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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269회 제4본회의2021-12-09

정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오

김재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며, 부서별 소명 및 질의답변은 각 상임위 심사 시 조정내역이 발생하지 않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철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여기 세종사무소 사무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동안은 없었나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없었습니다.

정상철위원

파견직원이 있지 않았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파견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숙소 겸 저희 직원들이 세종에 정부청사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요.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구입하기 전에. 지금 날짜가 2021년 10월에 구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전에는 없었냐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전에는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회관에 14개 시군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임대를 해서 무료 사용하게 하는 장소는 있어요. 파견직원이 나가있죠.

정상철위원

도에서 하는 데가 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같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14개 시군들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같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거기는 사무실이고요. 저희가 구입한 것은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하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는 숙소가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개인이 원룸을 빌려가지고 원룸에서 생활을 했죠.

정상철위원

개인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아니, 공적인 업무를 지금까지 공적인 업무를 하러 간 사람들한테 개인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경비는 지원을 해 주고요. 원룸을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정상철위원

너무 늦었다. 처음부터 했어야지.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올 2월달에 파견은 나갔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것도 복지인데 직원이 업무를 보러 간 직원한테 개인이....... 이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왜 근데 그걸 못하고 이제서야 한 거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올 초부터 파견을 보냈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 운영현황도 보고 해서 아파트 구입한 시군도 있고 현재도 원룸 빌려서 하는 시군도 있는데 향후에 국회도 이전을 하고 세종이 행정부 도시로써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른 사업은 미리 이러이런 계획을 세우면 계획 세우기 이전에 예산을 세우고 다 하더만 이것만큼은 그냥 한 사람이 가 있는 것이니까 알아서 일단 하고 나중에 하자 라는 걸로 해 준 것이나 똑같지. 그렇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14개 시군이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한 3개 시군 정도만 아파트를 구입했고 대부분 다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도 서둘러서 어떻게 보면 구입을 한 거죠.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복지 차원에서도 하는 거니까. 혼자 파견나가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오셨으니까. 법정 문화도시에 대해서 본예산도 운영비가 10억인가 법정 문화도시 예산이 서있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법정 문화도시라고는 없고요. 지금 문화예술과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예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체부에 냈던 이 계획서 자체가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요. 문화도시가 아니어도 원래는 사업을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법정 문화도시로 별도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여기 지금 추경예산안 신규사업 편성내역에 보면 법정 문화도시라고 지정해서 시설비, 샘고을문화도시센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는, 분류표 자체가 예산은 그렇게 원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문체부에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예비도시 신청 당시 사업계획 15개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의 목이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 본예산 설명을 할 때 내년도에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된 후에 추경을 편성을 해도 늦지 않느냐? 이런 질의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게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 됨과 동시에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라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답변이 그랬었고. 또 지금 이 3회 추경예산안 신규사업 편성내역에 보면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되었을 때 샘고을문화도시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법정 문화도시에 대한 세부사업 목인데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법정 문화도시 가기 위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이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정읍에 문화예술 관련 새로운 사업들이죠. 법정 문화도시가 아니어도,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가 문화예술단체가 요구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문화예술인들 간에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또 정읍에 새로운 사업이 어떤 사업이 필요하구나. 그런 아이템들을 저희가 전문가나 시민들한테 들어서 만든 계획서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법정 문화도시가 아니어도, 그때 당시는 물론 법정 문화도시 가서 국비까지 포함돼서 했으면 더 좋은 사업이 되는데요. 국비가 포함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신규사업으로.

정상섭위원

아, 그래요? 그때 본예산에, 예산서가 없어서. 대략 얼마, 10억 정도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예산서 한 번만.
재오

김재오위원장

한 번 찾아볼게요.

정상섭위원

문화예술과에 법정 문화도시에 관련된 예산서 한 번만.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문화도시가, 문화도시에 대한 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각 시도별로 한 군데씩밖에 이번에 선정이 안 돼서요. 군산이 됐습니다, 이번에. 군산이 저희들보다 앞서서 올해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한 발 늦은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도시에 신청 자체가 첫 번째 올릴 때는 그 부서에서 그냥 컨설팅도 거의 안 받은 상태에서 신청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컨설팅만 받은 상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아주 안 됐던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아까 설명드렸던 지원센터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앞으로 우리 문화 관련, 정읍이 역사문화도시라고 하면 사업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죠. 저희가 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응모를 한 거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최종 목표는.......

정상섭위원

응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잖아요. 많이 아쉽지만 안 된 거잖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정상섭위원

그러면 어차피 문광부에서 실시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대한 사업은 금년으로 예비사업에 대한 선정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문화재단이 있다면 다시 내년에도 다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럼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문광부에서 끝난 사업은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법정 문화도시 지정은 내년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또 한 번 더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비도시가 없는 것이고요. 법정 문화도시는 내년도에 한 번 최종적으로 있습니다. 5년간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정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해에 선정이 되면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비도시가 아니어도 신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화재단이 진작부터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 사업을 내년도라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타 시군에 앞서가는 데는 문화재단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6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가 늦은 것이죠, 현재.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겠다 라고 세웠던 예산이라면 설령 그것이 탈락됐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걸 보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아까 문화재단 역할이 기존에 있던 우리 단체들 지원사업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하면서 정읍의 문화예술인들이나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사업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에 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는 다음년도부터는 법정 문화도시라는 말이 아니고 바뀌어야죠. 문화재단으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변경시켜야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 바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제가 기억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목적은 원래 처음에.......

