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서호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동협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 주석호 의원님과 서선자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안녕하십니까? 불국, 외동 지역구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호 10호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과 복구를 위해 땀 흘리시는 자원봉사자 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 온 뒤에 땅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 큰 화합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의 지하수 및 관정의 실태와 대책마련에 대해 몇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의 지하수이용 관정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기준, 경주시 관내에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4500여개소입니다. 이 중 55%가 생활용수이며 42%가 농어업용수 3%가 공업용수 입니다. 하지만 신고·허가 된 이외에도 미등록 시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것입니다. 또한 소유주가 없어 신고되지 않은 폐공, 즉 불용공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수는 가뭄 때문에 줄어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뭄을 이겨내는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물이 부족한 가뭄에는 수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하수는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더 없이 좋은 수자원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하수의 사용과 방치로 농경지의 수렁논이 주변의 암반관정 개발로 없어지고 소형관정의 수량이 줄어드는 등 지하수위 변동이 일어나며 지하수 오염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지하수가 고갈됨에 따라 지하에 공간이 생겨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정 현황을 보며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관정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하수 업무 전반은 환경과 직원 혼자서 4,500여개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농어촌공사와 상시 협조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경우는 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좋은 협업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는 지금이라도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현재 수입이 적을 것이고 경상북도 내에 부과하는 지역이 없다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정 개발은 주로 사유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관정 개발을 원하는 개인은 지하수 개발업체에 맡겨 시공하고 시청의 준공 허가 후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정 개발 과정에서 실폐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 후 버려지는 방치공 발생에 대한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치공 및 폐공에 대해 원상 복구를 해야 하지만 200만 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수입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풍부하고 맑은 지하수의 혜택을 누렸던 우리가 후손들에게는 어떤 지하수를 물려주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의장
이동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바’선거구 안강, 강동 이만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와 9,10호 태풍 마이삭,하이선 태풍피해 복구 등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면 면소재지 내 강동우체국에서 벽산아파트 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조속히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현재 도로폭 6m, 길이 약 430m의 차량 교행이 열악한 도로 상황으로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다가,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도로로써 확장이 시급하며 또한 면소재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도 많은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폭 6m의 현재 도로를 폭 15m의 2차선 도시계획도로로 확·포장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으며 19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2억 원의 본예산으로 보상협의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상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현재 사업계획대로 내년에 준공하려면 27억 원의 예산이 더 마련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한정된 시예산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여건상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모두 다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즉시 개설하여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속한 예산편성으로 강동 우체국에서 벽산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경주의 원도심 중심상가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전통시장은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영악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안고 있어 합리적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대형마트, SSM의 확장, 인터넷시장 발달에 따른 경쟁 심화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품질만족에 이어 소비자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장, 즐거움과 감성이 풍부한 세대가 공감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특화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지원할까?’에서 ‘어떻게 지원할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시장의 브랜드화로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 해 왔습니다. 그동안 경주시가 중심상가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가로등 설치, 바닥정비 등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수백억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패션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를 조성 해놓았습니다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없어 투자에 비해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저녁7시만 지나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거리가 바로 중심상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상가 패션의거리라고 만든 곳에 패션의 거리답게 주말에는 패션쇼를 하고 평소에는 버스킹, 마술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패션의 거리 중심부분에 유압식 무대를 설치하여 평소에는 사람과 자동차가다닐 수 있고 행사시 버튼만 누르면 무대가 되도록 하여 금, 토요일에는 저녁8시에서 10시 사이에 다양한 패션쇼를 하고 평소 저녁에는 언제든지 누구든 시민단체 또는 그룹들이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중심상가협회에 맡겨 운영 하도록 한다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중심상가로 모여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시설을 말씀드리자면 시설의 규모는 무대바닥 폭2M 길이 20M 정도로 유압식 무대를 만들고 천장부분은 PC판으로 도로폭만큼 길이30M정도 만들어 천장에 조명과 앰프 시설 등을 하여 연중 상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곳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또한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의 중심상가 패션의 거리에는 연중 볼거리가 있는 행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았던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어 많은 관광객과 경주를 찾는 손님들은 꼭 그 자리를 가보고 싶도록 만들어 진다면 중심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제 안이 반영 된다면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고, 먹거리는 자동적으로 형성이 이루어져 예전처럼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활기찬 중심상가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이 제안을 심사숙고 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패션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에는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중심상가 상인들의 얼굴에 밝은미소가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의장
주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한풀 꺾이는 듯 보였으나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세자리로 올라서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확진자의 수가 증가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도시처럼 지역주민의 경제 활동과 사회생활로 인한 코로나19의 전파 요인을 가지고 있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관광 도시로서 관광의 대부분이 국내 여행인 요즘에는 관광객과 관광업 종사자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 이어지는 코로나 19의 전파 요인을 하나 더 가지고 있기에 전국적 확산세가 증가하려는 지금의 현실이 더욱 긴장되고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더욱이 계절은 여름을 지나 환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즉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영유아와 중학생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18세 이하와 62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올해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은 19세 이상 61세 이하의 주민도 포함한 경주시민 전체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하여 코로나19의 감염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독감 예방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강조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독감과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의 유사성에 있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 초기 증상만으로는 독감과 코로나19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지만 불안감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비용과 불편함이 증가되거나 혹은 독감으로 오인하여 코로나19 진단을 늦추어 코로나 19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독감으로 인해 증가된다면 정작 코로나 환자에 대한 대응이 늦어 질 수밖에 있습니다. 