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등의 정당한 권익 보호, 능동적 업무수행 보장 및 공무수행의 안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의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소송비용 지원신청, 지원 결정 및 비용지급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환수, 지원비용의 반환 등 소송비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비용”을 “반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