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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익규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3본회의2021-12-06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김재오 위원장님, 김은주 부위원장님 선출 결과가 접수되었고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17건과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안건심사 결과보고 38건 등 총 5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9일과 11월 30일에 이도형 의원님과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정읍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3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41억 원, 특별회계 689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조 746억 원보다 84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42억 8천만 원과 세외수입 24억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30억 6천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내시변경 등에 따라 7억 3천 3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91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162억 8천만 원을 포함한 총 253억 8천만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지정사업으로 ‘특별 교부세’와 ‘특별 조정교부금사업’에 7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0억 원 등 필수의무적 경비로 47억 원을 반영하였고 감곡면 순촌지구 대형관정 설치 7천만 원 등 자체사업으로 6억 3천만 원,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5%가 감소한 688억 원으로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억 원 감액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님의 결과보고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기시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남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이지만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심의 절차는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시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기시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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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 정기분 서남권추모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남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정읍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정읍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 정기분 드림랜드 메인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정기분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 정기분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 정기분 태산선비원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 정기분 정읍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 정기분 동학농민혁명 4대장군 유적지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 정기분 서남권추모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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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 정기분 정읍 쌍화차거리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정읍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정읍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 정기분 가축분뇨공공처리(우분연료화) 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 정기분 정읍사공원 마실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 정기분 정읍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 정기분 정읍 쌍화차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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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김제·부안의 곡창지대를 가로지르는 동진강은 농업에 특화된 지역 특성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도수로 및 관개시설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관개기(4월~9월) 및 비관개기(10월~이듬해 3월)를 나눠 기간별로 용수구간과 용수량을 조정하여 방류함에 따라 연중 흘러야 하는 하천유지용수 유량의 편차가 심해 정읍을 흐르는 하천지류의 용수 부족 및 그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진강이 본연의 자연 생태정화 기능을 회복하고 수중자원·수질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상류 취수구의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을 늘려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건의안.정읍과 김제·부안 등 전라북도 내 3개 시·군을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동진강은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를 흠뻑 적셔내야 하는 지리적 임무를 떠안고 있다. 이처럼 동진강 유역은 농업이 발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농업용수 사용량이 커 유역의 수자원 부존량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고,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섬진강 수계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 남해로 흘러가는 섬진강의 물을 동진강으로 유역변경, 농업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섬진강댐에서 운암수갱과 칠보발전소를 통해 공급되는 용수는 계화도 간척지 용수공급을 위해 동진강 상류 정읍시 칠보 수력발전소에서 부안군 하서면 청호저수지까지 연결된 동진강 도수로를 통해 취수되며, 일부는 동진강으로 방류되는데 칠보 수력발전소에서 끌어낸 옥정호의 물은 동진강 본류와 동진강 도수로로 그 물길이 갈라지게 된다. 하천으로 방류된 유량은 관개기(4월~9월)에 동진강 도수로에서 취수 후 자체유역에서 유출되는 유량과 합하여 동진강 상류 구간에 위치한 낙양보에서 김제간선과 정읍간선을 통해 전량 취수되는데 낙양보는 농업용수 취입보로써 관개기(4월~9월)에는 전면폐쇄로 농업용수 취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동진강 본류로의 하천유지용수를 차단함으로써 하천유지용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켜 동진강 수질개선을 저해하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며, 동진강은 새만금 수질문제와 맞물려 또 다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동진강의 수질환경은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핵심 열쇠다. 동진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하천유량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산성정수장의 잔여유량을 확보·방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옹동에 위치한 산성정수장에서는 섬진강댐에서 유입되는 관계용수의 일부인 2,700만t/년(0.87톤/s)을 생·공용수로 설정하여 동진강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급된 용수는 운암수갱을 통해 동진강 유역으로 공급되고 무명보 상류의 칠보취수장에서 취수하여 산성정수장으로 도수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지사의 자료에 따르면 공급되는 용수 중 2009년~2019년간 산성정수장으로 취수되는 평균량은 0.57t/s로, 특정월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일정량을 취수하고 있는 바, 섬진강댐 용수공급량 0.87t/s 중 산성정수장의 취수량 0.57t/s를 제외한 잔여 유량인 0.3t/s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수청저수지의 환경유지용수를 지속적으로 방류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칠보에 위치한 수청저수지는 2010~2015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량을 2,510t으로 확충하며, 0.112t/s를 환경유지용수로 동진강에 공급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652일 중 방류일은 612일로 방류일수가 연중 16.76%, 환경유지용수 이상을 만족하는 날은 592일에 불과해 동진강에 하천유지용수가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환경유지용수가 특정 기간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연중 동일한 유량으로 방류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은 농도 전북을 대표하는 국가하천인 동진강의 생태환경 보존과 수질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동진강의 수질개선 및 하천기능 유지를 위해 산성정수장 및 수청저수지의 유휴용수량을 확보하여 하천유지용수를 추가 방류하라. 하나, 농업용수 배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활용성이 떨어진 물길의 여유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12월 6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상중

조상중의장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건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7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