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박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의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34회 임시회는 5월 18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5월 18일부터 총 2일간의 회기로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1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11시부터는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추진 사항 관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4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9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지금 주요안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도 됩니까?

박순복위원장
네, 하세요.

장길천위원
지금 1번 항목에 대해서 어제 민원이 의장실로 접수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에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에서 이 부분을 통과를 시키면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박순복위원장
1번 안은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장길천위원
기획행정위요?

박순복위원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삼례
박삼례위원
추경이니까 예결위에서 하지.

장길천위원
예결위에서요?

박순복위원장
아니아니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안건 들어온 것을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예결위로 넘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상임위 배정이,

박순복위원장
그렇죠. 저희는 배정만 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상임위 배정, 기획행정으로 넘어간다고요?

박순복위원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두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민원이 접수된 내용이 자양2동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매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매입을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사전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매입에 대한 부분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건으로 상임위, 기획행정위에서 다룰 문제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다뤄서, 그러니까 추경예산하고 이 계획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래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고요.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추경안은 상임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 복지건설위로 넘어오는 게 어떤 부분이 넘어오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부지매입비 7억 5,000인가? 그거 추가로, 32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7억 정도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걸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로 올라왔을 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그걸 결정한다는 거죠?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그건 소관 상임위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압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에서 다뤄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해서 충분히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논의하셔서 전체 예결위 할 때 부결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때 다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때 가서 설명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 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운영위 건은 아닌데요, 18일 날 행정사무감사특위 회의가 있을 건데 제가 이번에는 코로나가 다시 또 발병해서 또 심각단계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구정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사실 실제로 코로나 대응은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동감사를 생략하고 동감사 대신에 우리가 현장 중요한 부분을 감사해서 여름 수해나 화재 이런 걸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쪽으로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18일 날 할 때 그때 의견 주시고, 지금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제 생각에는 동감사를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현장점검하는 감사로 돌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위원님들 의견 들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박순복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5월 18일 11시에 저희가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특별위원장으로서 회의 주재하시면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