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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박재길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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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길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업무 추진 전반에 있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함에 따라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 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어 본 특별위원회가 짧은 기간 내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행정문화복지국의 총무과, 재무과, 홍보소통과, 농업기술센터, 예천읍, 효자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각 선언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