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가 우리 보조금으로 신청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정산금액을 시정새마을과에서 2,4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며 적어도 그 땅을 매입하는 사람은 이 관계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북 이게 매각된 이후에 12월 31일날 시정새마을과에서 천북면으로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9조 처분제한에 반하여 천북면 물천1리의 마을회관이 매각됨에 따라 마을회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조치 하고자 고지서를 발송하오니 천북 물천1리마을회에서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천북면에서는 납부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랍니다’이래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시 보조금으로 건립한 마을회관을 누군가가 마을회에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 2,400만 원을 회수를 하고 또 회수를 하고 다시 2억 원을 들여서 다시 마을 경로당을 지어주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는 절대로 매각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일반감사나 내부감사에 안 걸립니까? 걸러지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