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