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물은 것하고 지금 물은 것하고, 일단은 조례 위반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불러드릴게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입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돈이 들어왔는데도 돈을 그 상위법에서 그 사용처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했는데도 그것도 아무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건설관리과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계속 받아왔을 테이고, 그 돈을 또 세무과하고 재무과로 넘겼겠지요.
그것을 또 기획예산과에서 추경 예산에 썼겠지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