대신에 그때는 돼지를 잡으면 사체를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반비와 처리비를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단이 포획을 해서 운반할 수 있는 데까지 운반해놓고 나면 거기에서 운반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장까지 운반하면 마리당 4만 원, 그다음에 처리비를 마리당 4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 그전까지는 잡는 데서 그대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에서 남의 땅에 매립했을 때 토양 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매립은 절대 못 하고 잡으면 그 자리에서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데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별도로 운반팀이 가서 처리장까지 운반하고.

최덕규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질문의 요지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20만 원씩 언제까지 지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끝이 나더라도 경주시는 지금 5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주시에서 별도로 도에서 지침이 있더라도 15만 원, 20만 원을 더해서 20만 원,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우리도 좀 상위법령을 검토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자체라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덕규의원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년도에 돼지 포획 틀 사업하셨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최덕규의원

예산 얼마 들어가셨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8,000여만 원,

최덕규의원

성과, 몇 마리 잡으셨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에 한 마리, 올해에 현재까지 6마리인데 그 부분은 일단 포획하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그거는 정기적으로 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에 고정설치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조금 실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덕규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그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연간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얼마를 계산하고 하신 겁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연간 목표를 몇 마리 잡겠다는 것보다는 피해예방을 하기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최덕규의원

그렇게 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예산의,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틀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우리 포획단에 포획금을 상향시키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제 1인당, 아니 개체수를 전체 마리 수를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이 정도인데 개체수가 몇 %까지를 줄이지 않으면 이것은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이런 논의를 하는데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산간지역에 있는 그 농민들의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수확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논밭을 그냥 팽개칠 수도 없고, 또 논은 팽개치면 또 농지법 위반입니다. 심어놓으면 멧돼지가 다 가져 가버리고, 피해는 또 1인당 한도는 300만 원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의,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환경부 포상금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상향을 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의원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락우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시 사선거구 용강 천북의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나아가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천북면 신당리 희망농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59년 5월 천북면 북군리 산35번지 일원에 국가정책사업으로 한센병 환자의 자활을 목적으로 조성된 희망농원은 1975년 4월 보문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대통령 지시로 1979년 4월 현 천북면 신당리 일대 51만 9,000여 평방미터 부지에 136호 486명이 강제 이주되어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양계 관련업을 해오면서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에 희망농원 주민들은 자발적 임의적 선택이 아닌 국가시책에 순응하여 양계업과 관련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계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미관상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발암물질인 슬레이트지붕과 석면, 폐축사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 노출과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대부분이 여든이 넘은 고령에다 정부가 지어준 축사 및 주택마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라 시설개선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해결대책 마련과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와 경주시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시에서는 희망농원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등 폐기물 처리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환경부 등에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경과와 함께 향후 희망농원 내에 노후 시설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장님께서 천북 희망농원 이전 및 부지활용 대책마련을 공약으로 선정하고 천북면은 물론 나아가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민의 희망과 시장님의 노력이 공무원의 성과주의와 사업자의 사업 논리에 호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희망농원 이전을 위하여 지난 2월 12일 주식회사 삼호건설 및 이스트아이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농원 이전은 지역주민인 천북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불과 2km 내의 대단위 주거 아파트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인근의 용강, 황성동 주민의 피해 해소를 위하며 반드시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천북면민들이 지금까지 고통은 온데간데없이 또 다른 갈등과 민원의 잉태와 중복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병길의장

이락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이락우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락우 의원님.

