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경주시의 종합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상위법 어디에, 몇 쪽 몇 호에 있는지를 제가 부연설명을 받은 것이 없고요. 매 한 가지로 이거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제가 조례를 낸 것이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규제하자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180억 중에 140억은 일반회계로 돌리고 40억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40억 중에 23억 정도를 원전인력양성소에 씁니다. 원전인력양성소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하는 사람들 교육시키는 데에요. 용접 같은 거 가르치고 하는 데.
그런 데 쓰여 지는 돈에 23억 원을 쓰고 있고 그리고 도대체 그런 돈조차도 왜 원전 지역 자원시설세로 쓰여져야 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재난안전이 공항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로 돈을 적립을 해서 재난방재난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수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진 왔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원자력 터져 가지고 방사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피하고 하는 교육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드려면 이런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이 예산을 좀 소중히 적립도 시키고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일반회계로 제한해서 SOC사업에 다리 놓고 하는 데 다 써서 우리시민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지진 왔을 때 식탁 밑에 들어 가는 그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동료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