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서호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철우 의원님과 박광호 의원님, 임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이철우 부의장님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안강읍 두류공단 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마음과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경 안강 두류공단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허가신청에 대해 경주시에서 불허가하여 해당업체에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9년 5월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이를 저지한바 있으나 최근 동일장소에 다른 업체가 다시 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를 위한 신청서가 재접수 되어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류공단은 전체면적 216만 ㎡로 1976년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어 현재 약 5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대다수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소로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공단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 들어오면서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읍민 전체가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겪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두류주민 이주사업을 시작으로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와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는 자연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도록 하여 칠평천으로부터 200m 이내인 두류공업지역은 신규폐기물처리업체의 입주가 불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단순히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폐기물매립시설 재신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에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이 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추후 3개소가 추가로 설치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단일시군 전국 최다로 경주시가 역사, 문화, 관광도시가 아닌 폐기물 관광도시로 위상이 추락할 수 도 있습니다. 경주시의 기존운영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은 50만㎡ 이상의 산업단지 설치 시 폐촉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로 안강두류공단 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해당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주변 지리적 요건, 환경요건, 교통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등을 고려하면 입법취지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으로 환경오염 우려와 지역주민들의 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두류공단 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는 당연히 불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서에 따르면 매립장 침출수를 하루에 200톤을 1차 처리 후 안강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강동산단 매립장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검단산단 매립장 침출수도 연계처리할 계획임에 따라 원래 주목적인 생활하수 처리에 과부하가 걸려 하수처리장 운영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안강 하수처리장이 원인불가를 불명수로 인한 방류수 수질초과로 환경청으로부터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로 볼 때 침출수 연계처리로 안강하수처리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칠평천과 형산강의 수질보호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폐기물매립장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열정을 다할 것이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후세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매립시설 추가설치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발굴하는 노력만이 역동하는 경주에 희망을 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당 경주시‘아’선거구 건천, 서면, 산내, 내남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이은 태퓽피해를 극복하고자 애쓰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장 편안함을 느껴야 할 내 집이 경매 처분될 지도 모른다 불안감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상황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우리 세입자의 현실을 바라보면 실로 살길이 막막하여 암담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인 임차보증금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라며 눈물로 지세우고 계시는 금장 로얄아파트 72세대 200여 입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은 현곡면 금장리 금장 로얄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 현곡면 금장 로얄아파트는 1996년 건설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받아 건설하였습니다. 건설사와 개인이 부도로 인해 건설사의 지분을 임대사업자가 인수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의무까지 승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기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2019년 2월 이 아파트 임차인들은 경주시와 수탁은행으로부터 부도 발생 사실과 경매실행 예정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경주시와 함께 한국 토지주택 공사에 부도 임대주택 매입을 요청하여 현재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김석기 국회의원은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국 토지주택 공사가 금장 로얄아파트를 부도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고, 이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금장 로얄아파트는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되어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매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72세대가 4,000~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걸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대부분이 어르신과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국 토지주택 공사가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으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문제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적 무능이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고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국 토지 주택 공사와의 협의, 국토 교통부의 지정·고시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증금도 받지 못 하고 강제 퇴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상황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금장 로얄아파트 입주민들과 코로나 19의 재확산, 그리고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이 고난을 무사히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임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사태 및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어려운 시국에 당면하고 있음에도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태풍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역 앞 집창촌 폐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역사유적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관광객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황리단길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앞으로 2,000만 관광객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인 오늘날에도 우리 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경주역 앞에 집창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경주역과 성동시장 이용을 위해 이 지역을 오가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무감각해져 가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향한 부끄러움마저 우리는 잊고 사는 듯 합니다. 