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성동시장 케노피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행정에 일괄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안강시장에도 시 상가 옆에 케노피를 설치하다가 결과적으로 도로변에는 도로법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케노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을 케노피를 하다가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도로법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인도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다가 케노피를 한다는 것을 이것은 어디서 되고 안 되고를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케노피를 한다면 우리 안강시장에도 도내 접해있는 상가에도 케노피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일괄성에 안 맞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여기서 통과된다면 우리 안강 같은 데도 도로거나 말거나 선례가 있으니까 케노피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스럽게 경찰과 상가번영회의 차원에서 단속을 하다가 안 되고 박광호 위원 말처럼 장소를 정해놓고 노점상들 그쪽에 장사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놔도 그 사람들이 안 들어 가고 반대로 돌아서서 인도에 장사를 하고 했는데 사실 고질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미관상에는 여러 가지 케노피를 해서 포장 치고 거리가 산만하게 어지러운 것보다는 깨끗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법에 안 맞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