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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275회 제1본회의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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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의정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74조 7호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하는 대로 확정이 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하단 투표기에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기계 이상 없어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