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4건,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유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작전대로 이루길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위원님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4년 동안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 민윤홍 부의 장님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김숙의 부위원장님, 박해진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수고해 주실 윤환 당선자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4년 동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조성환 시의원 당선자에게 도 축하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새로운 행복한 계양을 만들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형우 구청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여기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제2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2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0일 제2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네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위원이, 부위원장에 조양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474억 7,689만원보다 192억 1,786만원이 증가한 6,666억 9,47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6억 1,339만원 보다 12억 8,97만원이 증가한 239억 247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6,905억 9,722만원으로 본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3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작전대로 이루길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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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