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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023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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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받은 민원이 이 구간은 아니에요. 해당 구간에서 아마 이 공고를 보고 먼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영업점이니까 대부분 상인들이잖아요.

적극적인 사람이, 상가번영회나 시장상인회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상인회에서 쭉 나서서 다수의 신청자를 받아서 접수하면 되니까. 그런데 상인회가 없거나 번영회가 없거나 그냥 일반 길가에 상점이 쭉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자가 이 공고를 보고 옆집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다수의 신청자를 받아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 구간에 그 정보를 득하지 못한 영업점주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청이 접수가 돼서 선정돼서 쫙 정비가 되는데 그 빠진 구간이 ‘왜 나는 안 해주지?’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렸지요. ‘이것은 구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데, 혹시 그때 신청 안 하셨습니까?’ ‘자기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른다.

누구도 와서 제안한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불평등이라고 화를 냈는데, 그것은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면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심사하나요? 현장에 나가보기는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올해 2개 구간만 내려왔고,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신청은 5개 구간에서 몇 배가 넘는 점포가 들어왔어요.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다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우선 구간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심사 절차는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 준비) 그 절차를 답변 못 하시면 안 되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