이락우의원

시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할 이유가 주민들의 고향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북군동에 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지만, 또 군사정부의 강제 이주로 인해서 인권마저 말살되고 해서 신당리에 이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전부 보통 여든 살이 넘으셨고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도 이주대책이 몇 번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재추진한 데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게, 천북에 계시는, 신당3리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상처 받지 않나 싶어서 외람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강제이주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주시켜야 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나 경주 시 차원에서도 맞지만 그래도 인근 주민들 또한 천북면의 관문이고 또 천북면민들, 또한 40년 동안 악취나 오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고 인근에 용강동뿐만 아니라 3km 내에 있는 황성동, 또 우리 인구의 8만 이상이 있는 동천, 용강, 황성, 천북까지 하면 8만 인구가 훨씬 넘는 인구들이 반경 5km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권 안에 과연 산업 폐기물 매립지가 온당하냐에 대해서 또 천북면민이들이나 앞으로 개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천북면민들, 또 황성동, 용강동민들께서 허락하셨는지, 물어보셨는지, 먼저, 이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시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 회의에서 삼호건설과 이스트와 희망농원복지협동조합이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협약서에 보면, 이 협약서에 보면 주식회사 삼호는 빠져있고 희망농원복지협동회와 이스트아이 주식회사만 되어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 과연 이스트아이가 산업폐기물 매립지를 운영할 경험과 능력을 가졌는지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스트아이가 수산물 도소매업을 6년 정도 한 영업회사이고 이 자본 여력이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1,850억 가까이 경비가 드는데 이걸 수행할 수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정도로 됐고요. 시장님, 제가 이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저한테 보낸 이스트아이에 대한 사업 실적을 제가 좀 보내줄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남수 회장의 이력서를 보내왔습니다. 금방 시장님이 읽으신 것은 사업 실적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이지 그것은 사업 실적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자등록을 보시면 이 업체, 강원도 양양에 있는 이 사업자가 보면 도소매업입니다. 등록돼 있는 게, 이 회사의 자본적으로, 4억 가지고 1,800억 이상 드는 이걸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회사이고 이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전문성은 한 개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하고 금방처럼 (주)삼호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삼호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까?
(주)삼호는 이 협약서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2월달 협약에는 희망농원하고 이스타아이(주)가 있는데 (주)삼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호의 포지션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타아이(주)에 대해서도, 이스타아이(주)에서 박남수 회장이라는 분이 위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스타아이(주) 대표는 이세하 씨로 돼 있고 주주를 보면 박남수 씨는 주주가,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또 40% 대주주는 다른 이름으로 돼 있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스타아이(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니까 박남수 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다고 부탁하니까 직원이 박남수 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것은 사업실적도 없고 이런 분들하고 협약식을 가진 것이, 예를 들어서 희망농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이런 분들하고 중간에 다리를 안 놓았으면 희망농원도 이스타아이(주)와 협정을 맺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 공무원들 보시면 작년 임금매출이 얼마라고 돼 있지요? 직원 2~3명 있는 회사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물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최소한도로 시행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지 할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을 위한 자격목록이 기재돼야 하는데 이스타아이(주) 자격 목록 자체가 없고 미달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달 업체하고 우리시가 같은 파트너십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력의 수준이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질문할게요. (주)삼호는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법인니다.
그러니까 초기단계기 때문에 행정의 미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없는 대신에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농원 분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질문하실 것입니까?

이락우의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윤병길의장

이락우 의원님, 더 질문을 하실 겁니까?

이락우의원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이지만 공약 실천보다는 또 공무원 성과주의보다는 업체의 이익보다는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의원

의장님.

윤병길의장

김상도 의원님 질문.

장복이의원

제가 좀 하면 될까요?

윤병길의장

예. 장복이 의원님하고 김상도 의원님.

장복이의원

이스트아이라는 회사는 분명히 삼호의 자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자본금이 6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트아이 자본금은 23억입니다. 자금과 부채를 포함해서 63억입니다. 작년 이익잉여금이 4억인 회사. 그리고 이스트아이라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의 종류에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기타에는 기타 수산물 일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폐기물처리업이나 건설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게 주로 중개업을 하는 것 같아요. 대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재무제표를 잠깐, 손익계산서를 잠깐 들여다보면 작년에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 지출이 되는데 임원 봉급은 안보여요. 1억 3,000만 원이면 요즘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거의 직원 2~3명, 3~4명, 4~5명 이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거의 한 2억 8,000, 3억 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개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자료입니다. 이락우 의원이 희망촌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상처를 그분들에게 드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시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과연 이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천 몇 백 억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삼호와, 우리나라 중견 기업인 삼호와 직접 계약을 해야지 왜 이스트아이가 중간에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염려스럽다라는 차원에서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희망촌협동조합과 이스트아이의 계약을, 계약이 주체이지 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정들을 보게 되면 시가 굉장히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촌 주민들은 이스트아이를 믿기보다는 우리 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호는 제가 볼 때에는 시공자입니다. 시행사가 이스트아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업을 하는 이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이스트아이가 과연 시행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스트아이가 시행자가 된다면 사업의 실패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살펴보라고 제가, 우리 이락우 의원이 질의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희망촌이 국가의 책임, 지금 민주화 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은 지금 조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것이 희망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행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경주군이 되었든, 월성군이 되었든 시가 어떤 책무를 지고 도리를 다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희망촌은 지금 불법계사와 그 환경을 그 환경을 국가가 정리해주고 그 재산은 협동조합 것이니까 그네들에게 개발을 맡기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보면 기존에 악취를, 또 다른 악취로 갖다 메꾸는 것밖에 지금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계사의 환경개선,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산업폐기물 매립이라는 그런 새로운 악취를 또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희망촌이 없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용강동, 황성동, 또 다른 천북면민들이 동의를 하느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방법이 틀렸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우리 시의 책무를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냐, 굳이 이런 믿지 못할, 그리고 불분명한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가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희망촌 주민들은 국가권익위원회에 가서 호소를 하고 아니면 가서 민원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네들의 그런 절규에 얼마나 보답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희망농원을 바라봐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는 새로운 악취로 커버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윤병길의장

김상도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상도 의원님.

