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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253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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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이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거 방금 받았습니다.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축약돼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근거를 삭제하였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자원 시설세의 목적은 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 및 같은 법시행령 등등 참고해 주시면 되겠지만 여기에 목적세에 해당하며 부과의 목적, 이게 중요하지요? 지역 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에서 오늘 원전소재 시·군 경주, 기장, 영광, 울진, 울주, 원자력 지역 자원시설세 운영 실태를 오늘 이렇게 아주 길게 첨부를 했는데 저는 기장이나 영광, 울진, 울주도 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경주가 특별회계가 잡히는 원전지역 자원시설세의 목적 있는 목적세를 선도적으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지요, 이게 다른 지역에 사용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이게 옳은 조례라고 보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