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사실은 저도 이래 보면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2호에 보면 4조 2호에 보면 시장은 어떤 어떤 호에 의해서, 2항에 보면 시장은 각호에 의해서 삭제, 차단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11호에 가서 시장은 5조도 마찬가지이고, 5조5항도 마찬가지이고 위에 다, 그 위에 항에 보면 시장이 차단, 삭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같은 조례라도 다른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조례도 제가 금방 확인했는데 호에는 이렇게 ‘시장이’ 라는 문구가 없어요, 항에 있지, 그렇죠?
항에 시장은 각호에 의해서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