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화장실 내 위생관리 미흡과 더불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 환경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안전한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은 위생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감의 시책 마련 의무를 명시하여 정책적 책임과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5호는 세균번식 우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살균 소독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 실효성 확보 및 위생 수준 향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8호는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불편 및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냉방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 활동 의무화 및 신고체계 구축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사전 예방 및 조기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기존 홍보 중심의 규정에서 실질적인 대응체계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