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행정은 원칙이 좀 있어야죠. 어디는 자부담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조례에도 문제점이 최근 제가 그때도 얘기하려다 안 했었는데 모정 백얼마를 보수하고 다시 또 사실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백얼마짜리 서까래 하나 갈아주고 이제 그 서까래가 썩으니까, 차양이라고 그러죠?
차양. 밖에 빼놓은 거. 그거 뭐 한 400~500만 원 들여서 그걸 해달라는데 최근에 지원해줬으니까 지원 못해준다.
이 말이 맞겠어요,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120만 원 주고 모정 서까래를 보수해줬다 라고 보고 다시 2022년도에 정식으로 처마를 좀 더 늘여빼달라고 또다시 그 썩은, 비를 맞고 파손의 우려가 높으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행정은 뭐라고 답변한지 알아요? 지원해준 지, 우리 조례에 지원 한 번 받으면 얼마인가 거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