김상도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희망촌 개발에 대한 사업세부계획이 나왔습니까?
용역 중입니까?
사업주 측에게 용역 제안이 나왔습니까?
당정협의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께 환경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환경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총 20만 톤에 대한 150억의 국비, 도ㆍ시비 매칭사업입니까? 국비가 지원, 전액지원이 됩니까?
매칭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어쨌든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건설 폐기물, 슬레이트 등으로 인해서 그 처리에 관한 것은 사실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1차 매입 협약만료기간이 이제 8월 9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의결을 한 바가 없습니다. 간담회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세부계획이 용역이 나왔다면 의회에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든지 1차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 측에서는 주식회사 삼호 그리고 이스트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슬레이트를 처리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비가 국ㆍ도ㆍ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을, 개발에 의한 분양에 의해서도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에게 이중적으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거기 앞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한 번 떼어봤습니다. 20m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선은 언제 그어진 겁니까?
국장님, 혹시 도시개발국장님은 아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상도의원

그래서 준비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중적으로 특혜를 주는 데 대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의원

아까 시장님께서는 주신 자료를 토대로 읽었다고 봐지는데요,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 회사가 건설업, 읽으신 대로 사업추진, 울릉도 호텔사업추진, 임진강 곤돌라 사업 협력사 참여, 이거는 참여고, 추진이고, 일뿐이라는 것이에요. 재무재표나 손익계산서 봤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전혀, 관계회사로 잡혀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마치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술력이 있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확인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장회의, 저도 가 봤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네들의 공통된 생각은 매립장만 아니면 뭐든지 해 주세요, 라는 것이에요. 지금 매립장이 2만 8,000평의 매립양이 300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장복이위원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양한 의견에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아마 희망촌 내부적으로는 찬성할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용강동, 황성동, 천북 다른 읍민들은 거기 2만 8,000평의 300만 톤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한다? 이거는 아마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확인 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가 깊이 개입돼 있으니까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은 시거든요.
도와준다고 말씀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호나 이스타아이(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우리시를 믿거든요. 시가 중간에서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시가 방향을, 정말 매립장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업을 용인하면서 희망촌을 환경개선하겠다, 철거하겠다,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많은 실패를 한 희망촌 이전이 또 다른 희망공원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병길의장

박광호 의원.
광호

박광호위원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주시는 우리가 장기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시의 어떤 확장성이나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희망농원은, 현재 어떤 도시계획이 경주시에는 이 사업 이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 사업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에는 농어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경주시,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경주시 중장기 도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7월 일몰제로 해 가지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희망촌이라든지, 부분의 경주의 집단적인 피해사항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개발해야 되겠다, 갑작스럽게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지요.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거는 시정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것은 경주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사전에 계획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동료의원들도 질문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삼호를 중심으로 이스트아이가 삼호의 자회사라고 그렇게.
광호

박광호의원

협력사에요, 그렇죠? 협력사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 사업자라든가 여러 기타를 봤을 때 시공 능력이나 부족한 부분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에 따라서 시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를 맡고자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발의 어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도 경주시에서도 이 지역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획을 앞으로 경주시를 만들어나가야 되겠다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개발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업무에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월성원전의 안전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안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성원전의 안전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추가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국가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의 수행하며 국가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원자력 산업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경주시민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유치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89.5%라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관리정책수립은 물론, 출발조차 못 하고 검토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맥스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월성2, 3, 4호기 마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대량실업, 세수 감소 관련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경주 경제는 곧바로 어렵고 말 것이 분명함으로 맥스터의 증설은 반드시 요구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방사성폐기물 가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안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최덕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장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의원

우리 의회는 순서에 입각해서 어떤 의결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안은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발의를 최덕규 의원님이 대표로 하신 겁니까?

최덕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의원

답변은 최덕규 의원이 하시는 거죠?

최덕규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해의원

본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맥스터 증설 찬반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해서 이렇게 상정된데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한 어떤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의회가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폐기물을 2016년도까지 반출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먼저 따지고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 대책을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나서 오늘 같은 맥스터 증설 촉구결의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이 이게 순서에 맞다고 보십니까?

