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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7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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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걸 하면서 제가 그때도 이거 설명하면서 위원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죠. 인건비 이 부분을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보면 직장 같은 의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민을 해봤더니 그러면 인건비가 없으면 누군가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다른 보조단체들 인건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건 인건비를 최저수준이라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분들에게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조례를 확실하게 해놔야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 제도를 마련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했고 또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가능하다, 이런 뜻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