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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2023회 제행정보건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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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모르실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온 자료에 의하면 여태까지 관례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 점용료 받으면 세무과하고 재무과, 결산도 재무과에서 하지요.

또 그 돈을 추경 예산에 쓴다는 답변서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모르실 것이에요.

하천법 제66조입니다. 적으세요. 하천법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지요.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하천 관리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추경 예산에 이렇게 썼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돈은 들어오는데 출처도 몰라요. 일단 재무과나 이쪽으로 넘기겠지요.

또 기획예산과에서 추경 예산할 때 편성해서 그 돈을 쓰겠지요. 돈은 들어오는데 이 돈의 출처가 없어요. 어디에다 사용했다는 돈의 출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꼭 하천 관련해서만 쓰게끔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점 어떻게 하시겠어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