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업무파악을 좀 해오시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것은 마을회관인데 시정새마을과의 시보조금으로 부지는, 대지는 마을회 소속이고 건물은 보조금으로 지었으니까 시 소유입니다.
이것이 작년 6월달에 매각이 되었어요. 우리 마을회관 지원조례에 보면 여기도 9조에 거론을 해놨던데 처분제한,‘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이 마을회관은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대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해버렸어요.
또 매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노인복지과에서 올해 본예산에 2억을 신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내용 같은데 이런 사건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쭉 떼보니까 다른 데에는 등기 갑구에 보면‘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가 없다. 2017년 10월 24일’이것은 어디냐면 내남면에 있는 모 경로당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렇게 등기의 갑구에 방지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화산은 이게 없더라고요, 참, 물천에는. 그래서 이게 매각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 땅을 사면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소유주가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