최덕규의원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하고 현재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갑자기 이런 행동에 나선 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의원 서로간이나 상호간에서 이 맥스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주시민들이 이 근래에 지역기구, 실행기구에서 숙의기간 들어간 그 자체가 시행됨으로써 찬반논란이 아주 격렬하게 표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의회도 경주시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논의의 중점에 섰을 때 의회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주시의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5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의원

그러면 최덕규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가 이 민감한 이 맥스터 증설 찬반논리의 충분한 토의를 우리 의회가 한 번이라고 한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언제 하였습니까?

최덕규의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번에 거쳐서 전체의원간담회도 했고 또 의원 상호간에는 항상 평상시에도 우리 원특에 대한, 이런 맥스터에 대한 논의는 항상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의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덕규 의원님의 지역구에 의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혼자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덕규의원

그 책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의기관의 한 기관으로서의 최덕규 의원이 이 촉구안을 결의한 데에 대해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김동해의원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우리 의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안을 상정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어제부터 오늘 해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한영태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한영태의원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 일 잘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안이잖아요. 7대 때 맥스터 반대결의안을 내셨지요?

최덕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맥스터 건식저장시설을 반대...

한영태의원

반대하는 결의안을 내셨지요?

최덕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대부분의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반대했다가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의원은 시민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행동 한 개, 한 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지요. 그 심경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최덕규의원

제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도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2016년도 6월 21일 날 의회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인해서 건식저장시설 맥스터를 건설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즉시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중단을 요구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고준위폐기물, 경주의 월성에서 빨리 가져 나가라는 그게 원인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한영태의원

존속되는데 지금...

최덕규의원

증설하자는 이야기는...

한영태위원

증설하자고 이야기하시니까.

최덕규의원

경주의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맥스터를 중단해서 월성 2, 3, 4, 5호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경주시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면 다소 지금 현재 법 위반이 지속된 상황에서 별개의 문제로 맥스터를 추가 건설해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월성원전 2, 3, 4호기 돌리는 것이 경주시민에게 더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맥스터를 지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맥스터 2, 3, 4호기가, 월성원전 2, 3, 4호기를 돌리는 것이 더 경주시민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경주시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수,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수, 지역자원시설세로 받은 세수조차도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건설업체에 돌아가는 그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든 이 맥스터 건설은 아주 경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제 까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체의원 간담회 2번했다, 그거는 수박겉핥기식으로 대충 한 거예요. 정말 어떤 것이 경주시에 도움이 될까, 득이 될까 라는 진지한 고민,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는 원전특위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전특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원전특위가 열렸는 게 작년 6월 5일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반대한다 라는 결의안을 내려고 원전특별위원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불과 1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재검토 이 자체를 맥스터 증설에 대한 핵쓰레기장 증설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재검토위원회인데 재검토위원회 자체가 우리 경주시의회에서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 결의안을 냈습니다.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 뒤에 충분하게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원전특위에서 하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하든, 저는 두 차례 수박겉핥기식으로 해서 이런 증설촉구결의안이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안 믿어지고 동료의원님들 표현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거든요. 이거는 김석기 의원의 지시가 있었나요?

최덕규의원

본회의장에서의 적절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말씀은...

한영태위원

적절하지, 김석기 의원님은 경주의 어쨌든 국회의원이신데.

최덕규의원

본 결의안을 하는 본 의원에게 있어서는 단 1%의,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근데 있었나, 없었나.

최덕규의원

전혀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통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딱 하게 된 거네요?

최덕규의원

같은 생각이라고, 갑자기 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도 이 과정이, 이 최덕규 의원님은 이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생각하십니까?

최덕규의원

몇 가지의 말씀을,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셨으니까. 갑자기라고 말씀하시고 의회가 이런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를 발의한 본의원이 책임져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맥스터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든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든. 본의원은 다만 금방 질의하신 한영태 의원님과의 차이는 세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동료의원님께 피력을 했을 뿐이고 거기에서 동의 해준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촉구안을 했고, 맥스터가 안전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권위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임시저장시설로써 이정도의 규격과 이정도의 규모, 이정도의 시스템을 가지면 안전하다고 제안을 했고 그 운영은 월성원전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안위에 그 안전에 대한 규격을 더 강화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월성원전에 어떻게 하면 그 운영을 안전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은 원전이든 탈원전이든 친원전이든 그다음에 재검토위원회이든 아니든 간에 맥스터 추가건설을 지금 이 시점에서 건설을 해서 월성 2, 3, 4호기를 운영을 하는 것이 경주시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영태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판단을 이렇게 뜬금없이 결의안을 들고 나와서 판단해야 됩니까?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어떤 토론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정말 어떤 게, 우리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우리 경주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걸.

