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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023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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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우리구가 재개발지원단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공공서비스까지도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에 선정이 되고 나서는 사실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연구용역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콕 짚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2022년도에 두 군데, 미아동과 번동이 선정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상 이것도 조합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주민협의체 같은, 추진위 같은 곳에서 그 이후 절차를 우리구하고 같이 하는데 더 이상 추진이 안돼요.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곳은 현재 서울시에서 해지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처음에 한 30% 요건만 채워서 접수하고 신통이 선정됐는데 1년이 지나든, 1년 반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더 진도가 안 나가고 30% 이상의 동의율도 더 늘어나지 않아서 해지를 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해지절차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도 서울시 신통에 선정됐는데 해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도대체 어떤 절차로 해지하는 것입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