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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023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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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보면 건설관리과가 아무래도 단속하고 철거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소송이 많아요. 12페이지부터 진정과 소송 건인데, 진정 빼고 소송만 보면 첫 번째 소송부터 원고가 이겼습니다.

구청이 패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송, 세 번째 소송은 구청이 다 이겼고, 네 번째 소송도 원고가 이겼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진행 중이고, 여섯 번째는 최종 판결은 23년 3월 27일에 났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8건 중에, 소송으로 간다는,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청에 전담변호사도 있고. 그러면 사전에 시시비비를, 법률 해석을 받고 구청이 도저히 질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사실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합의권고가 나왔을 때 합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여기가 특히 소송이 많아서 제가 건설관리과를 대상으로 이 질문을 하는데, 구청에 많은 소송들이 있어요. 요즘은 민원인들이 의식수준도 높고, 권리의식도 높아서 본인이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행정의 전문가들이 우리가 패소할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 소송 내용의 결과를 보면 원고가 패하지요. 소송을 건 쪽이. 그런데 여기는 보면 패소가 많아요.

건설관리과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전검토를 안 받고 하시는 것인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