최덕규의원

의원님 말씀이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시의회가 여러 가지 결의문을 채택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있는 속에서 꼭 그 결의문마다, 결의문마다 그런 충분한 숙의기간을 거쳐서는 한 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영태의원

그때 결의안 저도 결의안을 내고 했지만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저 나름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도 하고 반대의 의견이 별반 없었기 때문에 결의안이 부드럽게 넘어갔지요. 이 결의안이 이 부분은 증설촉구결의안 이 부분은 반대의견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 최덕규 의원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론을 해야지요.

최덕규의원

그래서 지금 충분히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영태의원

지금 이게 토론입니까? 오늘 결의안을 여기에 상정을 시켜놓고 하는 것이 토론입니까?

최덕규의원

그러면 제가 이 결의안을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영태의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대해서도 규정에 딱 정해진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규칙에는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의회라는 데에는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좁혀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의회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치지 않고 어제 이야기 나와가 오늘 촉구결의안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어떤 절차에도 위배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은, 이게 규정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규정에도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례, 선례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금 전에 내었던 결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반대토론의 어떤 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한 거지요. 하지만 맥스터 증설, 핵쓰레기장 증설 촉구결의안은 이것은 반대의 의견을 가진 의원이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난 뒤에 결의안을 올리셔야 되죠. 이렇게 하신다면.

최덕규의원

의원님, 충분히 의원님의 뜻은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맥스터를 가지고 수차례 거쳐서 우리가 그런 숙의과정을 거쳤든 한들 십 수 년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가치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핵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한영태의원

최덕규 의원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의회의 규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토론을 해서 제가 이해가 되거나 최덕규 의원님이 이해가 되거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만 제가 알았어도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빼고 어제 의장단 간담회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하루만에 핵쓰레기장 증설 촉구결의안,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 6월 5까지만 해도 재검토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결의안을 낸 시의회가 하루 만에 이렇게 결의안을 낸다는 것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최덕규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제 전체의원간담회 속에서 결의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결의문의 내용을 담고자 했고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시켰고 그 내용을 성원님들이 아, 이런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100% 의원님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설득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영태의원

그러면 오늘 촉구결의안 핵쓰레기장 증설 촉구결의안은 일부 의원님들의 입장이다, 이거지요?

최덕규의원

경주시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재 바깥에서 경주시민들의 찬반논란이 있는 와중의 의회의 뜻은 이렇다 라고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영태의원

일부 의원의...

최덕규의원

일부 라는 말이...

한영태의원

다수의원의 결정이지요.

최덕규의원

일부 의원이면 통과가 안 될 것이고 이 결의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통과가 되리라 봅니다.

한영태의원

다수가 될지 아닐지는 표결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결의안을 내는 것은 우리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한테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라는 어떤 구조, 역할, 이걸 좀 더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충고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윤병길의장

의원님들 너무 중복된 질문, 이런 것 좀 삼가주시고 김태현 의원님.

김태현의원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개인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전인근 지역이지만 하물며 울산의 북구 인근주민들의 물론, 28.2% 정도의 투표율의 95%의 반대의 목소리, 동경주 주민들의 오랜 목소리, 그리고 경주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기나긴 농성, 그리고 바깥에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한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제시 못 했고 시와 시의회가 찬반을 넘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토론하지 못 하고 지금까지 오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임시저장시설이 되었든 맥스터 확충에 대해서 재검토준비단에도 분명히 의견이 진행되었고 어제 산자부에 확인해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가 412건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검토준비단에서도 맥스터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재검토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절차를 거쳐라, 물론 예전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문이나 갖고 있는데 그 공문에는 사용후 핵연료가 아니라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명은 제쳐두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제를 검토하는 것이 재검토위에서 전국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맥스터 부분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에서 주관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 그리고 150명의 시민참여단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숙의 과정을 거치고 랜덤하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가 아무리 대의기구라고 하지만 이 결정 이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찬성 내지 반대의 촉구결의안을 낸다는 부분은 분명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재검토 위의 정책에 분명 역행하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스터 증설 관련해서 찬성 내지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적극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원

