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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54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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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철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양동마을 관람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경기침체 및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관람료 징수금액이 급감함에 따라 관람료 수입 중 양동마을 운영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취급하고 있는 보상금의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피해보상 및 숙원사업 위로금 및 양동마을 복지사업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8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관람료 감면 사항을 정비,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양동마을 관람료 중 양동마을 운영 외에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