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신정숙 의원 발언

조양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16일간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행정업무 추진사항 총155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그 중에서 19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136건에 대하여 권고 요구하였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6건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라북도 부안군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까지 8건, 다음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13건,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까지 3건 이상 총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정춘지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춘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 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신속 게시, 각행정복지센터의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 의회 의정활동 관련 행정광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이상 3건에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정춘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조덕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덕재입니다.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 회부 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라북도 부안군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라북도 부안군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다자인큐브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계양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민게시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93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 11건, 권고사항 81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으로는 공개채용의 공정성 및 홍보사항 강화, 각종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며, 부서 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철저 외 7건, 홍보미디어과 공공 와이파이 관리 철저 외 2건, 문화체육관광과 공공체육시설 개관 준비 철저 4건, 평생교육과 골목틈새학교 운영, 사업별 결과 세부자료 작성 외 2건, 인재양성교육재단 장학사업 추진 홍보 철저 외 3건,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 지문 재등록 홍보 외 3건, 도시재생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등 관리 철저 5건, 건축과 위원회 관리 철저 외 4건, 공공시설과 의회청사 신축공사 사업 추진 철저 외 1건, 공원녹지과 계양꽃마루 개발계획 추진 철저 외 8건, 청소행정과 쓰레기 배출 관련 주민홍보 철저 외 6건, 공영개발과 계양산업단지 조성 추진 철저 외 3건,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철저 외 5건, 건설과 노점상 단속 철저 외 5건, 토지정보과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 철저 외 3건, 교통행정과 그린파킹 사업 활성화 적극 추진 외 7건, 교통민원과 불법 주·정차 탄력적 운영 외 6건,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등 운영 철저 외 1건입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며,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조덕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미혜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 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계양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제정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는 일정한 형식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띄어쓰기 및 조 제목 표시와 조문의 배열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은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로 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59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 8권, 권고사항 51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감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위원회 총괄 현황 자료 추가 외 4건, 기획예산실 동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활성화 외 5건, 감사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등 적극 활용 외 3건, 재무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해결 외 3건, 지역경제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행자 안전 고려 외 5건, 일자리정책과 서운일반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확대 운영 요청 외 2건, 세무1과 체납징수 철저 1건, 세무2과 미수납액 최소화할 것 외 1건, 복지정책과자활센터 지도·점검 관련 조치사항 강화 외 3건, 주민복지과 부정수급 관련 환수 강화 방안 마련 외 3건,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안전점검 철저 외 1건, 여성보육과 출산장려정책 발굴 외 3건, 아동보호과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외 1건, 환경과 탄소포인트제 홍보 강화 1건, 위생과 위생등급제 위탁지원비 사업 관련 홍보 강화 외 3건, 감염병관리과 의료기관 관리 철저 외 1건, 건강증진과 의약품 폐기량 축소 외 1건, 지역보건과 자살예방사업 강화 외 1건, 치매관리과 치매관련사업 적극 추진 1건, 이상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며,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문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숙 의원입니다.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분의 위원으로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여재만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9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대표검사위원인 황순남 위원님을 비롯하여 총4명의 검사위원들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구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445억2,918만원이고, 수납액 8,750억 1,016만원이며, 지출액 7,183억 3,303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66억 7,712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9억 6,541만원으로 전반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위탁 결산검사서 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666억 9,475만원보다 387억 3,541만원이 증가한 7,054억 3,01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9억 246만원보다 1,090만원이 증가한 239억 1,336만원으로 총예산액은 7,293억 4,353만원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인 117쪽 청경대기실 운영 사업 중 청경초소 PC구입 11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인 174쪽, 문화재 정비사업 중 문화재 정비 384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신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전라북도 부안군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양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민게시판 민간위탁운영 동의 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에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계양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두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이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