김태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에 있는 속에서 경주시의회가 결정을 한다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준위폐기물을 경주에서 보내야 된다, 경주를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는 경주시민 누구나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러면 2016년도 이후에 현재 월성원전에 보관되어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보유세를 말하든 어떤 부분이든 그 결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받아내야 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또한 경주시민 누구도 다 100%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재검토위원회든 친원전, 탈원전 이런 부분이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주시에서 찬반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과정에서 과연 맥스터를 지금 추가해서 월성 2, 3, 4호기를 돌릴 것이냐 그게 경주시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면 지금 중단시키고 월성 2, 3, 4호기를 중지시키는 것이 이익이냐에 대한 그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회의를 듣고 계신, 주재하고 계신 의장님도 듣고 계실 것이고 또 다른 동료의원님들, 그런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 계기로 지금까지 논의가 조금 지지부진 했다면 이 논의를 계기로 좀 더 가열 차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지금 찬반, 맥스터에 찬성이나 맥스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고준위폐기물이 역외로 반출하는 부분, 보유세 받는 부분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기회를 삼아서 결집해서 시민운동을 이끌어 나갈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의원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재검토 회의가 가동이 되고 말 그대로 재검토 회의가 가동이 되었고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겪는데 의견수렴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지역실행기구도 우리가 가장 먼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기적인 부분에 유의미한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도 자료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 포화상태에서 전력량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인 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료, 어디에서 구입을 하든 정상적인 자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없다면 시장님 이하 집행부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원

뭐 똑같은 답변이 계속되는데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시기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발의를 한 본의원이나 또 저에게 동의를 해주신 의원님들은 또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래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원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의 신빙성 또 원전의 필요성, 그런 친원전을 해야 되는지 탈원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본의원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윤병길의장

더 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중복 질문을 하지 마시고.

한영태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월성원전 안전적 가동을 위한 핵쓰레기장 증설 촉구결의안을 안건으로 받아들이신 우리 의장님한테 지금 방금 우리 발의자분도, 우리 최덕규 의원님도 2, 3, 4호기를 가동하는 것이 맞나, 우리한테 이득이냐, 안 한 게 이득이냐는 거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답변에도. 의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회의 토론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오늘 이렇게 급하게 이 안건을 받아들인 이유는 뭡니까?

윤병길의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찬성과 반대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고 또 찬성단체, 반대단체가 이렇게 민민간의 갈등들이 있는데 의회는 뒷짐 지고 지켜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쯤에서는 표현을 해야 되지않나 이런 식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한영태의원

의장님, 아까 방금 말씀하신 민민간의 갈등구조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주역 광장에 지금 40일째 농성 중인데 그 시기만 해도 벌써 40일이 지났는데 그 전부터 갈등이 산재해 있었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훨씬 더 앞에 이런 토론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런 토론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토론을 다 제쳐놓고 핵쓰레기장 증설촉구결의안을 이렇게 낸다는 것이, 그걸 또 우리 의장님이 안건으로, 받아 어제 나온 이야기가 오늘 이 안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윤병길의장

개인적인 생각에서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맥스터 관련해서 간담회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의 개인의 존중,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제안하는 자의 그 뜻을 받들어.

한영태의원

의장님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반기 의장단이 오늘로서 막을 내리는 것이지요. 마지막 본회의의 마지막 안건이 의장님께서 1년전에 인정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안건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2년 동안 고생하신 그 모든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윤병길의장

그 부분은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영태의원

예, 뭐 그렇게 판단하겠지요.

윤병길의장

김승환 의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결의대회도 좋고 결의촉구도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마지막 결의대회를 무얼 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 결의 반환 결의대회,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첫째, 안정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대량 실업, 세수 감수, 협력업체 도산, 그러면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가 정지돼서 과연 세수가 얼마나 줄고 협력업체가 얼마나 도산이 되었고 또 어려워졌고 또한 실업률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이거는 분석도 안 해보고 이런 형태의 호도하는 이런 내용을 내 가지고 결의대회를 한다는 자체는 어불성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도 이런 결의대회를 하려면 일반적인 사안하고는 다르다,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이 사전에 문제가 있다, 있다 해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 타격이 있거나 외부의 세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나서 있습니다. 다 안전하다 , 외부의 어떤 문제가 가해졌을 때는, 저게 어떻게 안전합니까? 그런 총제적인 문제분석을 내놓고 이 원전의 빨리, 맥스터를 건설하고 촉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분석 결과 없이 이런 문제는 기 잘못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에 보충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어제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참여단의 구성에 있어서 이런 중대한 사건에 시민참여단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시민참여단, 모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 분명히 간담회에서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이걸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대중성이 있다, 컴퓨터가지고 무작위로 뽑는다, 이런 조건부여를 다 해놓고 무작위로 어떻게 뽑습니까? 이런 분석도 안 해보고 결의대회를 한다? 최덕규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여기에 어떤 근거서류를 내놓고 근거자료를 내놓고 이 결의대회 설명을, 이 결의대회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봐주시죠.

