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그러니, 아니, 이게 4조1항, 2항, 2항 머리에 2항 전체적인 머리에 되어 있잖아요, 게시물 등 댓글을 삭제, 차단할 수 있다, 시장이. 이렇게 해 놨네. 2항 머리에 그러니까 각호에 해당하는 거라고 해 놨으니까 이 부분이 11호에는 ‘시장이’ 이것을 빼면 된다, 이 말이라.
윗대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경주시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왜 이제까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타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은 개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그게 활성화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자율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규제하고 차단하고 댓글에 달린 답글까지 전부 다 날릴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누가 글 씁니까? 그러면 이것은 굳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에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 뭐 하러 만드는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급하게 이래 보고 11호가 눈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전반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마는, 너무 또 방만하게 놔두면 아주 형편없이 돌아갈 경우가 있어서 적절하게 제재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시장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민들이 글을 안 씁니다.
그것 좀 기술적으로 좀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소셜미디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