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최근 충청북도교육청의 자료 제출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료 제출 요구가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의회의 행정감시와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의정활동 방해입니다. 둘째,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주요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충청북도교육청에 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청주 소재 모 고등학교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감사 자료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은 축소 감사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를 규명하고자 감사결과보고서와 법인카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6개월째 이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선 공공감사법 제26조에서는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법 조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는 감사, 규제, 입찰계약,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감사는 이미 종결된 상태이기에 자료 제출이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려야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도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장대로 감사 대상 자료가 모두 비공개 정보가 된다면 정기감사를 받는 모든 부서, 직속기관, 단위학교의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바로 이 예외 조항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한 정보를 마스킹 처리한 후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 공개 조항에 의거해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충청북도교육청이 감사관실이 아닌 해당 학교에서 직접 품의요구서와 결재증빙 서류를 제공받아 의회에 제출하면 공공감사법의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아예 처음부터 따질 필요조차 없이 간단해집니다. 결국 충청북도교육청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만 억지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토록 자료 제출 거부에 필사적인 것입니까?
이외에도 걸핏하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제출 기한을 연기하며, 제출하더라도 마스킹 처리가 과도해 주요 내용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하게 하는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충북도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 요구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