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모든 부서에 걸쳐서 관내업체를 우선하면 좋다는 원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딱 입찰에 들어오거나 심사에 들어왔을 때 보면 공공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관내업체가 미달되는데 이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중에 이런 처분내용들이거든요. 워낙 이것이 다 공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들이 통일적으로 부서별로 가지고 있든 우리 강북구의 자체적인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낮은 수위의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중에서도 금액이 적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과태료 납부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공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쭉 나와 있길래 건설관리과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