정상섭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바뀌었어요. 탈락이 되었어도 그것은 정읍의 기초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 준비절차로 문화 관련된 단체들을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써야 된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정상섭위원

지금 이런 논지잖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단체 지원식으로만 돼 있잖아요. 앞으로 문화재단이 생기면 그런 단체들에 대한 사업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서 문화예술을 활동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상섭위원

여기 보니까 7억 3천인가요? 10억이 아니라 7억 3천인 것 같네요. 그런가요? 경상사업보조금. 보조금만 7억 3천이고 관련된 예산까지 총 해서....... 어쨌든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 목을 세부사업의 목을 변경.......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정상섭위원

예산 성립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박물관 전시교육 해 가지고 AI 포토 키오스크 구입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본예산, 어떤 예산인가요?

이남희위원

3회 추경예산안. 신규사업 편성내역.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서 그게 5번이었고요. 이것은 7번. 박물관 전시 및 교육. 세부사업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키오스크가 구입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박물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포토 키오스크 말씀하시는가요?

이남희위원

예.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게 박물관을 방문하시면 본인들이 우리 박물관을 안에 있는 소장품이나 이런 걸 그림으로 해서 내가 왔단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즉석사진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예. 그러니까 보면 무인정보단말기처럼 지금 키오스크가 나오는데 포토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을 왔다는, 우리 정읍시 박물관에서 자기 사진을 넣어가지고 같이 찍어지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그 포토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까? 키오스크도 보면 관광객, 본 위원이 그때 비교견학 갔을 때 경상도 쪽인데요. 통영인가 방문했을 때 호텔에도 키오스크가 있어서 본인들이 눌러보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화면이 커서 북부권, 서부권 해서 어디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이 눈이 피로도가 많다 보니까 50대, 60대, 70대분들은 왔을 때 누르면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관광과 사업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우리 내장산이나 사계절 관광 체류형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젊은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는 있어요. 앱으로. 그러나 우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50대, 60대, 70대까지는 키오스크를 가서 눌러 보니까 여기 가고 싶다. 전체적으로 싹 나오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포토로 한정만 돼 있는지, 또 다른 기능도 키오스크에 들어있는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여러 기능이 있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코로나19로 해서 비대면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기왕이면 포토에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 정읍시의 9경, 필요한 문화재라든가 모든 관광에 관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함께 만들면 좋겠다 하는 주문입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 같이 오셔서. 예산안 214쪽에 나와 있는 건데, 수정예산이 아니라 본예산. 예산서 214쪽에요. 안 가져오셨죠? 괜찮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문화예술과장님 말씀은 법정 문화도시로 여기에 목이 편성이 되어 있어도 그 예산을 문화인들의 활동 내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초문화재단 준비를 위해서 변경 없이 쓸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법정 문화도시를 가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시면,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서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이 기준에서 이게 단위사업으로 보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정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립기준에, 지금 갑작스럽게 오셔서 검토가 안 됐을 텐데 이 수립기준에 맞냐는 얘기죠. 의회의 승인이 없이도 목 변경이,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목 변경이 가능하냐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변경은 아니고요. 사업 내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비문화도시 사업. 215쪽 같은 경우 보면 예비문화도시 사업 다 경상사업에 보조금이거든요. 샘고을문화도시센터 집기 구입 이런 걸로 예산 해서 이게 한 7억 3천이에요. 나는 그래서 2022년도 기초 지자체들한테 예산 편성할 때 운영기준 지침서에서 의회의 승인이 없이도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건 가능하죠.

정상섭위원

확실한 건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 사업 자체를요, 그게 문화예술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 아니고요. 그 나와 있는 세부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던 대분류 자체는 그런 문화도시라는 이 전체의 큰 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정상섭위원

뭐냐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화단체들을 양성을 하고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가 꼭 아니어도 문화도시의 기반을 갖추는 것에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거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다만, 이게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하기 위한, 그리고 법정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명분하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 수립기준이나 이런 것에 부합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러시면 제가 제안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문체부에 있을 때는 법정 문화도시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야 할 문화사업은 문화공유도시 정읍이었습니다. 그런 문화공유도시로 분류만 하면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어떤 법리적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정읍시가 법정 문화도시를 세 번이나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세 번이나 걸쳐서 이번에는 아주 응모했을 때 상당히 낙관적으로 지역의 언론이 잘될 거다 라고 그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셔서 상당히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탈락이 돼 버려서, 그것도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서 탈락이 돼 버리니까 이게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놓고 또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목적이 이런 법리적 검토에서 맞냐. 그것이 사전적 절차를 행해져야 한다. 제가 그것을 지금 검토해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분명히 법정 문화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서종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830억 3,173만 2천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830억 3,173만 2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3회 추경예산안이 1조 얼마가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장

예, 맞아요.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장내소란)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를 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재오

김재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