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오늘 경주시에는 조례가 경주시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경상북도에는 경상북도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조세편람에 보면 지역자원 시설세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소를 제외한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원자력발전의 과세의 대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시설세는 그 목적이 지역균형단절이나 지역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지, 재난재해에 쓰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닙니다. 다만,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데 대해서 경상북도 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자 해서 도에서는 발전소 지역 자원 시설세로 조례가 돼 있고 경주는 원자력발전 시설세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마지막에 한영태 의원님에 서 좋은 이야기도 하셨는데 재난방재대책 그런 시설은 경주만 해서 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경주에서 균형 개발을 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한수원사업자나 원자력발전소 사업자가 재난재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은 거기서 해야 되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은 국가에다가 요구해서 시민의 안전은 전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전정책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세라고 하는 목적세에는 금방 우리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세의 목적도 있지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목적도 있습니다. 그 목적에 나와 있듯이 지역개발사업, 굳이 퍼센트를 제한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