최덕규의원

중복된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중복된 게 아니죠.

최덕규의원

안전성에 대해서는, 맥스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권위자들의 모임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용후핵폐기물을 이정도 규모, 이정도 규격의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면 안전하다고.
승환

김승환의원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세워놓은 자동차가 왜 사고납니까? 운행하다보니까 신호등에 서가 있다가 옆에 차가 와서 받아버리니까 사고나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의원

의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동차사고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만약에 후쿠시마가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사전에 불안하다고 그랬습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고 했는 게 후쿠시마입니다.

최덕규의원

동의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그 헬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월성원전도 그런 과정이 된다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덕규의원

의원님, 과학은 발전합니다. 그 안전이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의 노력은, 과학자들의 노력은 계속 하루하루 바뀌어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진도 자꾸 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안 되죠.

최덕규의원

그래서, 그래서, 의원님. 아니, 제 답변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고.

최덕규의원

체르노빌, 체르노빌, 그러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지진도 해일도 자꾸 변합니다.

최덕규의원

변합니다.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도 그만큼 강화됩니다. 체르노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좀 더.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맥스터 빨리 건설하라고 합시다. 그러나 이게 지하 500m 밑에 건설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최덕규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승환

김승환의원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안전하게 가줘야 되지요.

최덕규의원

의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말씀할 수 있게. 체르노빌로 인해서도 과학이 안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후쿠시마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서 또 거기에 대한 방비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든 과학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보관하게,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지하 500m에, 중저준위도 저만큼 지하에 하는데 고준위입니다, 고준위. 고준위를 가지고 노지에 저렇게 노지에 저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의원

그러니까 그 동의 부분이.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도 안전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 안전하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요.

윤병길의장

김승환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맥스터에 보관이 되어있는, 캐니스터 보관되어 있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윤병길의장

당연히 위험하지. 지금 그러면 90% 있는 것은 덜 위험하고 5%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까?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승환

김승환의원

의장님, 의장님.

한영태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주재하십시오.

윤병길의장

아니, 그러니까 주재를 하지.

한영태의원

주재를 하십시오. 진행을 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의원

한영태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의장님 그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윤병길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까지는 그럼 잘 놔뒀다가 지금 왜 그러냐 이 말씀인데 이게 과연 의장님께서 하실 이야기입니까, 그게? 지금까지 왜 너거 가만히 있었노. 지금까지 그럼 나눴는데 이제 와서 위험하나 이 말씀입니까?

윤병길의장

그러니까 이 원안위를 믿고 모든 제도적 장치를.
승환

김승환의원

원안위를 믿는데요. 지금 실행기구 자체가 우리 인정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참여단이 하는 행태가 과연 객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어제도 그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사람 성향을 알고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이 3,000명을 가지고 골라가지고 150명을 뽑는데 그 150명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과연 이 방법이 옳나, 안 옳나 이거 한번 해봐야줘야 되죠. 그거 없이 오늘날 갑자기,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간접적으로 이야기이지만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너거 집에 가지고 가라, 청와대 갖다 놔라, 오만 이야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시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윤병길의장

저는 우리가 의회에서 산자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까지 대체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다 지나가버렸는데 지금 뭐 합니까? 맥스터 증축 빨리 해주라고 하면서 뭘 요구를 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종결 해주시고 속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덜 끝났습니다. 어쨌든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의원은 상당히 섭섭하고요, 그 말씀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박광호 의원님.
광호

박광호의원

최덕규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월성원전 안정적 가동, 맥스터 증설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큰 용기, 결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충분히 의사표명은 좋지만 말씀 중에 지역의 국회의원을 거론한다든지, 그 사안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맥스터 건설은 지금 남아있는 2, 3, 4호기의 잔여수명만큼의 맥스터를 증설하자는 취지가 맞습니까?

최덕규의원

공교롭게 그렇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잔여부지가 남아있는 것이 7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난해에는 재검위에 대해서 정지를 시켜달라 이번에 증설한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지요. 지금 정지를 시키고 반출부터 촉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하면서 그 기간만큼 운영을 하면서 그 뒤에 반출이 되어서 논의하자, 그런 취지 맞지요?

