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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023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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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39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1번부터 4번까지 이방일 부구청장님부터 이우칠 과장님까지는 덕망이 있는 자가 맞습니다.

덕망이 있으신 분이지요. 그런데 나머지는 덕망이 있는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덕망이 있어서 이것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덕망’ 이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3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청소환경 관련분야나 또 청소환경 관련분야의 시민단체이시거나 이래야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를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고, 그분이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