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우리구가 재개발지원단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공공서비스까지도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에 선정이 되고 나서는 사실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연구용역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콕 짚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2022년도에 두 군데, 미아동과 번동이 선정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상 이것도 조합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주민협의체 같은, 추진위 같은 곳에서 그 이후 절차를 우리구하고 같이 하는데 더 이상 추진이 안돼요.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곳은 현재 서울시에서 해지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처음에 한 30% 요건만 채워서 접수하고 신통이 선정됐는데 1년이 지나든, 1년 반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더 진도가 안 나가고 30% 이상의 동의율도 더 늘어나지 않아서 해지를 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해지절차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도 서울시 신통에 선정됐는데 해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도대체 어떤 절차로 해지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