특히,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원도심 재생사업에 소요사업비가 과다하여 집창촌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자칫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경주역사 등 폐선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경주의 랜드마크 조성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기에 반드시 집창촌의 사업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경주 중심지에 아직까지도 집창촌이 방치되어 행정의 적극적 관심을 끌지 못 하는 현실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 사업전환 사례를 보면 얼마나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폐쇄에 따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매입과 함께 올해 7월 창원시 성매매 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산시는 여성친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해 지역의 일자리, 돌봄사업,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이미 2017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전주시, 파주시 등의 전국의 여러 자체에서도 지역적 특색에 맞는 기능 전환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더 늦기 전에 슬럼화 하는 집창촌의 기능전환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창촌은 업소와 지역주민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하나의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사업발굴 및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창촌은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치부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주시가 직시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임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선자 의원님 외 여섯(6)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4일 이철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선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9월 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동․황오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등 스물 세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 4일 서호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경제도시위원회 의원님들은 마이삭 태풍피해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와 함께 복구 활동을 하고 하이선 태풍을 대비하여 침수 및 산사태 위험지역의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9월 9일 서호대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일정과 각종 안건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9월 11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인한 터빈 발전기 고장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 2,3호기의 가동 중단 현상이 발생하여 원전 시설의 점검과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부시장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역대 최장기간 장마에 이어 강력한 태풍으로 피해주민위로와 수혜복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해 유행에 따른 국가적 재난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써 오시는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극복 및 확산방지,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추경편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및 희망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정부의 제3회 추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둔화와 내국세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161억 원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족한 재원은 신라문화제, 시민체육대회 등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축제성 경비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하여 시민생활 안정, 일자리창출, 주요 시정 현안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5,915억 원보다 1,240억 원이 증액된 1조 7,15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150억 원이 증액된 1조 4,5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0억 원이 증액된 2,6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308억 원과 2019년도 결산결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6억 원 등 3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161억 원을 감액조정하고 국비 718억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2억 원, 기금 41억 원, 도비 50억 원, 조정교부금 110억원 등 총 78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405억원으로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등 부문에 1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45억 원으로 재정 및 금융부문 9억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등 일반행정부문에 114억 원, 총 1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47억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등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6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04억 원으로 평생 및 직업교육부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33억 원으로 공공기술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 부문 7억 원, 전지훈련 특화시설에 에어돔 설치지원 등 체육 부문 5억 원,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 등 20억 원으로 총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863억 원으로 상·하수도 및 수질 폐기물 부문 43억 원, 환경보호 부문 등에 16억 원, 총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010억 원으로 아이돌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 17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피해회복 수습을 위한 재난대책비 등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에 27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15억 원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보건, 의료 식품 의약 안전 부문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1,536억 원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구입비 지원 등 농업 농촌부문에 21억 원, 임업, 해양수산 부문 등에 3억 원, 총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83억 원으로 지방기업투자 촉진 사업 등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총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93억 원으로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도로 부문 84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3억 원, 총 1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296억 원으로 수자원 부문 32억 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53억 원, 총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72억 원으로 코로나19 국가추경의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74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03억 원으로 5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두 개와 기타 특별회계 12개로 총 1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기정예산 2,565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액된 2,655억 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189억 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는 1,466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15억 원으로 노후배수관 계량 및 보수, 25억 원, 배급수비, 정수비 지원 등 24억 원, 예비비 등에 11억 원을, 총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74억 원으로 BTO, BTL사업부담금에 26억 원, 공공하수도 시설확충에 11억 원을 각각 편성하고 하수슬러지, 사업 13억 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12개 기타특별회계 중 4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83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입장료 수입 감소 등으로 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신라문화제 취소로 20억 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무료 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3억 원으로 급여기금, 국·도비 반환금 1억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는 185억 원으로 안전관리 사업 10억 원, 지역균형개발사업 13억 원, 환경개선사업에 14억 원을 각각 편성하고 예비비 3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각 개별 법령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방채 상환기금 등 10개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채 상환기금 외 여덟 개의 기금의 변경이 있습니다. 전체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용은 총 477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4억이 증가한규모입니다. 수익은 예치금 회수분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원을, 지출은 예치금 등의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당면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경청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열 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도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승환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김수광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임 활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이상 열 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문화행정위원 회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활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태현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활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현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서선자 의원님과 장복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선자 의원님과 장복이 의원님이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