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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27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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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설명도 다 드렸을 거고 질의가 없으신 거 보니까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규칙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권한이시잖아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부여하는 거잖아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