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그래야 우리 지출도 특별회계의 규정대로, 저는 전문위원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로 징수되는 목적세로 징수되는 지역자원 시설세가 세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될 것 같으면 특별회계는 어떤 명확하게 사용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원전소재 5개 시·군에 지방재정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 놨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 개발사업, 그 다음에 또 시비 부담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이 제일1번에 와 있어요. 이 사업들이 거의 8·90%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적세, 특별회계의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내놓은 것 보면 검토의견에, 그런 의견은 안 내놓으십니까?
그러면 일반 목적세로 징수되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들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쓰이는 사업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그렇게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까?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