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박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호명읍, 용궁면,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각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