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23년에는 3명이었었고 ’24년에는 3.8% 수치를 충족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되어 있다고 하고, 중증 1명은 사실은 이제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경우에 1개월 동안에 최종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면은 중증장애인 1명이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걸 위해서라도 어느 부서에 누가 장애인이다, 장애인으로 고용했다 이런 걸 사실은 좀 비밀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의원 시절에도 각 부서별로 장애인 고용이 됐나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외관상으로는 장애인은 없어도 내부적인 장애가 있는 그런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업무상에서도 비밀로 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럼 아무래도 최소한 6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는 공채에서 장애인 가점제도를 삭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테크노파크는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민원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려 필요성을 경시하는 시대에 역행적인 판단이라는 비판도 받았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유지된 반면 장애인에 대해서만 가점을 제외한 것은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 후보자께 다음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장애인의 다양한 직무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고용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