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동협 위원님, 우리 김승환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방제복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갖춘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는 각 개인에게 그 방제복을 지급을 합니다. 약도, 약품도 지급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 원안위에서는 방제복을 입는 시간보다 그런 원복이나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대피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각 지자체에 방제복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양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가 2015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주에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대피를 하려고 보니 밖에 나가서 대피를 하려면 온 차가 막혀서 대피할 수가 없었던 거에요. 이런 사건이 터지가 나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원안위의 지양, 방제복 지양권고가 맞지 않다, 하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나 다른 어떤 원자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실에 어떤 기반을 해서 그 세금, 세수가 나올 때 방제복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조에서 우리가 방제복 관련한 안전도는 5억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목적에 맞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인지를 하시고 이 방제복을 각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마을 창고에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각 개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이 KM 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인원이 한 6만 5,000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30KM로 늘리면 19만 얼마가 들어가요. 그러면 시내권에 황성동, 용강동 시민들이 확 들어감으로써 인원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이라든지 방제복이라든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도 1년 단위로 만일을 대비해서 넣죠? 사고에 대비해서 넣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자차, 상해 이런 것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국장님 뭔가 답변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30KM로 하면 뭐 울산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우리 경주시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접경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잘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부분 꼭 짚고 목적에 맞는 그 세금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