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활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20-10-27

임활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임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정서형성 및 여론수렴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의 사기진작과 사무지원을 강화하고 대행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범위규정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근거를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민주평통은 국회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기관입니다.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과 달리 공기관, 그러니까 시를 대신해서 하는 대행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전국 232개 시·군·구 협의회 대다수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별로 단체장과 협의회 회장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원금이 지급하지, 적거나 지급되지 않는 협의체가 더러 있기 때문에 중앙사무처 권고사항으로 오늘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안 제2조에서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