최덕규의원

아니,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맥스터 건설은 월성원전 2, 3 ,4호기가 운영을 하게끔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해야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거와 별개로 오늘이라도 또 의회에서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 해서 지속적으로 해내가야 될 부분이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의원도 그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별개지만 일단은 남은 기간만큼 증설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자 하는 것이 대표발의자의 안 맞지요?

최덕규의원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본 의원 생각에도 정지를 시키고 지금 그걸 두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입니까?

최덕규의원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98.2%가 가득 차 있는데 남은 몇 %를 두고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 행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원래 행정에도 신뢰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남은 기간도 있잖아요. 2028년까지, 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최덕규의원

호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장 2028년까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기간만큼은 관리를 하면서 경주시민들의 입장을 모아서 고준위 맥스터 부분은 반출하는 것을 계속 추진...

최덕규의원

반출과 보관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순간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잘 들었지만 시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관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 어떤 밀접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발의 감사합니다.

엄순섭의원

의장님.

윤병길의장

엄순섭 의원님.

엄순섭의원

이 맥스터 증설 촉구안이 왜 갑자기 나왔느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입장표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의회는 도대체 뭐하나 반대하면 서명 안 하면 됩니다. 촉구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맥스터 증설 안 하면 원자력이 선다, 저는 맥스터 증설해도 2028년도, 2026년도 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명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 했습니까? 했는데 이 정권이 들어와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2026년, 2027년, 2028년도 것, 원자력이 가동 안 합니까? 안전하게 운전한다면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수명 연장을 하더라도 가동해야 합니다. 왜 그걸 전제로 해서 수명이 끝나면, 가동 안 한다는 전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월성1호기하고 고리1호기 섰을 때 하고 지금 2, 3, 4호기 섰을 때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지금 상황이, 1호기 섰을 적이 세수라든지 고용문제, 이런 것하고 3호기가 다 섰을 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민들이 봤을 적에. 의회는 그럼 늘 눈치만 보고 중간에 가만히 서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자기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죠. 왜 못합니까? 본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안전하게 운영된다면 원자력 가동해야 된다고 수명 연장해서라도 가동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원

동의를 합니다.

한영태의원

의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 개인에 대한 우리 동료의원 박광호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은 명백히 경주시의회에, 아니, 경주 국회의원이십니다. 공인이시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인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고 공인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오늘 찬성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특정 정당 우리 미래통합당의 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찬성의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쳇말로 오더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최덕규 의원님, 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도 토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토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어요.

이동협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영태의원

계속 이렇게 발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 제가 마무리합니다.

이동협의원

개인의 인신공격, 말꼬리를.

한영태의원

개인의 인신공격이 아니고요. 김석기 의원은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오더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제까지 너거 안방에 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옆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추측성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한영태의원

추측성이 아니고 이거 아까 이야기했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덕규의원

한영태 의원님의 발언은 여기 동료의원들 무시하는 발언밖에 안됩니다. 당협위원장이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다 따라야 되는 그게.

한영태의원

제발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 수 년간 원전에 대한 가치관이 여기에 대부분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 고착된 것이 지금 여기에 표출되는 상황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길의장

이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때 그때 또 어떤 뜻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민정서를 잘 받들어 파악하시고 표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영태의원

표결에 이의가 있는데도 표결을 합니까?

윤병길의장

누가 동의 받았습니까? 표결을 표결할 때 이의를 하세요. 의사일정 제2항 월성원전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증설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누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에 찬성하신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인원 20명, 찬성 15명, 기권 6명,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월성원전에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으로 채택된 결의문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제안서로 갈음하고 중요부분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낭독하시는 결의문 마지막 문구를 세 번씩 복창하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덕규의원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증설 촉구 결의문.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국가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며 국가에너지 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원자력 산업발전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자력 수출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경주시민의 희생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주시민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89.5%라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유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관리정책 수립은 출발조차 못 하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어 있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맥스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월성 2, 3, 4호기마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대량실업, 세수감소, 관련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곧바로 어렵고 말 것이 분명하므로 맥스터의 증설은 필요불가결하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임시저장시설 설치 시 임시저장설치 시 합리적 보관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각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으며 20대 국회, 강석호 의원, 김석기 의원 공동발의에 이어 21대 국회 이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분열을 해소하고 안정적 지역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라. 하나, 월성원전 내에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정당한 보관비용을 지불하라. 하나, 안전정 지역 발전과 월성 원전의 운영을 위해 맥스터 증설을 즉시 추진하라. 2020년 6월 24일 경주시의회.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최덕규 의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의 자리에서 이동관계로 표결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출석이 19명으로 찬성 15명, 기권 4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한 번의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