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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253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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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개발행위에 그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요. 또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야 되는 데는 공작물의 설치는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입방제곱미터 이하, 다음 토지 형질변경은 높이 50cm 이하, 깊이 50cm 이하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런 것이 이하 돼 가지고 매립장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해, 허가를 내고 난 뒤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의도가 분명한 것이고 그것보다 떠나서라도 사실은 칠평천 최상류지역인데 두류공단만 해도 몸서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 최상단에 매립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예 안강읍민이 한 사람도 찬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특별대책 회의를 만들고 야단 지기는데 그게 저는 생각에 자원 순환시설 관련 허가 조건에 분명히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념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