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비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충청북도 청년들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이에 청년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충청북도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청년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8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