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다른 데도 보면 거의 구미도 그렇고 보면 휴직의 종류를 보면 적용 범위에 질병, 육아,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이렇게 적용범위를 제안을 해 놨어요. 우리는 보면 휴직 중인 공무원 이렇게 해 놨어요.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래 놓고 뒤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형평성이, 발란스를 심의위원회에서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질병육아, 이것은 좀 같아 보여도 가사는 또 휴직이 내용이 이 두 개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개인 집안일로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일로 휴직을 냈는데 아까 말한 복지포인트를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또 보면. 그런데 우리는 통틀어 휴직을 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줄 수 있다, 과장님 말씀에 내가 유추를 해 보면 지금 이 복지포인트에 배제된 사람은 우리 시 공무원중에서도 배제된 사람이 없어 보여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