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18년, 19년도 여기 조례 제정했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표준안대로 안 했는거네.
경주가 표준안이네. 이 조례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떻든 우리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상위법도 있지만 조례가 세부적으로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조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뭐 표준안이 경주가 가장 표준안이라면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에 들어가 보면 비교해보면 이 조례할 때 다른 데도 이런 게 몇 개 좀 비교 저거를 해 놓으면 좋은데.
어떻든 표준안을, 제가 행안부에 내려온 표준안을 지금 못 봐서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하겠는데 타 지자체에 했는 것 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