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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269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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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결부해서 정읍시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물론 관할부서는 건강재활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인구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관할부서는 아니지만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읍시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축하금이라고 해서 1명이 태어나냐, 2명이 태어나냐, 3명, 4명, 많이 태어날수록 축하금을 더 많이 늘려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8명이 태어난 가정이 있어요, 정읍시에. 그래서 다자녀가정인데 조례를 보면 셋째 이상인 자녀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학 중인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업료를 의미하는 건지 그것도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섯째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 학자금이 지원되는데 세대당 1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를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4명 중 1명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자금이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출형태의 융자형태인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인구를 유입하는 데에 온통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길러달라고 우리가 여러 정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건강재활과하고 총무과가 잘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읍에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준 것이 정읍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용면에서 본다면 별개 지원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