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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53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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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건축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재량권이 주어진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실 도로, 도매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도로, 도면상은 1∼2m지만 현황적으로 3~4m 도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건축담당직원들이라든지 읍·면 지역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찬회나 간담회 교육을 통해서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까지 있냐 하면 읍에서 3m 현황도로 가지고 허가를 내니까 이거 도면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시에 들어가니까 시에서 허가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민원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에 대해서는 산지전용도 포함될 수 있고 아까 농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안 해 주겠다는 얘기는 어느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외동읍에는 예를 들어서 하천 도로를 내서 들어 가는 거를 허가를 내주고 산내 가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 어느 만큼일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똑같은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