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덕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양봉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생태계의 유지보존에 가치를 지닌 꿀벌의 보호 육성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개요,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으로 안 제6조는 사업추진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어 금년 2020년 8월 28일 승인되며 광역단체 6곳, 기타 단체 역시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