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을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