또한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걸렸을 경우 코로나 19 단일 감염 환자에 비해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독감과 코로나 19에 동시에 감염된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있지 않아 증상이 가중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트윈데믹, 즉 비슷한 2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염자가 뒤섞이거나 두 질환에 동시 감염된 사람이 발생하여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 하는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최소한 독감만은 걸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시의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올해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태로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면 자칫 마스크 부족 사태처럼 백신의 일시적 품귀 현상, 백신 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무료 접종 사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도내 안동시의 경우 19세 이상 61세 이하의 주민에게도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로 하여 안동시민 모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펼치기로 하였고 경남 진주시 역시 진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백신확보에 나섰으며 부산시와 전남도 등은 국가 무료백신 접종을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시는 관광도시로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코로나19의 전파 요인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독감까지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일어나거나 혹은 독감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생긴다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져 주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지키기 못 하게 될 것입니다. 100% 예방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다고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행여나 독감에 걸리더라도 증상의 심각성과 병을 앓는 기간을 줄일 수 있기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코로나19 대응에 앞으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시는 늦지 않게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반드시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감포, 양남, 양북에 지역구를 둔 문화행정위원회 엄순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을 잘 대처해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감포항 친수공간 피해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이기에 감포항 친수공간 주변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빠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하여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상황을 짐작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친수공간 주변 주민들의 그 실상은 더 엄청납니다. 강풍과 폭우로 들이닥친 파도가 친수공간을 넘어와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주민들의 집을 덮쳤으니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바닷물 때문에 집안에 갇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공포에 떨면서 차오르는 바닷물을 지켜보아야 했던 공포감과 밀려오는 파도에 유리문들이 깨지고 그 파편을 뚫고 피하려다 온 몸에 유리가 박힌 부상자, 뒷창문으로 빠져나와 옥상으로 피신하려다 강풍에 떠밀려 골절상을 입은 주민, 부모님을 대피 시키고 빠져 나오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전봇대를 잡고 구사일생 살아 난 청년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노약자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나마 인명 피해가 적었던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감포항 정비사업은 어선의 안전한 수용과 해양관광, 수산물유통판매 중심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총사업비 452억 원을 들여 2010년 착공하여 2018년 1월 완공하였으며 친수공간은 그 사업 중 96억원을 들여 감포항 남방파제 일대에 해수면을 매립해 3만 5800㎡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태풍 콩레이에 친수공간을 타고 넘어 온 파도에 주차장침수 등 시설 피해를 4억 2천3백만 원으로 피해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타파 태풍 때에도 3억5천만으로 피해복구를 했습니다. 2018년 콩레이 피해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이 친수공간의 배수시설이 거의 전무하다며 작은 태풍으로 이정도면 앞으로 큰 재앙이 예상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눈가림식 임시 피해 복구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예상된 그 결과가 이번에 증명이 된 것입니다. 친수공간이 조성되기 전 1959년 사라호 태풍 때도 2003년 매미 태풍 때도 바닷물의 월파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했지만 피해는 결국 경주시민이 봤습니다. 명백한 인재인데도 책임도 사과도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이 피해 보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지난 4일 월파로 침수 피해를 본 친수공간 주변 주민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보시고 위로해 주신 김석기 국회의원님, 이철우 도지사님, 주낙영 경주시장님을 비롯하여 9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께서도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역구 김석기 의원님께서 9월7일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만나서 감포항 친수공간에서 매년 태풍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 바람개비나 세우는 눈가림식 복구가 아니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켜지지 않는 늑장대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방파제 건너편에 잠제를 만들던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던지 물길이 빠져나갈 근본적인 구조를 강구하셔서 항구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을 세워 주민들의 고통과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엄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4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9월 21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동·황오 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부 스물 두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동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입장료 수입 중 양동마을 운영회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중 일부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자치법규 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안) 경주 이거사지 토지매입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거사지 사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도지동 3-1번지 외 16필지, 1만 6649㎡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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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성동·황오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설치된 조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은 FTA등 교역자유화에 따른 지역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농어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2년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위반건축물 정비 사업에 대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및 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정부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대한 경주시의 선도적 역할과 풍부한 태양열을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체에너지 생산 및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연간 1,400여만 원의 임대수익을 창출하며 주차장 부지에 비가림 및 그늘막효과를 기대 등 공공성과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승인 신청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성건동 579-1번지 일원으로 23만 3,000㎡의 규모이고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중심시가지형 계획 수립 대상지로서 금년 12월말에 최종 선정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중인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성동·황오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역 동편 지역 16만 4,000㎡의 규모이고 사업비는 127억 원으로 일반근린형 계획 수립 대상지로서 금년 10월말에 최종 선정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중인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8779##(·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8780##(·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8781##(·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8782##(·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A8783##(·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A8784##(·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A8785##(·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A8787##(·경주시 성동·황오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성동·황오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현 의원 입니다. 지난 9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7일에서 9월 18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경예산 1조 5,915억 원 보다 1,240억 원이 증액된 1조 7,155억 원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150억 원이 증액된 1조 4,5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0억 원이 증액된 2,6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과다계상 및 사업재검토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구) 황남초 급식동 내진보강 및 외관공사 등 3건에 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봉황로 문화의 거리 경관 정비 등 2건에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병해충 방제 장비 등 2건에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코로나19 피해 시내버스 운송손실금 지원 10억 원 기타 분야의 기관공통 시간외근무수당 2,000만 원, 총 9건에 1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수입은 73억 2,500만 원, 지출은 69억 4,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보다 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020년도 말 조성액이 408억 200만 원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김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위원회, 경주시 노인복지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교촌한옥마을 조성 및 운영자문 위원회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으로는 김순옥 의원님,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선자 의원님,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광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경주시 노인복지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만우 의원님, 교촌한옥마을 조성 및 운영자문 위원회 위원으로는 최덕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