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의정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74조 7호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하는 대로 확정이 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하단 투표기에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기계 이상 없어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