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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53회 제2본회의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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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영태 의원님과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호대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공동발의를 결정하여 주셨던 동료의원님들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118조는 지방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지방자치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원전지역 자원시설세는 특별회계에 의한 목적세입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사업에 쓰여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금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쌈짓돈 쓰듯 지역개발사업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전과 지진 등 재난방재, 시민안전과 보호에는 관심 없이 지역개발사업에만 치중하는 불균형적이고 편법적인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입법 고지를 올리기도 전에 공직자들이 조례개정에 공동발의하기로 약속한 의원들을 상대로 공동발의 철회를 종용하는 설득작업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시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상상도 못 할 상식밖의 저열한 행위입니다. 제 책상 위에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라며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무력하게 보이는 위법한 입법, 상위법을 위반한 지나친 규제, 법령, 범위를 벗어난 지방세법에 반하는 위법한 일이기에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는 동의할 수 없음이라는 종합의견 문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25일자 드림저널 기사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하며 확인해 본 결과 지난 5월 7일 경주시 의회사무국에서 본 의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안이 경주시장의 한 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지, 법제처에 문의했으며 법제처는 지방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일정비율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경주시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회신한 내용이 법제처 문서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주낙영 경주시장은 8월 24일 저희 페이스북 조례입법예고 소개글에 댓글로 법을 잘 모르는 의원님들이라는 답글로 시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실익이 있느니 없느니,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등을 주장함으로 마치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전혀 모르는체 호도하며 시의원의 조례 발의 자체를 왜곡, 폄훼하였습니다. 이는 시의원 고유인 권한인 조례발의를 방해한 것이며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공공연하게 방해하고 폄훼하며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 보는 SNS공간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을 고의로 망신주기 위한 몰상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국가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뒤에 숨겨두고 주낙영 시장의 입장을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 자문 결과만을 들이밀며 예산편성권 등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라고 거짓을 주장하는 이유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의원이 낸 조례안이 마음에 안 들면 시장 자신의 유리한 문건을 만들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을 겁박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것이면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해야 할 시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는 지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위임 받은 지방자치의원의 고유권한을 모두 버리고 모든 조례안에 대해 시장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 비상한 사태를 절대 묵과할 수 없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꺼짐 주낙영 시장께서는 다시는 휘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시의원들을 회유하고 조례안 등 동의절차를 짓밟는 반민주적이고 엄엄하고 공작적인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엄정한 약속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 하는 바입니다.

서호대의장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광호

박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 선거구 건천, 서면, 산내, 내남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건설이 각고의 진통 끝에 의견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위원회에서 경주시민 145명을 상대로 3주간의 학습을 거쳐 세 차례 설문조사결과 최종 81.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민의견이 수렴되었고, 지난 20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최종확정하였기에 오늘 맥스터 추가건설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말 기준 월성원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저장률은 95.4%로 포화시점이 임박하여 확충되지 않으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될 위기에 있었으나, 다행히 이 같은 결정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정부가 포화상태가 도래되면 추가 건설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공론화시켜 지역주민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였다고 여러 시민들께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 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반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수십 년 째 임시시설에 방치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영구처분 시설을 건설하여 반출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또한 맥스터 추가건설이 결정된 만큼 건설과정과 운영을 더욱더 투명하게 경주시민들께 공개하도록 하여 한 점의 의혹이나 불안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첫 번째로 정부에게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2016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에 방치하고 있음에 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와 한수원에 재차 강력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5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유치에 따른 지역지원 사업 55건 중 21건의 국비 9,000억 원도 조속히 확보되어 지역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월성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부지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한 발전소와 맥스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도 동료의원들과 월성원전 현장방문 때 직접 보았지만 월성원전 배후사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붕괴위험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 환경운동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바 있으며 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서에도 사면붕괴 저감설비의 기한이 종료되어 복합재난 시 산사태와 토석류 발생에 대한 안전성과 저감설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많은 비와 긴 장마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산사태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고, 우리 시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중 상당수가 월성원전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진 한울원전의 경우에도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인해 배후사면이 일부 붕괴되어 보상공사를 통한 안전성 강화에 착수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태풍 콩레이에 의해 발생된 월성원전 인근 양북면 장항리 4번 국도 붕괴사고는 다시 한 번 월성원전이 산사태에 따른 자연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각인시켰기에 더욱더 안전성을 요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건식서장시설인 맥스터 추가건설을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정부와 한수원에 지역지원방안과 안전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문화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부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7개 조례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된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의 보호·육성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원녹지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및 정비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상 및 발전방향 수립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 재원 조달(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지가 상승에 대비한 부지 사전 확보 필요 등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서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의정활동 홍보 철저”등“건의” 3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서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청렴감사관, 문화관광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재)경주시장학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 요구 등 시정 5건, 위원회의 활동 강화를 위한 위원 구성 철저 등 처리 19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 활동 강화 등 건의 50건, 총 74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정산 철저 등 시정 13건, 경주개동경이 보존 및 활성화 철저 등 처리 30건,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등 건의 63건, 총 106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