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박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5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10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이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고 광진구 조직개편 시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가목에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정책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여 미반영된 광진구 조직 개편내용을 반영시켜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는 바 호를 신설하여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이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준용 법령을 최근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조정하고 보상금 지급기준 및 보상금 신청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의원 상해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금 지급이 되도록 마련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안 제3조제3항과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상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장애와 상해의 기준과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시의원의 의정활동비’에서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로 조정하여 상해 등을 입은 의원 당사자의 본래의 신분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와 한글맞춤법에 따른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와 조례, 규칙 간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보통 상해보험 같은 건 요즘 보험들을 많이 들어서 개인이 자기 손보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보상도 가능한지, 자기 보험과 둘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받는 건지? 그 부분 어떻게 정리됐나요?

박순복위원장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손보험 이런 경우는 중복 보상이 안 되는데 이런 보험은 개별 보험으로 해가지고 중복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진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외에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을 추가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명에 대한 개정으로 구의회 출석 답변 대상자로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광진문화재단 등의 비공무원 신분도 있음을 고려하여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제7호를 신설하여 새로 출범한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을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한글맞춤법에 따른 올바른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조문에 대한 일괄적인 정비가 있었습니다. 이상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폐지규정안(박순복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폐지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또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폐지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이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 사고로 인한 부재 시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직체계 상 직제 순에 따르지 않는 ‘전문위원’의 지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를 포함한 타 자치구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규정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의하더라도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의 직제 상 직위가 아니라 의회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장의 직제 상 하급자는 팀장이므로 의회사무국장 공석 시 하급자 직무대리는 팀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 폐지 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폐지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본 폐지 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폐지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규정 폐지규정안(장경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폐지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의원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폐지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이 1995년 훈령의 형태로 제정된 이후 실제 여건상 규정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사문화 되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향후 현 실정에 맞게 이를 대체하는 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폐지 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폐지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본 폐지 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국장님. 전에는 이 조례가 있는데 왜 조례를 시행 안 했죠? 경위가 정문에서 서서 들어오는 외부인에 대해서 차단도 하고 방청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경위를 전에는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가 지금 실효가 없어서 장경희 의원님께서 폐지를 하자는 안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왜 이걸 시행 안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여기 공익 한 명만 두는 거잖아요. 그걸로 대체를 한 거예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경위 근무를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경위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경위 공무원을 채용한 사례는 현재 국회사무처 외에는 어느 지방 의회에도 경위 공무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위 근무를 세우려면 경위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경위 공무원을 채용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있었고 필요에 의하면 우리가 사무국 직원들이 경위 업무를 대신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전에 일 예로 본회의장에 주민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본회의장 진입하려고 할 때,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그건 사무국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몸으로 막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많이 공무원들이 울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이거를 발동을 안 했는지, 이 조례를 시행을 안 했는지 궁금하네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조례가 있음에도 왜 경위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았느냐 그 지적 같으신데요. 일단 경위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리고 의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8차례 정도 열리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경위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늘 배치해 둔다는 것도 모순이고,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본회의장에서 한두 명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구청 공무원들하고 사무처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다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경위공무원을 비싼 예산을 들여서 채용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의장은 상시 경위발동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몸으로 막다 보니까,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직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사무국 직원들이 나름 나중에 상처도 받고 그때 저는 찬명이가 많이 울고 그럴 때 속상했었거든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경위공무원 한두 명 채용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같이 안 할 수는 없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채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텐데 그런 불상사가 있고 보니까 그때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왜 안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 물론 지금 필요 안하니까 폐지하는 것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쓰지도 않는 조례 놔두면 괜히 시행 안하면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있는 조례를 시행 안 하니까. 그래서 일단 폐지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조례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지금 보니까 경위를 쓰게 되면 두 분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현재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두 분이 서계시잖아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네. 공익근무요원이 서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전역을 해가지고 아직 안 왔,

박순복위원장
지금현재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아직 없죠?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네, 배치가 되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역을 해가지고 현재는 안 서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전역을 했는데 언제쯤 오시나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인력 수급 사정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조속히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의회에 있는 CCTV가 가동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돼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CCTV는 무리없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한번 손을 봐서 지금 잘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의원 사무실에 각자 소중한 것도 있고 한데 공익요원도 없고 또 CCTV도 지난번에 보니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그러니까 이 규정은 폐지하더라도 나중에 규정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근무 설 수 있는 그 부분의 규정은 내부적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사무처에서도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삼례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조례가 있는데 경위가 없었던 그 부분과 또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의원사무실도 지금 다 오픈해 놓고 다니는 상황인데 지금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경위도 안 서고 있어서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11시부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계속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